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례의원님께서 5월 9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례의원님께서 5월 9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9일 김춘례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금일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1항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춘례의원님의 의원사직허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춘례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춘례의원님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9일 김춘례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금일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1항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춘례의원님의 의원사직허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춘례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춘례의원님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출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출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주시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이나 사진촬영은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출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총 16분이십니다.
그러면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김률희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광남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광남의원님, 김률희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님들께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다 하셨습니까? 서명 다 하셨나요?
그러면 김흥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규 의사팀장님,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흥규
의사팀장 김흥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이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를 기표란 밖에 표시하거나 2인 이상 표기한 경우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의장 및 감표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은 출석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의원님들을 호명하며, 감표위원님은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 가장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배치 순서에 의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10시2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바 16개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6표 중 유경상의원님 15표, 기권 1표로써 유경상의원님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7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신임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 수)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경상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주시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이나 사진촬영은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출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개시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확인)
현재 재석의원은 총 16분이십니다.
그러면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하여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김률희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광남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광남의원님, 김률희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님들께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다 하셨습니까? 서명 다 하셨나요?
그러면 김흥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규 의사팀장님,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흥규
의사팀장 김흥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이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를 기표란 밖에 표시하거나 2인 이상 표기한 경우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의장 및 감표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은 출석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의원님들을 호명하며, 감표위원님은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 가장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배치 순서에 의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10시2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바 16개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6표 중 유경상의원님 15표, 기권 1표로써 유경상의원님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7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신임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 수)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경상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의 임기가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7대 성북구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의정활동도 초선이라 많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구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장상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제7대 성북구의회가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 이번 6.13에 가시는 분들 태평로 시의원으로 가시는 분들 승리하시고, 다시 개운산으로 올라오실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의 임기가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7대 성북구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의정활동도 초선이라 많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구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장상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제7대 성북구의회가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 이번 6.13에 가시는 분들 태평로 시의원으로 가시는 분들 승리하시고, 다시 개운산으로 올라오실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유경상의원님께서 제7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신임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성북구의회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로서 성북구의회를 이끌어오는 동안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 꼭 당선되셔서 기필코 이 자리에서 같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의장직무대리로서의 제 역할은 끝났기에 의사봉을 신임 유경상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유경상 의장과 사회교대)
유경상의원님께서 제7대 후반기 성북구의회 신임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성북구의회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로서 성북구의회를 이끌어오는 동안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 꼭 당선되셔서 기필코 이 자리에서 같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의장직무대리로서의 제 역할은 끝났기에 의사봉을 신임 유경상 의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유경상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유경상
김태수 부의장님,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성북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얼마 후 있을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계신데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성북구의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성북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얼마 후 있을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계신데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성북구의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경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건강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건강 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존경하는 유경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의 규정을 조례에서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원스톱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 주치의제를 통하여 어르신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에게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경상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경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의 규정을 조례에서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원스톱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 주치의제를 통하여 어르신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에게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경상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경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얼마 남지 않은 7대, 우리 유경상 의장님이 선출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경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윤만환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칙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제2항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구성위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구성 규정을 개정하며, 위원장에게 과도한 결정권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 재난현장 조치 및 긴급복구,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원 결정, 지원 기준, 생활 안정지원 등의 실시, 지급방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위원회 활동,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 수당 지급 등의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제5항 중 “1회에”를 “한 차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경상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 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 우리 유경상 의장님이 선출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경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윤만환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조항의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부칙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제2항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구성위원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구성 규정을 개정하며, 위원장에게 과도한 결정권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 재난현장 조치 및 긴급복구,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원 결정, 지원 기준, 생활 안정지원 등의 실시, 지급방법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 위원회 활동,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방법 및 위원 수당 지급 등의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제5항 중 “1회에”를 “한 차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경상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 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경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 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유경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전자송달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경상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제7대 성북구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제7대 성북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북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주시기를 성북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경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전자송달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경상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제7대 성북구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제7대 성북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북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주시기를 성북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북구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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