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2차 2011.06.28

영상 및 회의록

○민병웅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정산하는 마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우리 구청장님께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먼저 우리 예산 중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아마 이것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는 그때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긴축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통경비 성격인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을 약간 확대하고 그 대신에 부서에 편성되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항목의 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면서 기존보다는 약간 확대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1년도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거네요?
●구청장 김영배
예.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그렇게 확대됐다는 것이고요, 애초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을 정책사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긴급하다기 보다는 예상치 못한 업무수요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대응해야 될 수요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경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그것은 예비비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아주 위난사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민병웅의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의 예산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운영기준 페이지 101쪽이나 10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등은 각 부서별 각 사업별로 책정하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못 하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에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 항목의 경우는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마 작년에 준해서, 그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의원
안 그래도 2011년 본예산에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얘기하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불가피하게 책정하셨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추경으로 이것을 감액 편성하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해서 그때 예산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여기서는 다들 포괄비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포괄비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포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010년6월9일자 새성북신문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 김영배
작년자입니까?
●민병웅의원
예. 작년자입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 구성할 때 관련 기사인데요,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기존 김영배 당선자가 선거사무실을 쓰기로 했으며 기존의 집기들을 활용해서 쓰기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이야기했던 것은 어쨌든 최대한 검소하게, 아주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제가 지원을 가급적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도 말고 지원하지 말라고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했었거든요.
●민병웅의원
선거운동 때 쓰신 사무실을 그대로 쓰신 거죠?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집기도 그대로 쓰셨고?
●구청장 김영배
그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바로 들어가셨다니까 아마 6월2일하고 7월1일 사이에 인수위 사무실이 있었죠?
●구청장 김영배
한 달이죠.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포괄비에서 지출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사무실 임차료로 구청에서 583만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까?
●민병웅의원
통장 안 받아보셨습니까?
사무실 집기 임차료, 저는 산줄 알았는데 임차료인데 임차료가 562만원 또 지불됐더라고요. 그리고 건물관비 등 해서 180만원이 지급됐고 안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액수는 몰라도 제가 확인했으니 맞겠죠. 제가 자료제출 받은 것이니까.
●구청장 김영배
맞겠죠. 예.
●민병웅의원
일단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구청장님은 관심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장 김영배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작년에 민선5기 출범해서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죠? 인수인계 관련되어서, 이것이 그때 지침인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특히 사무실 임차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는 공공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김영배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구청에 있는 사무실로는 제공이 불가해서 따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제공을 저한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절대하지 말고 지금 제가 선거하면서 치른 비용으로도 다 되니까 그것이 혹시 법상 만약에 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련비용은 구청에서 조금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신규로 얻는 것은 낭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민병웅의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임차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제공하라는 거였죠? 임차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런가요?
●민병웅의원
예. 우리가 행안부 지침하고 다르게 행정행위를 할 때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가 제가 재임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취임하시고 이 내용을 모르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의원
어쨌든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통장 계좌를 보시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와있을 겁니다. 1,000만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우리 지침에 의하거나 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쓴 것 같네요,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글쎄요.
●민병웅의원
“글쎄요.” 가 아니라 여기 지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적법하게 했다고 알고 있고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혹시 적법하지 않다면 다시 반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럼요.
●민병웅의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행안부 질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그러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성북구청의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바로 밑에 생활구정기획단이 있던데 그 조직의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조직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의 편의상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공식조직도에 생활구정기획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생활구정기획단의 설치근거는 구청장 방침이라던데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형성된 시대정신과 그 당시의 공약 이런 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당선인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의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소위 정책모형으로 얘기하자면
●민병웅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김영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설치근거를 물어봤으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요. 이 배경을 설명 드려야 지금 하시는 말씀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권이 있고 우리 청장님은 답변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민병웅의원
방금 구청장 방침으로 생활구정기획단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통령령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이 규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 규정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것은 법률과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축이고요, 또 한축으로는 구청장내지는 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일을 보조하는 인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개의 축으로 인력과 기구를 운영하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는 그것이필요할 경우에 관련 조례나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정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이것이 아무리 임시기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라는 즉 법치행정을 구현하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구정기획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구청장님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또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또 단장을 얼마 전까지 5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죠?
그다음에 지금 5월말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거기서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제가 보고받은 액수는 3,700만원인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민병웅의원
3,700만원은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기획과에서 직접 확인한 것에 의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항목이 다른가보죠?
●민병웅의원
예. 항목이 다른가보죠.
●구청장 김영배
저도 3,700이라고 보고받았는데요.
●민병웅의원
저도 그것을 받았고 다시 정정해서 받은 겁니다. 이번 보고는 그쪽이 더 부정확하시네요.
●구청장 김영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생활구정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구정수요포럼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정책포럼을 2주에 한번 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조직을 혁신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를 행정기구상으로 인풋(input)시키는 구조적인 주민참여기구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 구정으로 인입하는 그런 자문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민병웅의원
사실 지금 단장을 포함해서 5명의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인건비 제외한 예산이 벌써 5,000만원이
●구청장 김영배
거기서 잠깐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민병웅의원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민병웅의원
이 정도 규모라면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령 규정에 한시기구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저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한쪽으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직의 운영방식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혹은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보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우리 행정조직 내로 혁신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보조인력으로 저는 시간제 계약직을 고용을 했고 그 시간제 계약직 직원과 함께 나머지 기 있던 혹은 별정직 비서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테스크포스 형식으로 공약을 구조화시키는 문제와 우리 정책의 혁신시키는 문제, 주로 저를 보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행정행위 단위로써의 조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권한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한시기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을 했고 그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애초에 6개월 했다가 3개월 연장해서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임무가 완료됐다고 봤기 때문에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TF 형식으로 제 별정직 비서가 팀장격으로 있는 일종의 테스크포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권은 법령을 초월합니까?
●구청장 김영배
법령을 초월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민병웅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 8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 부서의 과장급이면 5급이죠?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하신 법령 8조도 있고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5조가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공무원은 채용할 수 있죠. 지금은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서를 말하고
●구청장 김영배
부서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고.
●민병웅의원
그리고 분명히 생활구정기획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 신청사창립기획단인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 조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구청장 김영배
명칭에서 그냥 추론을 해서 그것이 기구이고 조직으로 보시는 것에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민병웅의원
명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규모나 인력 5명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의 부서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도 표현하시기를 그 전에 5급 상당이면 하나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4월11일부로 6급으로 바꾸셨죠?
●구청장 김영배
바꾼 게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해촉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해촉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 일부가 아직도 수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들을 가지고 여전히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단위를 만들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민병웅의원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구정기획단은 법적 설치근거가 없으니까 폐지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마 지적하셨으면
●민병웅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강평을 안 보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그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폐지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때 답변 받은 이후는 그때 그 지적 받고
●구청장 김영배
이번에 올해요?
●민병웅의원
아니, 작년에 한 것 그것을 작년 12월31일까지 폐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군요.
●구청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올해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올해는 사무감사 때 그때 폐지 안 하셨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듣기로는 5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계약기간도 지났겠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연장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연장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우리 사무감사 때 그래서 6급으로 한 급을 내려서, 아니 5급은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계약직은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자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이나
●민병웅의원
지금 인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5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민병웅의원
아니죠, 기구의 무게감이랄까 그 기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근무하고 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되어서 그 기구의 무게를 정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시기구냐 아니냐, 지금 TF팀이라고 하셨는데 TF팀이든 어떤 팀이든 간에 우리 대통령령에 의하면 분명히 조례에 의하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시기구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이 규정에 위반해서 계속해서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데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것 말고도 이런 류의 TF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도 많이 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민병웅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경영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괄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계속해서 이 대통령령에 위반되는데도 계속 운영할 것이며 아니면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이 대통령규정은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재량행위도 분명히 법령에 근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게 보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포괄비인데 우리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을 편성했었죠?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의원
그리고 2011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셨고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포괄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포괄비가 상당한 액수가 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항목이 어디에서 집행이 됐는지 저도 정확히 지금
●민병웅의원
포괄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인데 여전히 포괄비에서 2,80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5월말 현재까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괄비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각 과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가 편성을 해 놓고 한 번 더 통제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으로 묶어 놓은 것이거든요.
●민병웅의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의견수용해서 포괄비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출된 것은 올 연초입니다. 연초에 벌써 예산이 부족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원안에 플러스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민병웅의원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과별로 이 업무추진비든 다른 비용을 아까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과별로 충분히 다 배정해 주지 않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포괄비 형태로 묶어놓고 필요한 경우에 다 나누어 주는 형태로 한 번 더 통제를 기획과에 뒀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지출이 됐겠죠.
●민병웅의원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병웅의원
2010년10월8일 강원도 철원군 일대를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셨네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위원
방문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 저희가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지역 자치단체들에서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친환경쌀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관련단체들과 소위 친환경쌀과 그다음에 식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조달되는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병웅의원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때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구청장이 같이 가셨으니까요.
●구청장 김영배
그랬다고 합니다.
●민병웅의원
왜 철원에서 했나요?
●구청장 김영배
그때 철원에서 저희들을 초청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기들 것을 자랑하고,
●민병웅의원
자기 것을 사달라는 얘기죠?
●구청장 김영배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농촌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그러면 2010년11월18일인데 이때는 나주시에 또 주민하고 한35명 같이 가셨네요? 이때도 비용을 나주시에서 다 댔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는 안 그럴 겁니다.
●민병웅의원
왜 그렇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이것은 우리가 쌀을 철원과 나주에서 많이 사고요. 나머지 다른 곳도 세 곳이 더 있는데 나주 같은 경우도 아주 친환경 식재료의 대표적 생산지이기도 하고 공급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환경 식재료 공장과 유통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제 우리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우리 지역 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고민을 할 때였고 그것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측의 요구도 꽤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민병웅의원
그러니까 그때는 나주시에서 비용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구청장 김영배
제 기억으로
(교육지원담당 채갑석 방청석에서---)
---- 청취 불능--
다 댔습니까? (방청석을 보면서)
●민병웅의원
나오시죠.
●구청장 김영배
비용관련해서 저도 사실 그런 것을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민병웅의원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비용은 아마 나주에서 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홍보비용으로 댄 것 같고요. 일부 공무원들 여비로 우리가 여비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공무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했나 보죠.
●민병웅의원
공무원들은 가실 때 다른 차편으로 가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같이 갔습니까?
●민병웅의원
나주시에서 버스를 대절했다고 하던데, 버스에 같이 타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우리 공용버스로 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민병웅의원
무슨 말씀을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쪽에서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민병웅의원
그쪽 버스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타고 가셨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그다음에 식사는 혹시 공무원들이 나주시에서 안 줬나보죠? 공무원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만 주고.
●구청장 김영배
글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민병웅의원
하룻밤 자고 오신 것 같은데,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숙박 같은 것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것을 같이 했죠, 그렇죠?
●민병웅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도 포괄비에서 63만원이 지출됐더라고 요. 여기 내용은 우리 직원들한테 방금 말한 여비, 식사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구청장님한테도 보니까 돈이 나갔던데요.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렇습니까?
●민병웅의원
계좌를 안 보시나 봐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돈이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아까 서민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청장 김영배
돈이 없어서, 전세 삽니다. 체계상 제가 안보고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요.
●민병웅의원
다른 사람 누가 봅니까? 그것을.
●구청장 김영배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관리하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민병웅의원
구청장님도 여기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그런가요?
●민병웅의원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가서 식사비 따로 쓰지 않고 차 같이 타고 가고 같이 잤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철원 같은 데는 돈이 전혀 안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2개가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구청장 김영배
1박을 하니까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1박 숙박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식사나 여비나 다 같이 지급됐더라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지급됐더라고요.
●구청장 김영배
여비는 숙을 하니까 아마 한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 지역주민들 같이 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회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회식하셨던데?
●구청장 김영배
(방청석을 보면서) 밥을 거기 나주에서 제공하지 않았나요? 곰탕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병웅의원
밥을 먹고 저녁에 회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민병웅의원
아닙니까?
채갑석 과장님, 잠시 자리를.
시간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간 다 보내실 겁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숙소에서 나주 측에서 따로 맥주랑 과일 줬다고 하는데요.
○민병웅위원 채갑석 과장님이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무감사 때 속기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민병웅의원
선서도 하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민병웅의원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때 답변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속기되어 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때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막 선거법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잘 못 받았거든요. 그때도 제가 답변하기를 여기서 63만원을 저희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민병웅의원
여기 행정기획위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속기된 대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의원
그날 저녁 때 회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식비를 추궁한 것이고, 왜 지금 얘기가 다르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민병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회식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면 다른 것을 예로 들어보죠.
2011년4월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간담회비 명목적으로 또 우리 포괄비에서 96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또 구청장님께서 학부모 간담회 하고 끝나고 나서 용궁인가 어딘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고 채갑석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언제 얘기입니까?
●민병웅의원
4월6일부터 지금 한 6회 정도 개최하셨다고, 간담회로.
●구청장 김영배
그런데 무슨 식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병웅의원
간담회 끝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셨다는데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들하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식사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학부모하고 같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는 학부모들하고 식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다 속기되어 있는 거.
●구청장 김영배
다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식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민병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비용이더라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포괄비 용도를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따져서 씁니다.
●민병웅의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대법원 판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대법원 판례 2007년도7205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기부행위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부행위가 업무추진비라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되었던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여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식사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님으로서 이제 아무리 사소한 비용이더라도 업무추진비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쓰고 계시니까 이 업무추진비 작은 비용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영배
그럼요. 저도 철저하게 따져서 합니다.
●민병웅의원
이 업무추진비도 주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공직선거법상 법 위반사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속기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병웅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그러면 가볍게 얘기합니까?
●구청장 김영배
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민병웅의원
그러면 그 속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한번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장 김영배
다시 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병웅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지금까지 포괄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장이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잘 감시하라고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물론 아까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방금과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이것은 처음에 전임자 청장께서 계실 때 편성된 것입니다.
●민병웅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수 없는 얘기죠.
●구청장 김영배
금방 제가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의원
2011년 거 편성하셔서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병웅의원
의회 승인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생활구정기획단은 분명히 대통령규정8조에 어긋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비용이든 간에 업무추진비를 포괄비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은 7월1일 취임 첫날 하신 일을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 2명하고 기능직 공무원 5명을 임용하신 것 맞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고요. 행정적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별정직 비서를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는 필요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민병웅의원
별정직 공무원 2명, 기능직공무원 5명 물어봤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마 기능직 공무원은 그때 제 기억으로 운전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관련철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정직 비서의 경우는 당연히 저의 보조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의원
기능직 공무원 채용사유가 운전하시는 분들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운전원이 부족해서 퇴직자가 있었나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그때 관련절차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민병웅의원
우리 관용차 청장님 차 운전하시는 분은 언제 임용됐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때 같이 아마 임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의원
기억하셔야죠, 운전하시는데.
이것은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능직 공무원 중 1명이 우리 구청장님과 친척관계가 있다던데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병웅의원
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민병웅의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확인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은 제가
●민병웅의원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공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병웅의원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신분이 되죠? 정년이 보장되죠? 아까 말한 별정직 공무원 비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선출직일 경우 퇴임할 때 같이 그만 둘 수 있게 여기 별정직 공무원 조례가 있죠.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하나 채용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부대비용까지 하면 거의 3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사적인 것인가요? 프라이버시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기능직 요원이 그렇게 채용됐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병웅의원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실 확인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앞에 사실 확인을 말씀했지만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병웅의원
아니, 사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제가 조례를 이용했지, 다른 거 이용한 것이 아니고. 기능직공무원도 분명히 우리 조례나 법령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 1명 운전원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의 인친관계, 친척관계이십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인척관계입니다.
●민병웅의원
인척관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네.
●민병웅의원
무슨 관계죠? 사촌간인가요?
●구청장 김영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별정직 비서로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원의 경우는 전임도 그랬고 다른 곳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민병웅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사실 압니다. 선거 때 도와주거나 그래도 공무원 채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히 그렇다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셨어야 될 거예요. 기능직공무원은 분명히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조잔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따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어떤 도덕성이라고 할까 요구하는 수준이 일반인보다 더 높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법에 의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우리가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주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민병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관동, 장위3동 지역구를 두고 현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 중 대다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북구 석관동 소재에 위치한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석탄가루가 날려 고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재활용분리수거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 도대체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석계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하나 같이 학교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요, 쓰레기를 실은 큰 자동차도 많이 다녀 위험하고요, 그리고 등하교 길에는 악취(냄새)가 많이 나서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보니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코를 막고 등하교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위에서 피력하였듯이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분들의 심경을 십분 헤아려 경청하여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정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크게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이천은 지리상으로 장위3동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석관동을 경유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이천과 중랑천 양안에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우수 및 생활하수가 이곳을 통하여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위3동 및 석관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쓰레기적치장,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침출수는 1차 정화를 거처 우이천 및 중랑천으로 유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는 젖은 쓰레기 반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쓰레기 집하장 또는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다량의 침출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흘려지거나 하천변 등으로 그대로 유출이 되어 하천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또한 심한 악취가 발생이 되어 하천변을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면의 현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현재 성북구 관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및 적치장이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지금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석관동에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1996년도까지 원래 차량기지 내에 있다가 2001년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한3년 간 우리 직영으로 하다가 2004년도부터 외주를 줘서 영주자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피력하신 적치장에는 다량의 침출수를 막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는지요?
●구청장 김영배
저도 제가 직접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냄새 때문에 방향제살포가 혹시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로 오해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압축기를 사용하면 다량의 침출수가 당연히 흘러나오죠. 압축기라는 게 뭡니까? 쓰레기더미를 압축해서 축소시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젖은 쓰레기가 유입되면 그것을 말려서 다시 내보내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청장 김영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침출수의 관리는 기물을 매립하는 경우나 혹은 침출수 가스유출이 있을 경우에, 매립될 경우에 그런 것이 우려될 경우에 차수시설이나 집수시설, 침출수의 유량조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침출수가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것을 분류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렇게 보고를 들어보셨죠?
●구청장 김영배
네,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관내에 적치장이 몇 개 있죠?
●구청장 김영배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어디어디 있죠?
●구청장 김영배
장위동 쪽에 적환장이 있고 석관동 적환장이 있고 월곡동에 있고 3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거기에 혹시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봤죠?
●구청장 김영배
네, 압니다.
●김태수의원
그 압축기에서 침출수가 다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과장님께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마 제 생각에도 재활용품만 오는 것이 아니고 혼합되어서 오다보니까 그 혼합쓰레기 속에서 금방 말씀주신 대로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얼른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관련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혼합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검은 비닐봉지 안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구르트 병 하나만 꽂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인이 발생돼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압축기에 흘러나오는 각종 침출수에 대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데 1일 쓰고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몇 리터 정도 된다고 파악하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1일 사용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은 석관동 소재 한 군데 있죠?
●구청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태수의원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청장님도 저랑 같이 한번 재활용분리수거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보고 느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사실은 이게 2001년도에 완공돼서 2004년부터 외주를 줘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석계초등학교와 추가로 들어선 아파트단지들이 그 뒤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구역에 관한 학교위생법이나 정화구역에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거꾸로 먼저 있었던 시설이었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아파트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특히나 학교보건법 부칙에도 보면 그럴 경우에 5년의 기간 내에 교육감이 관련해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법상에 부칙으로 달려있기도 한데 서울교육청에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석계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육청에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갔을 때도 사실 언제가 되든지 간에 적절한 장소를 만들어서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좀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리사이클링을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원재활용도 높이고 민원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건너편에 있는 민방위교육장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지들도 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관련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그래서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금방 말씀주신 대로 우리 지역의 선출직 분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임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민방위교육장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교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왜 교육청에는 그동안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야기되고 발생됐는데 공문을 발송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구청장 김영배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도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기 주관으로 어떤 계획을 자기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데 아직은 정확한 입장을 내놓기가 좀 어려워서 서로 기관 간에 그런 협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같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계획해야 된다고 피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의회 22분, 윤이순 의장님을 포함해서 22분 의원님도 하나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침출수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출되는 침출수가 하천변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변은 심각하게 오염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김영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보든지 해서 관련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이걸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치를 강구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정화조까지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김태수의원
지금 석계초등학교는 재활용분리수거장으로 부터 2m 정도밖에 안 떨어져있거든요.
●구청장 김영배
네, 특히 여름에 아이들이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냄새부분도 그렇고 파리나 날파리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참 저도 임기 내에 최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대한민국 법률안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안을 한번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2조의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1항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제6조4항 “폐기물 수집 장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제한, 정지, 허가, 거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2항을 살펴보면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1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학교 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써 제6조1항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 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서두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피력한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산아파트가 애초에 거기에 허가를 받고 건축을 들어갈 때 1998세대가 허가되면서 2세대가 모자라서 학교용지를 그 아파트단지 내에 두지 않음으로써 학교를 그 당시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두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기지창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장소였는데 거기에 말씀 나누고 있는 청소차고지와 스포츠센터,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나서 학교가 추후에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런 소위 아파트개발을 할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석계초등학교 개교할 당시에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제 임기 내에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의원
임기 내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저도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면,
●구청장 김영배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수의원
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교육법에 의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된다고.
저도 3년 내에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라는 것은, 하위법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우리 관에서 법을 어긴다면 누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집하장과 청소차고지 시설이 먼저 있는 조건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변의 학교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법과 현실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간에도 따지고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실행정에서 어떻게 가장 합목적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희들의 고민일 텐데요,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러면 제가 대안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장위3동에도 적치장이 하나 있고 석관동에도 적치장이 하나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위3동에 있는 적치장을 석관동으로 합쳐서 기존에 있는, 어차피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장위3동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구청장 김영배
장위동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뉴타운 소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도로의 곡선부분이 직선화되면서 그 부분이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장위뉴타운 전체가 공원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관련조합들과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도 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한번 옮길 경우에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할 것도 많은데 바로 끝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4시 반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청장님은 이런 현안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시고 석계초등학교 옆 재활용분리수거장을 조속히 이전하여 관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던 바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지적해 주신 바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본 의원이 2007년 6월 본회의 기간 중 구정질의를 통하여 의견을 아마 똑같이 개진한 부분 중입니다.
석계초등학교 앞 성북구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에 대한 질의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행이 안 된 상태고요, 2009년도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아니고 쓰레기더미가 육안으로 보이니 쓰레기 적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배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태수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