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박순기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박순기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보문동.장위1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선동.월곡1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과 돈암2동.종암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과 도시관리공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보문동.장위1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선동.월곡1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과 돈암2동.종암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과 도시관리공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기 부의장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5월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고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자격요건을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를 신설하고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2호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4호 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순기 부의장님 외 19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기 부의장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5월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고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과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자격요건을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를 신설하고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2호 3명이상 다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4호 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순기 부의장님 외 19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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