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사항으로 공유재산 매입 예정부지인 정릉동 소재 청수골 도서관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임태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사항으로 공유재산 매입 예정부지인 정릉동 소재 청수골 도서관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임태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나영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영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곡동 쓰레기적환장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사진을 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
2008년5월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727호로 제정된 환경기본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제1항에는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해 있는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주민들은 수년 동안 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고사하고 구의 환경기본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악취와 소음과 성분을 알 수 없는 탈취제의 위험에 노출된 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쓰레기처리장은 지상에 위치해서 단지 쓰레기를 모아서 일정한 장소로 다시 운반해서 버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21세기의 쓰레기처리장은 지하에 위치해서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이나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1석3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현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이 지하화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남시가 국내 최초로 지하에 하수와 생활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처리시설을 2013년 10월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에서도 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하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부지가 1,493제곱미터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공중화장실과 주변도로의 지하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면적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모든 시설을 지하화시키고 지상은 건물을 신축하여 벤처타운이나 섬유회관, 바이오산업 및 환경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면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화 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현재 서울시에서 은평구, 성동구, 강동구, 강서구에 음.폐수시설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은평구는 2008년부터, 성동구는 2010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 님비현상으로 사업부지마저 확보를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비 35%, 시비 35%, 민자 30%로 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대부분의 면적이 건설부, 재경부,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로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특히 구청장님의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들은 쓰레기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환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하화라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벤처타운이나 섬유회관 및 바이오산업이나 환경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일자리창출을 병행시킬 수 있다면 월곡동적환장 지하화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곡동 쓰레기적환장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사진을 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
2008년5월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727호로 제정된 환경기본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제1항에는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해 있는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주민들은 수년 동안 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고사하고 구의 환경기본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악취와 소음과 성분을 알 수 없는 탈취제의 위험에 노출된 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쓰레기처리장은 지상에 위치해서 단지 쓰레기를 모아서 일정한 장소로 다시 운반해서 버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21세기의 쓰레기처리장은 지하에 위치해서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에는 공원이나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1석3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현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이 지하화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남시가 국내 최초로 지하에 하수와 생활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처리시설을 2013년 10월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에서도 구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곡동 쓰레기 적환장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하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부지가 1,493제곱미터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공중화장실과 주변도로의 지하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면적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모든 시설을 지하화시키고 지상은 건물을 신축하여 벤처타운이나 섬유회관, 바이오산업 및 환경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면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화 공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현재 서울시에서 은평구, 성동구, 강동구, 강서구에 음.폐수시설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은평구는 2008년부터, 성동구는 2010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 님비현상으로 사업부지마저 확보를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비 35%, 시비 35%, 민자 30%로 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대부분의 면적이 건설부, 재경부, 재무부 소관의 국유지로 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특히 구청장님의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들은 쓰레기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지만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해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환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하화라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벤처타운이나 섬유회관 및 바이오산업이나 환경관련 업종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일자리창출을 병행시킬 수 있다면 월곡동적환장 지하화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민병웅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2월28일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3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2월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3월11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그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문화 예술 영상 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그리고 그 밖에 청소, 경비,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등 성북구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사무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그리고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 중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토지가격의 0.01을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비율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낮춰 점용료가 불법노점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구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의 업무를 명확하고 폭넓게 개정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토지의 매각당위성 및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특혜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정릉권을 대표하는 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이 전무한 현 실정에서 정릉4동에 가칭 청수골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의6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를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민병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2월28일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3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2월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3월11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그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문화 예술 영상 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그리고 그 밖에 청소, 경비,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등 성북구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사무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그리고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 중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토지가격의 0.01을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비율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낮춰 점용료가 불법노점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구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의 업무를 명확하고 폭넓게 개정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토지의 매각당위성 및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특혜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정릉권을 대표하는 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이 전무한 현 실정에서 정릉4동에 가칭 청수골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의6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를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민병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28일 정형진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정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7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28일 정형진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정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7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식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2월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3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9월28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신청의 경우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에서 필요한 사항인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운영 정비시범구역 정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 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는 광고물 유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업무에 대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하였고, 안제25조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시 최저금액으로 일부사항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강정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2월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3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9월28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신청의 경우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에서 필요한 사항인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운영 정비시범구역 정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 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는 광고물 유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업무에 대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추가 지정하였고, 안제25조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시 최저금액으로 일부사항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태근
강정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1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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