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본회의 제3차 2023.12.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이번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경수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양순임ㆍ이인순ㆍ임현주ㆍ경수현ㆍ이호건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경수현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양순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 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활동을 마치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북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북구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과 경수현 의원님,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이 뜻을 모아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올해 봄부터 성북구 문화관광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의 검토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정관광에 대해 배우고 문화체육과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잠박물관, 길상사 등 성북동 일대를 비롯해 민간 중심의 사례로 한국가구박물관, 최순우 옛집, 권진규 아뜰리에를 방문해 성북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산책협동조합의 마포구 ‘망원동 마을산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마을산책 사업 효과를 확인하고 성북구에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역해설가와 함께 장위동과 종암동 일대를 도보탐방하여 그 지역의 역사와 배경을 배우며 도보여행의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과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로 로컬관광, 친환경 여행, 디지털 관광 등 관광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성북구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모임에서 논의한 내용과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문화관광 자원 활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성북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고양시, 여수시, 포항시 등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처럼 주민주도 성격의 성북지역 관광추진조직 설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기반의 성북구 관광 정보와 숙식, 레저 등 예약서비스 지원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성북형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체계 구축과 대학이 많은 성북구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학과 연계한 지역관광 관련 청년창업 및 활동 지원을 제안합니다.
넷째, 지역관광 연계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문화공간 이육사 등 지역문화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운영시간과 지원서비스 확대 등 운영 방안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대사관 연계의 관광자원 개발, 성북관광 정류장 및 복덕방, 관광특화거리조성, 로컬상품 개발, 권역별 도보관광 코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지역이 관광지로 변화하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소음 공해 등의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포비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민의 협력과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산편성과 지원을 통한 사업의 현실화로 ‘문화도시성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월곡 1․2동, 길음 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는 현재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폭우, 폭염, 가뭄, 해수면상승 등 이상적인 기상 현상 등으로 총체적인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기후 위기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산림파괴, 화석연료사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UN 총회 일반 토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류는 기후 위기로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제시된 표를 2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성북구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587개소의 공공시설물 중 총 31개소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공공건물 574개소 중 29개소 설비규모 375.1KW, 공영주차장 13개소 중 2개소 설비 규모 69.4KW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서울시 타 자치구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22개 서울시 자치구를 분석해 보았을 때, 성북구의 경우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개소 순위는 위에서부터 13번째에 해당하며 설비 규모 면에서는 위에서부터 17번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듈의 일조시간이 1일 5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옥상형의 경우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며, 경사각이 36° 이내여야 하는 등 다수의 태양광 설치 요건들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진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도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등의 태양광 시설 보급 확대를 요청해 왔는데 이런 요청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성북구의회 주차장을 비롯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북동길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전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정릉 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임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의 사찰문화자원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인 성북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이에 성북구는 2023년 미래성북 과제로 쉼과 여유가 있는 일상의 행복 창조문화도시를 추구하며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문화도시의 근간은 성북구에 존재하고 구민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해 이어지는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통사찰은 역사적ㆍ불교적ㆍ문화적ㆍ예술적ㆍ전통적 가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성북구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진화하는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전통사찰을 9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60개의 15%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유산과는 차별화되는 가치가 존재하며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성북구 내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과 문화재는 그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한정적이고 보조금 사업 선정 유무에 따라 보존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지정에 힘써야 합니다.
강남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52호, 서대문구 봉원사 영산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은평구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국가무형문화재 126호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선왕조 최초 도성 내 사찰인 성북구 흥천사의 기신재는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20권에 기재된 왕실행사였고, 타 의식에 견줄만한 불교의식임에도 전통문화 복원 및 계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전통사찰은 재를 복원 계승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성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셋째, 사찰문화자원의 활용입니다.
사찰 자체 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와 산사음악회, 사찰음식 축제마당이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구민만이 대상이 아닌 성북구의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 국민이 전통사찰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의회와 구청이 마주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만큼 당사자 조직의 자구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열린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정기적으로 다양한 법회 및 학술제를 개최하고 (가칭)기신재보존회 등 보유단체 및 교육기관 설립으로 전통사찰의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찰문화자원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삶과 문화의 순환도시, 다름으로 풍요로운 문화생태계, 연결되는 문화시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성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성북구의 한해 살림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및 기능이며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정작 필요한 일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식한 문제점 중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등 성북구의 10개 부서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시설물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제출된 예산안 기준 공단의 전출금은 약 3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2023년 예산과 집행세부내역, 그리고 24년도의 예산안을 비교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A센터의 수선유지비 예산과 지출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관례적으로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023년 11월 기준 지출액은 503만 원으로 전기시설,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등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계단 러버타일 수선 예산과 합산하여 연말에 환경보수 공사로 집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부 주차면 개선 및 화단 정비공사 예산은 올해 집행되지 않은 채 2023년도 예산의 2배 수준인 5천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안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키오스크는 저희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보완유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 키오스크 수선유지비에 대한 산출기준 및 예산이 상이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의 시 명시되었던 부기사업이 아닌 타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집행잔액 예산을 모아 연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긴급성에 따라서는 변경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앞선 사례가 과연 시급성에 따른 것인지, 공단과 관계 부서 간의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내구연한에 따라 예측가능한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이런 상황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제출된 공단의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는 작년 고강도 경영혁신 특단대책 중 하나로 인건비 감축을 제시하였고, 2024년에도 10%의 결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력감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북구 살림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책임 있고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대해 그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자격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심의와 확정,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열리는 두 번의 정례회의 무게감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하반기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본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심의 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다음 연도 구정 살림을 기획하는 일로 1년 지방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도 역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제2차 정례회 25일간 1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보면 예상한 시간보다 길어지기도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차가 크면 조율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와 관련해 노조지부장이 사적인 방법을 통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집행부 직원 전체의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채 타 기관과 비교하며 지방의회를 폄하하고 비정상적 운영으로 집행부 직원을 혹사시켰다는 항의는 내용의 부적절함은 물론 한 기관의 기관장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항의한 방법의 부적절함은 절차를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 전체는 43만 성북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성북구청 노조 측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성북구의회 의원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구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존중받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50억 원, 특별회계 99억 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398억 원 증가한 1조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현황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537억 원에서 643억 원 증가한 2,180억 원이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0건에 21억 6,6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주요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놀이환경 조성 사업비 1건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은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비 2,9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건 8,0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 사업비 등 총 3개 사업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평가 사업비1 건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3,600만 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1억 원,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사업비에 2,7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계음식축제 사업비 2,000만 원 및 예술단체 운영 사업비 2건에서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조율을 위해 애써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강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경수현ㆍ임태근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오중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정윤주ㆍ권영애ㆍ고영옥ㆍ양순임ㆍ진선아ㆍ정병기ㆍ이일준ㆍ정기혁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여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규 및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윤주ㆍ김경이ㆍ임태근ㆍ경수현ㆍ이인순ㆍ이호건ㆍ진선아ㆍ강수진ㆍ임현주ㆍ권영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정해숙ㆍ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김경이ㆍ소형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김경이ㆍ이용진ㆍ소형준ㆍ임태근ㆍ경수현ㆍ강수진ㆍ정기혁ㆍ이호건ㆍ권영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정해숙ㆍ소형준ㆍ김육영ㆍ정기혁ㆍ강수진ㆍ정병기ㆍ김경이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경수현ㆍ정병기ㆍ정기혁ㆍ소형준ㆍ김경이ㆍ양순임ㆍ고영옥ㆍ정윤주ㆍ이관우ㆍ김육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 소형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위원 소형준입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 생산품의 범위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기업 제품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고독사 예방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내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관한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다자녀 가족 지원대상의 여성복지시설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외부환경 제약 없이 생활권 내의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유휴공간을 발굴ㆍ연계하여 조성하는 성북구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2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상위법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 지속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ㆍ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박영섭ㆍ이관우ㆍ정병기ㆍ임태근ㆍ이용진ㆍ이인순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권영애ㆍ이인순ㆍ강수진ㆍ이관우ㆍ진선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비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치구 권한위임사무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는 장위15구역은 유치원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획지로 계획할 것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윤주ㆍ김경이ㆍ경수현ㆍ임태근ㆍ오중균ㆍ이호건ㆍ이일준ㆍ정기혁ㆍ강수진ㆍ임현주ㆍ이관우ㆍ진선아ㆍ이인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소형준ㆍ강수진ㆍ이용진ㆍ정병기ㆍ박영섭ㆍ이관우ㆍ이인순ㆍ오중균ㆍ김육영ㆍ권영애ㆍ정해숙ㆍ김경이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일준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1.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2.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분기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예비비 보고 시기에 회기가 열리지 않아 예비비 보고가 지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다음 회기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사업 진흥법」상의 명칭인 ‘지역서점’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의 인증기준을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담방법을 종전의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에서 ‘서면, 유선, 인터넷 상담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북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과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민원업무 담당 보호의 의무화 및 지원사항의 구체화,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올해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시행 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를 위한 교육,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방식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서 규정된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8분)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고심하며 구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제9대 성북구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보면 화합과 소통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성북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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