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2차 2015.03.3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의회사무국장 전성용입니다.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항목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였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 항목을 추가하였고, 또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법조문에 맞게 조례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판매대 등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혜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로 포함하였고, 안 제2조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매점 면적규모 제한, 즉 15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매점 면적규모 제한, 즉 10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등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중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를 ‘배우자’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계약해지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를 차단하고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전용주차장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문구 제1조 중 ‘제16조제1항제11호’를 ‘제52조제1항제8호’로,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11호’를 ‘제52조제1항제8호’로, 제4조 중 ‘제14조’를 ‘제50조’로, ‘제10조’를 ‘제2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중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춘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9일 목소영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대상범위와 감사요청의 근거, 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6일 박학동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어린이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농업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3월 1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와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월 18일 목소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아파트는 1970년대 전후에 건축되어 재난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건축물이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붕괴 위험에 처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스카이아파트 부지를 전면 수용하여 주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 제2조제2항 중「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제3조제2항을 「구청장은 감사요청을 각하 처리하는 경우 대표자가 원할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별지제2호 서식 중 「주소」를 「동 호수」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제정안 제5조 중 「구청장은 필요시 매년」을 「구청장은 매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은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첫째 단락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의결된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목소영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목소영의원입니다.
지난 2월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6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성북구 재난위험시설인 정릉동 스카이아파트와 하월곡동 숭곡시장을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번 233회 임시회에서 위험도가 보다 시급한 정릉동 스카이아파트의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고, 오늘 본회의에서 해결촉구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촉구 건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돌발 사고가 아닌 위험요소가 누적되어 발생한 예견된 재난이기에 안타까움은 더하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사고들을 계기로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15년째 아파트 붕괴라는 위험에 노출된 성북구 정릉3동 시민들의 안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는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고 붕괴위험 또한 매우 높아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할 D등급, E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난위험시설물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8년 입주민 대피 명령 및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도 7년이 지난 지금, 잔류중인 16세대는 여전히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60~70대 고령으로, 일반 아파트는 고사하고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ㆍ관리비 부담 능력의 부재로 이주비 지원정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거주민들은 장기임대주택 확보와 적정가로의 아파트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 장기화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미 7년 이상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및 성북구가 스카이아파트에 취하고 있는 안전조치는 위험시설 안내문 설치, 공가세대 출입문 폐쇄, 계측기 설치, 외부계단 보수ㆍ보강 등 기본적인 관리조치들 뿐으로 이 역시 붕괴 및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잔류중인 거주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주거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끝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듯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재개발사업 등 민간에 의한 해결책만이 답인 양,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아파트가 포함된 재개발사업 또한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자연경관지구 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은 내부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당초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이 훼손된 지 오래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기약 없는 재개발사업만을 기다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모른 체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안일한 대처로 또다시 사후약방문식 재난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예견된 재난사고로부터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는 스카이아파트 부지를 전면 수용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붕괴 위험으로부터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는 스카이아파트 부지를 수용하여 공원, 문화복지시설, 임대주택 등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는 이미 자연경관지구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스카이아파트 주변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부분해제와 층수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에 우리구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7월 1일자 전동 시행예정인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우리구 해당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391명에서 1,480명으로 89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8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원에 따라 2014 운영위원회 신설 분을 반영하여 1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성북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