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2차 2021.02.26

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2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향자의원)
1. 구정질문의 건(정혜영의원)
2.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 (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10.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향자의원)
(10시06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안향자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암동, 보문동, 동선동, 돈암2동 지역구 구의원 안향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성북구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치료와 관리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교육 거점공간인 성북구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로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건강 문제, 물적․인적․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해양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오염, 생태계 파괴 등 이제 인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대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거점공간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에너지환경교육 전문지도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에코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도봉구에서는 구 관할 환경교육센터가2020년 서울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북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리더 양성, 성북어린이 환경캠프 운영 등 환경교육 실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전시 공간, 체험시설 등이 없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는 데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제9조에 따르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북구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교육을 받고, 우리 구민들이 올바른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환경교육센터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혜영의원)
(10시11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0%가 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실례로 성북구도 아파트 비율은 56.77%로 높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부딪히는 각종 분쟁과 민원들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민원처리 건수만 보더라도 서류ㆍ전화ㆍ방문 민원만 2018년 2,493건, 2019년 3,030건, 2020년 3,2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시설물관련 79건, 입주자대표회의 101건, 선거 70건, 회계 관리 63건, 기타 288건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구민들과 만나 민원을 받아보면 공동주택민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선거에 관한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의뢰하신 민원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선거에 입후보하신 분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방문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게 한 것에 대해 선거방식의 잘못을 토로하고 부정선거이기에 무효다라는 것이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관리규약이란 아파트의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ㆍ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파트도 관리규약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방법에서 서로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해놓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보면 제①항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서는 공동주택은 자치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하면서도 민원제기 시에는 자치규약은 사라지고 상위법을 거론하며 모순되고 원론적이며 획일화된 답변만을 제시하여 민원인들의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두 단체의 의견충돌이라도 생긴다면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긴 시간으로 인한 피로감만 쌓이게 하여 서로의 감정싸움은 고스란히 구민의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기구인 구청의 의무인 것인데 미흡하고 안일한 민원처리와 답변으로 인하여 구민 간 감정싸움이 야기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서는 관리규약이 개정될 때마다 공문으로 성북구 관내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통보]를 알리고 개정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것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이 2015년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성북구 공동주택과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일괄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의 붙임4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신구대비표 개정사유엔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 사용의무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공문에도 ‘아파트 선진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울시 준칙 및 법령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우리구에 제출하라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신구대비표를 첨부한 것이 보입니다. 2017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민원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라고 한 자치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북구 조례엔 200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으로 위촉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운영실적 또한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민원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관련한 고질ㆍ반복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없어 분쟁조정 실효성이 미흡하고, 수용을 불복하여 쟁송을 야기시킬 것 같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인 유령조직으로 만들지 마시고 관련 조례와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질의입니다.
도봉구에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사업을 올해로 4년째 운영한다고 합니다. 39명의 코디네이터가 공동주택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자문 및 대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평가 및 피드백으로 공동주택 민원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성북구에서도 이름뿐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없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하여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신설ㆍ운영하여 공동주택 분쟁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갈등 조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공동주택 분쟁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수많은 성북구민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성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방금 전에 정혜영의원님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를 통해서 여쭤보신다면 더 상세한 것은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 우리 정혜영의원님께서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신 공무원들이 일부러 직무를 해태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런 것은 의원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심의 과정에서 여러 번 우리 직원들이 법령 또는 우리 민원인들의 상대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서에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십육칠 퍼센트, 점진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화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 또는 민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2003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2003년에 내려올 당시에는 “전자식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선택권은 전자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상으로 현장투표도 할 수 있죠. 이 방식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 아파트에서 임원을 선출할 경우나 아니면 해임할 경우 또 관리법 규정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한 5가지 사항들을 전자투표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것은 “전자투표식으로 해야 된다”고 강제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근거를 여러 가지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내려 보낼 때는 여러 가지 현장투표, 오프라인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잡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전자식으로 했을 경우 50% 이상 참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비용을 70%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참여가 70% 이상일 때는 100% 다 지원해 주죠. 선거관리업무라든지 장비라든가 비용까지도 전체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자식과 현장투표의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째는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 절약이 되죠. 그리고 사람을 동원하거나 주민들 간에 투표방식에서 다툼, 싸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다, 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업무가 전자식으로 하다보니까 간편 명료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이 있죠. 전자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아파트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니까 이것을 무조건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냐, 현장투표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상위법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하면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전자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방식을 알고 서울시에다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금년에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우리 성북구 내에서라도 이 준칙을 개정해서 양방향으로, 어떤 것이든 우리 주민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혜영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이 내용은 어느 특정 의원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 다 같이 지역마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혹시 아파트에서 전자식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내려 보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양방향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하면 “전자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권고사항 식으로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은 강제사항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00% 맞아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는 하고 위원회 회의를 안 했어요. 왜 안했느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죠. 신청하면 상대가 응해야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는 안 해! 나는 못가, 안 해!” 이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25개 연간 통계를 보니까 거의 안했어요. 왜? 상대가 응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현재 법령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련된 전문성, 또 법률적, 여러 가지 회계상으로 또 안전에 관련해서 해박한 전문직들이 성북구에 구성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7명, 내부에서 2명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택관리사라든가 교수들, 공학박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구조안전기술사, 대부분 구성원을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됐든 어디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구두상으로 “내가 접수합니다.” 이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접수해야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접수를 해서 상대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아니에요 나는 바빠요.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법령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 우리 구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를 최근 10여년 보니까 불과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이죠, 분쟁조정위원회 이루어졌던 것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폐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질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근접하는 공동주택이 우리 성북구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에 관련해서 다각도로 저희도 생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성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우리 성북구에서 임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고 폐지하고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2003년도에 처음에 공동주택법이 개정될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후 2005년도에 새로 일부개정된 것은 “해야 된다”, “둔다” 딱 강제사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폐지하거나 다른 식으로 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5년도에 새로 제정된 법률안을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에는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니 둘 수도 있다.”라고 유연하게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나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 시군구와 달리 굉장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수도권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폐지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다른 자치구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볼게요. 아마 이 내용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같이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자치구와 의논해서 국토교통부에다 계속 건의하는 것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보다 더 실효성 있게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코디네이터 운영하는 것도 서울시 몇 개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겠다라는 데가 몇 개 구가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디네이터 방식도 상당히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항상 장단점이 있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이 부분도 판단을 아니 할 수 없죠. 특히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이 일반직과 기간제, 계약직 이런 부분도 전체 나름의 쿼터 양이 있고 나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를 둬야 할 것 같으면,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면 임기제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코디네이터를 한 분을 둔다, 두 분을 둔다, 세 분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예컨대 안전상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용과 관련된 그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코디네이터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인재풀을 다각도로 한 10명 10명, 20명 20명, 30명을 풀로 모아서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전문직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 다만 장단점은 임기제로 했을 경우는 신속성, 기동성이 있죠. 바로 바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분쟁 건건별로 보자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정 분쟁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임기제를 2명 3명 4명 5명 끊임없이 계속 다 임기제로 우리가 계약할 수 없는 것이고,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가 아니고 인력풀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죠. 그 구성원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전문성이 어떤 분야인가, 또 그분 일정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언제 몇 월 며칟날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자치구에서 하는 사례를 임기제로 해서 어떤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뭐가 있더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풀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봐서, 현재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 가지고 현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 구성원가지고 하는 데는 현재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이 됐든 아니면 임기제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됐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부분은 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외에 다른 공동주택관리법과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혜영의원님이 여기까지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하니까 새로운 사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혜영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혜영의원 의석에서-네.)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서로 상이하다고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도 건의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바뀔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상대가 원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았던 분쟁조정위원회를 임의로 저희가 없앨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해주실 것을 제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조금 들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구민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알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네.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혜영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위1, 2동 지역구를 둔 성북구의회 부의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이나 저희 구의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다른 사항으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리해석을 법무법인 3군데의 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위법이라 하면 법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상위법을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국토부에서 내려온 법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상대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우리 구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혜영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승로 정혜영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문은 서울시에 발송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에 꾸준히 노력해달라 일단 노력은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 나오면 그걸 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가 안 되는 거니까, 임기제 코디네이터는 정혜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임기제 코디네이터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겠다, 여러 장단점을 봐야 된다, 이를테면 임기제로 했을 경우 몇 명을 할 것인지 정혜영의원님이 한 분을 할까요, 두 분을 할까요, 세 분을 할까요, 열 명으로 할까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쟁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도 다양하게 5명이고 10명이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아까 말한 인력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명이고 20명이고 전문가들을 계속 인력풀로 모아서 건건별로 나오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환경문제면 환경에 관련된, 안전과 관련되면 안전과 관련된 이 분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비용으로 말하자면 수당 식으로 지급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자치구 하는 것을 봐서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말씀 드립니다마는 아까 임기제는 별도로 저희가 또 채용을 해야 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신상,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구의 일반직이라든가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나 인원쿼터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채용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타당하다,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 부의장님 질의해주신 말씀도 약간 정혜영의원님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모순점이 있고 현장에서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걸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북구에서라도 조례로 준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이런 충돌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답변 내려오는 것을 봐서, 굳이 우리가 개정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 말이 타당하다,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씀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금처럼 강제사항으로 계속한다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준칙을 또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답변 나오는 대로, 먼저 상위법을 존중하고 답변 나오는 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 (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주청정지역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정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970##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A4971##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4972##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4973##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97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10.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의를 위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 자치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창업지원 및 지역연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지상5층 규모로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창업자 거주시설을 건립하여 젊은 창업자들의 지역 정착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A497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A497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타트업 하우징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심사보고서)#!
!#A4977##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A4978##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장 김일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책임위원인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에 명시된 선임 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노원정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진우 공인회계사님과 박영기 세무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신수련 님과 유병노 님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정의원님과 장진우 님, 박영기 님, 신수련 님, 유병노 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노원정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원정의원입니다.
우선 저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 7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작년 한 해 우리 성북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사고이월이 과다하지는 않았는지,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노원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A4979##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2.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15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6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늘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라는 산이 아무리 험하고 높다 해도 한 발 두 발 오르다 보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 성북구의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시작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봄날처럼 따뜻한 우리의 일상도 곧 찾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신 접종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한 접종 안내와 홍보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구민 여러분들이 혼란과 차질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최근 일본군 위안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계약에 따른 매춘부로 표현하였고,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등 비뚤어진 역사를 사실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왜곡으로 가득한 논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역사적 진실을 미래 세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대보름달이 뜨는 날로 1년간의 액운을 날려버리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지치셨을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둥근 보름달에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부럼도 깨고 오곡밥도 드시면서 모처럼
풍요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부록]
!#A4980##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 (20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행정국장 ||서형석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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