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1차 2019.04.17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화마는 비화가 되어 전쟁터와도 같은 아비규환의 상태로 주민들을 질식시켰고 숲과 건물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사백여 채의 주택과 구백여 곳의 축산ㆍ농업 시설도 불에 타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전국 각지의 소방차가 강원도로 모였고 민ㆍ관ㆍ군 모두 힘을 모아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재로 많은 것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강원도 화재지역 주민들을 보듬을 때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유명한 시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은 현대사에서, 또 심리적으로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블랙홀과도 같은 4월 3일과 4월 16일이 그렇습니다. 그 중 세월호 참사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떠한 애도로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아픔을 해소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티-에스 엘리엇이 말한 잔인한 4월은 역설적으로 겨우내 얼었던 동토의 땅에서 희망의 새싹이 솟아나오는 시기입니다. 생명이 비로소 시작되는 4월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픔을 딛고 희망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성북구민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정자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양순임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한건희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한신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1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7일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8일부터 4월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광남의원님과 윤정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4월 30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개원식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어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슬픔과 함께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란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세월호 참사 5주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강원도 고성 일대의 대형 산불은 재난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위기관리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기회였습니다. 저 또한 45만 성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번 주까지 실시되는 우리 성북구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7기가 시작된 지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현장 중심의 기본에 충실한 구정운영을 목표로 추진한 주요시책들에 있어 의미 있는 진척과 성과도 어느덧 드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장한 북악산 청소년 체험의 숲과 다음 주 개장을 앞둔 제2월곡인조잔디구장과 주차장 시설을 비롯하여 청소년 놀터, 월곡동 창조인빌 등과 같이 다양한 세대가 문화생활과 생활편의를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은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 덕분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종암동 Box-Park 공연장, 장위구립도서관, 복지문화타운 등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한 지역거점 생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결실을 잘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역량과 주도성을 강화해서 지역기반의 돌봄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동 2.0 출범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와 50플러스센터는 본 궤도에 올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세대맞춤형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한 지구단위계획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1,450여 직원 모두는 민선7기 1년을 맞는 도약의 전환기를 맞아서 새로운 성북의 미래를 충실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서울시 재정인센티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생활안전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간주처리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성립전 예산 절차로 개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구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809억원 대비 2.44%인 166억원 증가한 6,975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증액된 166억여 원의 재원은 주민의 삶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자치분권 추진 등 지방정부의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민선7기 제1차년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지방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리 시대의 시급한 명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사람은 정책을 실현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실질적 자치권’ 구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주민들이 자치를 경험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8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질적 주민참여의 기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민관 협치 강화를 통해 자치의 근간은 주민의 삶에 있다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언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존중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09억원 대비 2.44%인 166억원이 증가한 6,975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53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24억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4억 4,0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2,000만원, 시세 종합징수 인센티브 조정교부금 3억 4,000만원 등 기정예산 6,687억원보다 1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은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혁신교육 추진 등 9개 사업에서 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감사담당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현원 변동으로 인한 경비로 생산적인 예방감사 등 2개 사업에서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6쪽 하단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 4개 사업에 27억 1,8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정부양곡관리비 등 2개 사업에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노인복지증진 등 8개 사업에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1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상해배상 책임보험료 등 10개 사업에서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7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세계음식축제에서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정기 문화행사 개최 등 14개 사업에서 2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관족구장, 풋살장 사용료 증가분 2,400만원, 경륜경정 배분금 감소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8억 6,400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하단 주거정비과부터 7쪽 하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주거정비과는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에서 8,8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사업에 16억 9,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등 7개 사업에서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북악산 청소년 체험의 숲 신규 조성에 따른 용역비 5,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5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상단 교통행정과부터 하단 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2개 사업에서 8,0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유동광고물 관리 등 2개 사업에서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3억 8,67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로과는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구 소규모 편익시설(도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서 2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하수관 개량공사 등 4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일자리경제과부터 9쪽 중단 지적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육성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무1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시세입 부과징수 인센티브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세무2과는 체납시세 부과징수 인센티브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사업에 1,900만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지적정보화 및 민원실 관리 등 3개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10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등 6개 사업에 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홍보전산과는 구정 홍보물 제작 운영 등 2개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근절 및 청소환경 개선을 위하여 깨끗한 성북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클린데이 운영 등 3개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3,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주민공동체과부터 11쪽 상단 도시재생과까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는 공정무역센터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7,8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편성 이후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로 2019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건강정책과부터 12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 및 내시액 변경 등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2,880만원, 건강관리과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9억 7,700만원, 의약과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480만원, 보건위생과는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등 3개 사업에 2억 6,570만원, 보건지소는 100세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쪽부터 15쪽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마을심사단 심사,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5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개 부서에 8억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서울시 재정인센티브 등을 재원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정혜영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의원님, 김일영의원님, 한건희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노원정의원님, 이호건의원님, 한신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