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병재
이번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최병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최병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삼선동ㆍ월곡1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동선동ㆍ정릉2동 주민센터,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정릉3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 삼선동ㆍ월곡1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동선동ㆍ정릉2동 주민센터,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정릉3동ㆍ장위3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유도시 성북’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구립도서관에서 주민에게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8조는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도서관 시설 및 물품 사용료”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5항은 시설의 위탁운영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사용료·수강료 반환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를 준용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물품 사용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는데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신건강검진, 검진비, 검진기관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안 제7조는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을, 안 제8조와 9조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기능을,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안 제11조는 환수조치 등을,
안 제12조는 상담 지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50대”로 특정 되어있는 조항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제1조 중 “성북구 50대”를 “성북구”로, 제2조제1호 중 “이란 50대를 대상으로”를 “이란”으로,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고, 50대”를 “수립시행하고,”로, 제5조 중“50대”를“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수정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11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유도시 성북’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구립도서관에서 주민에게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8조는 “도서관 시설 사용료”를 “도서관 시설 및 물품 사용료”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5항은 시설의 위탁운영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사용료·수강료 반환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를 준용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공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물품 사용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는데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신건강검진, 검진비, 검진기관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안 제7조는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을, 안 제8조와 9조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기능을,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안 제11조는 환수조치 등을,
안 제12조는 상담 지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50대”로 특정 되어있는 조항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제1조 중 “성북구 50대”를 “성북구”로, 제2조제1호 중 “이란 50대를 대상으로”를 “이란”으로,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고, 50대”를 “수립시행하고,”로, 제5조 중“50대”를“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수정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11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보건복지위원회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위1동 내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노후 된바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장위동 238-513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2층, 지하1층의 국공립 장위사랑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안 제3조에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안 제4조에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구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 대상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위1동 내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노후 된바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장위동 238-513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2층, 지하1층의 국공립 장위사랑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안 제3조에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안 제4조에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구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 대상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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