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미영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률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고, 김일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태근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향자의원님과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미영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률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고, 김일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태근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향자의원님과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올해로 설립 4주년을 맞은 성북문화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청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예술단체입니다. 2016년 9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구 단위지역 문화재단은 모두 10개로 그 중 성북문화재단은 중구, 마포, 구로, 강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가 2012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년이란 시간은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단체나 그 활동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발언을 기점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의 제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년, 성북문화재단이 실행한 문화사업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 구청장님은 성북문화재단 하면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지요? 또 구민들께서는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봄이면 누리 마실, 여름이면 성북문화바캉스, 가을이면 성북진경 등 성북문화재단이 펼치는 연간 사업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정릉천 개울장, 꿈의 오케스트라, 정릉예술마을만들기 등도 꽤 성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철마다 늘었다는 것 외엔 성북문화재단이 우리 구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절에 대폭 그 수를 늘렸던 도서관에 비하면 그 이후 재단이 펼친 사업들은 도서관만큼 가깝고 친근하고 믿음직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재단의 설립 이전에도 성북구에서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있어 왔기에 변별성이 없다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만 봐도 지난 4년 문화재단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대형 계절행사에 치중했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철저한사회적인 평가와 문제점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철마다 축제하고 행사하라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축제나 행사는 문화재단 말고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뛰어난 민간 업체들이 많이 있고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들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과 같은 계절행사에 그 역량을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명시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첫 번째를 보십시오.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문화정책수립의 큰 방향과 기조를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요가 어떠하고 부족한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를 어떻게 채워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구에 어떤 자생적인 민간 문화단체가 있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지원해 줄지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기성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 성북연극협회, 성북국악협회, 성북문인협회, 성북미술협회, 성북사진가협회 등과의 소통이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에 정말은 예술가 단체와의 만남은 잦은 편입니다. 공유성북 원탁회의 같은 모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시에서 25번째로 올해 창립한 성북미술협회는 전시공간을 얻지 못해 종로구 혜화아트센터에서 창립미술전을 치러야 했고 성북국악협회는 창립공연도 아직 하지 못한 데 비해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젊은 예술가들의 모 전시관에서 여름 바캉스를 했다 해서 문화인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임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임 건에 대해서도 성북구 문화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통장이나 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민주적인 기회 균등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상임이사의 임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는 임기 2년에 연임 1회 한다는 규정을 매년 정략적, 정석적 평가 장치를 두어 필요 없는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이사의 연임 상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의 줄서기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서간다면서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인 위주, 빈번한 명망가 위주 영입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 성북문화재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문화 분야는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처럼 자주 부서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공연을 맡던 직원이 도서관으로 가고, 도서관 사서로 채용된 직원이 일반 행정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업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조직전체의 사기저하까지 우려됩니다. 문화재단이 일개 사업자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시설, 프로그램, 축제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마을만들기센터가 있는데도 마을예술만들기 재생사업에 관여한다는 우려도 있고, 자잘한 사업들을 나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구민들이나 외부에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설립 4주년을 맞은 문화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첫째, 이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열려있는 지역의 문화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북미술협회가 성북구에서 미술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보전하는 성북국악협회에 대한 지원과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도서관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재단이 일개 사업자로서 전면에 나서 지역 내 단체와 공모사업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올해로 설립 4주년을 맞은 성북문화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청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예술단체입니다. 2016년 9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구 단위지역 문화재단은 모두 10개로 그 중 성북문화재단은 중구, 마포, 구로, 강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가 2012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4년이란 시간은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단체나 그 활동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발언을 기점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의 제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년, 성북문화재단이 실행한 문화사업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 구청장님은 성북문화재단 하면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지요? 또 구민들께서는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봄이면 누리 마실, 여름이면 성북문화바캉스, 가을이면 성북진경 등 성북문화재단이 펼치는 연간 사업은 이밖에도 많습니다. 정릉천 개울장, 꿈의 오케스트라, 정릉예술마을만들기 등도 꽤 성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철마다 늘었다는 것 외엔 성북문화재단이 우리 구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절에 대폭 그 수를 늘렸던 도서관에 비하면 그 이후 재단이 펼친 사업들은 도서관만큼 가깝고 친근하고 믿음직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재단의 설립 이전에도 성북구에서 다양한 축제나 행사가 있어 왔기에 변별성이 없다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만 봐도 지난 4년 문화재단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대형 계절행사에 치중했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철저한사회적인 평가와 문제점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철마다 축제하고 행사하라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축제나 행사는 문화재단 말고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뛰어난 민간 업체들이 많이 있고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들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과 같은 계절행사에 그 역량을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명시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첫 번째를 보십시오.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문화정책수립의 큰 방향과 기조를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요가 어떠하고 부족한 인프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를 어떻게 채워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구에 어떤 자생적인 민간 문화단체가 있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지원해 줄지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기성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 성북연극협회, 성북국악협회, 성북문인협회, 성북미술협회, 성북사진가협회 등과의 소통이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에 정말은 예술가 단체와의 만남은 잦은 편입니다. 공유성북 원탁회의 같은 모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시에서 25번째로 올해 창립한 성북미술협회는 전시공간을 얻지 못해 종로구 혜화아트센터에서 창립미술전을 치러야 했고 성북국악협회는 창립공연도 아직 하지 못한 데 비해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젊은 예술가들의 모 전시관에서 여름 바캉스를 했다 해서 문화인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임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임 건에 대해서도 성북구 문화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통장이나 자치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민주적인 기회 균등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상임이사의 임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는 임기 2년에 연임 1회 한다는 규정을 매년 정략적, 정석적 평가 장치를 두어 필요 없는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이사의 연임 상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의 줄서기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앞서간다면서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인 위주, 빈번한 명망가 위주 영입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 성북문화재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문화 분야는 전문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처럼 자주 부서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공연을 맡던 직원이 도서관으로 가고, 도서관 사서로 채용된 직원이 일반 행정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업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조직전체의 사기저하까지 우려됩니다. 문화재단이 일개 사업자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시설, 프로그램, 축제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마을만들기센터가 있는데도 마을예술만들기 재생사업에 관여한다는 우려도 있고, 자잘한 사업들을 나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구민들이나 외부에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설립 4주년을 맞은 문화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첫째, 이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열려있는 지역의 문화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북미술협회가 성북구에서 미술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보전하는 성북국악협회에 대한 지원과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도서관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문화재단이 일개 사업자로서 전면에 나서 지역 내 단체와 공모사업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수
(스크린을 보면서) 일단 스크린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김태수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등학교 석면피해 실태파악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2016년 1월 27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후 관할 교육청과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그리고 관내 위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8월 12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2항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 조사계획,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것이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사항인데요, 제8조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초에 KBS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20,781곳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가운데 69.3% 건물이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석면이 자재로 사용된 초등학교는 83.9%, 중학교는 82.2%, 고등학교는 82.6%, 특수학교가 62.4%로 위해성 중간인 경우에는 출입금지조치를 내리고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는 비산방지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요. 학교 내 석면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측, 즉 성북구청장은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청장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석면관련 실태 등을 파악 후 문제발생 또는 예견 시 관할 교육청과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시 예비비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투입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학교에 석면정보 통계 관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일단 스크린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김태수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등학교 석면피해 실태파악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2016년 1월 27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후 관할 교육청과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그리고 관내 위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8월 12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2항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 조사계획,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것이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사항인데요, 제8조1항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초에 KBS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 20,781곳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가운데 69.3% 건물이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석면이 자재로 사용된 초등학교는 83.9%, 중학교는 82.2%, 고등학교는 82.6%, 특수학교가 62.4%로 위해성 중간인 경우에는 출입금지조치를 내리고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는 비산방지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요. 학교 내 석면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측, 즉 성북구청장은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청장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석면관련 실태 등을 파악 후 문제발생 또는 예견 시 관할 교육청과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시 예비비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투입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학교에 석면정보 통계 관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세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영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84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71억 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5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시설 관리 비용 47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사업 직원 인건비 4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84억 9,200만원이 증액된 5,671억 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5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시설 관리 비용 47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사업 직원 인건비 4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 네, 동의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중균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점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별표2〕에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점과 보문점의 놀이체험장 영유아 및 보호자 사용료 등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sb장난감 도서관 사용료 기준액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별표3〕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점과 보문점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 [별표1], [별표2]는 성북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의 명칭 오기 부분을 삭제ㆍ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 도서관의 대외적인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안 제20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추진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을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를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로 수정하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제6조 지원규정을 삭제하여 제5조제5항으로 편입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지정,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를 신설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일영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놀이체험의 사용료란 중 “영유아 1인 3,000원”을 “영유아 1인 2,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지원의 근거조항인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중균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점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별표2〕에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점과 보문점의 놀이체험장 영유아 및 보호자 사용료 등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sb장난감 도서관 사용료 기준액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별표3〕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점과 보문점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 [별표1], [별표2]는 성북구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의 명칭 오기 부분을 삭제ㆍ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 도서관의 대외적인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도서관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안 제20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북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추진협의회’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단체를 새마을문고와 사립도서관으로 확대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을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를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로 수정하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제6조 지원규정을 삭제하여 제5조제5항으로 편입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춘례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지정,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를 신설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일영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놀이체험의 사용료란 중 “영유아 1인 3,000원”을 “영유아 1인 2,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예산지원의 근거조항인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8월 19일 임태근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16년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인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5호 중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경찰서”로 수정하였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태근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8월 19일 임태근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16년 9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과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인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5호 중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경찰서”로 수정하였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태근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7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과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의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둘째,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셋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 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에 현상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 및 열대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데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1.1배, 일본 1.4배, 대만은 2.4배로 우리나라에 비해 전기요금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3%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며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며 전기료 부담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공부해야만 하고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및 학생들이 폭염 속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여러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 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인순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모두 동의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과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의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둘째,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셋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 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에 현상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 및 열대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기 어려운데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해 1974년부터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1.1배, 일본 1.4배, 대만은 2.4배로 우리나라에 비해 전기요금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3%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며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며 전기료 부담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공부해야만 하고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및 학생들이 폭염 속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여러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대로 된 처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 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인순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모두 동의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이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 및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큽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방안의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즉, 혹서기(7월~9월)와 혹한기(12월~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h당 129.1원)보다 훨씬 쌉니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여름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골 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제가 “ 건의한다”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의한다” 일동 복창)
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의한다” 일동 복창)
셋.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의한다” 일동 복창)
2016. 9.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낮에는 폭염 특보가 야간에는 열대야로 가마솥 같이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인데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 및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기업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큽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방안의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합니다. 반면, 해외 전기요금 제도를 살펴보면 사용 전력량 요금 차이는 2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정도이고, 3구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심각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즉, 혹서기(7월~9월)와 혹한기(12월~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7%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h당 129.1원)보다 훨씬 쌉니다. 이에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만 되면, 서민들은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학교는 여름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골 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전 국민이 다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에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제가 “ 건의한다”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의한다” 일동 복창)
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경제논리에 따른 손익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미래 투자 개념에 따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해당 체계를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의한다” 일동 복창)
셋.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장 많은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 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한다.
(“건의한다” 일동 복창)
2016. 9.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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