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2차 2018.12.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오식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의 질문형식은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종암동ㆍ돈암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오식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세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하기로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는 총론적인 질문만 드리고, 취임하신 지 오래 안 되셨기 때문에 구정을 살피실 게 너무 많으실 텐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셨는지, 그다음에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우리 김오식의원님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유재산은 통상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죠.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도로, 문화재 이런 것을 행정재산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재산으로써 재무과에서 통상 관리하고 있죠. 행정재산은 한 3,800여 필지 정도 되고 일반재산은 634필지 정도 점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정기준이 있죠. 이를테면 매각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그다음에 2,000헤베, 매입 같은 경우는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규모는 1,000헤베 정도 이렇게 해서 매각하고 있죠. 그 이외에 소규모로 필지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 내지는 기타방법으로 하고 있죠.
●김오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포커스는 일반재산에 관련된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하는 것은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더라고요. 공시지가 10억 기준이고 2,000㎡ 기준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수의계약을 보통 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매수신청이 들어오니까 수의계약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경쟁입찰도 했을 텐데.
어쨌든 일반재산의 규모가 엄청 많지는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원칙대로, 조금 짚어볼 것은 짚어보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된 것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렇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총론적으로 드리고, 질문드릴 것은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다보니까 청장님은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질문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청장 이승로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아니면 계속 질문을 드릴까요?
●구청장 이승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알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은 해당 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론 삼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원칙이 나와 있더라고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관리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선언적인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서론 삼아서 드리고.
먼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성북구에서 매년 올라오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거니까. 성북구에서 지금까지, 제가 예전 것은 모르지만 최근에 삼선동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고요.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고, 그전에 2017년이나 할 때도 보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도 수시로 어떤 건이 생기면 그때 의결을 받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데 다른 사례를 제가 본 게 있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나 잠깐 제가 찾아봤더니 근거가 있더라고요. 왜 성북구는 정기분을 따로 안 하고, 정기분이라는 것은 이때 하는 거,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정기분인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인지,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첫째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체계적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연말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죠. 그러나 사업상 첫째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규모 등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서있었다면 아마 의원님들에게 회의 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컨대 삼선동 주차장문제라든지 갑자기, 그 삼선동 부지가 경찰청 땅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석관동에 있는 보건분소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특별교부세 내지는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계획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에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못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매입하는 경우도 매입의 작업 문제랄까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미리 미리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원칙과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행안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그다음에 2018년도 공유재산업무편람에 공히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게끔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다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없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수시분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어쨌든 계획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내용이 안 들어가기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절차와 형식은 지켜져야 되지 않냐,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있으니까, 운영기준이 있으니까, 행안부가 이렇게 하라고 다 배부한 규정이니까.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해요.
●구청장 이승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다 현재 이렇게,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현재 이런 형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다른 데도 그렇긴 한데, 각 지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북구 같은 경우 다른 데가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성북구도 평균정도 맞춰가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정기분, 수시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서 실익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있는 규정은 지켜나가도록,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이승로
이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시분처럼 건건별로 그런 특별한 사항이 도출했을 때 바로바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고는 있거든요, 수시분처럼. 그런데 사전에 예고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뭘 하겠다, 내후년에 뭘 하겠다, 어느 지역의 토지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면 좋은데 지가변동이라든가 가격 상승해버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지역 사전에 보고하고 심의절차까지 가다보니까 이미 격차가 평당 400~500만원 상승해버리는 이런 부분도,
●김오식의원
네, 현실적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행할 때와 어차피 하던 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을 때는 나오는 결과물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반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지 않고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이 주제를 꺼내들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지역구가 종암동이다 보니까 종암동에 노블레스타워 인근에 일단의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특정회사에서 매입 작업을 그동안 열심히 해 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성북구가 아주 적극 협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공유재산 매각하는 데?
●김오식의원
그쪽에서는 그 땅이 필요하니까 사유지 작업도 많이 한 것 같고, 거기 상당부분 구유지가 있었는데 그 구유지의 매각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은 2017년 6월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오중균의원님이 당시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었더라고요. 당시의 재무과장님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로 답변을 했어요. 장황한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매각이 이루어졌죠?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그런데 매각이 이루어지는 양태가 가장 큰 특징은 지분으로 매각을 한 거예요. 100㎡다 그러면 100㎡를 전부 100%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내서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그 무허가건물을 특정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무허가건물이 앉아있는 거기에 비례해서 땅 지분만큼을 지분으로 매입했더라고요. 성북구 입장에서는 매각을 한 거죠. 백마에서 똑같은 일단의 사각형부지 가 되는데 노블레스 뒤쪽 땅이니까. 그래서 총 열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매각이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최근 것은 2018년 8월 31일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가, 이것이 사실 내용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이 근거규정이 구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에 부청구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여러 위촉직도 계시고 해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심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2017년 그런 사항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유재산을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편법적으로 상대에게 이로운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반드시
●김오식의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근거에 맞는 것이냐, 적정한 것이냐,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수신청 등해서 민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거든요.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부러 매각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알지만 공무원이 막을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그런 것이 뚜렷하게 있으면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이 그것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은 구청장님 고유 판단이거든요. 그것은 법령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법제처 해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제반 사정을 봐서 구청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매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단지 규모가 크거나 15억 이상 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고 어쨌든 구의 재량이죠, 매각은. 지금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이해는 해요. 매수신청이 들어오는데 특별하게 행정수요가 없는 땅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매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종암동에 있는 특정부지의 땅은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양태로 매수 작업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것이 다 예측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개별 필지를 하나 매입을 하는 경우와 어떤 개발사업을 위해서 시행사가 매입신청을 해 들어오는 경우는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 이승로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그것이 2017년에 지적됐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것은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어서 매각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 판단이 맞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100헤베인데 이것을 분할해서 본인이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분할신청을 했다, 분할해서 한 것은 이것은 약간의 편법성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전에 여기가 말씀하신 백마에서 그런 어떤 이후에 무슨 회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행정이 이미 다 알고 했다면 이 부분도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되죠.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점유하는 2분의 1 이상, 소규모, 여러 가지 형태가. 또 구청장이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근거는 공공성이 있는가, 앞으로 행정에 필요로 하는가,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이롭지 않은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전력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야죠, 구청장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구정질문이 됐는데 이 부분을 알고서 인지하고서 계속 했다는 행위도 행정에서 그릇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오식의원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돼서 편법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는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았고, 단지 성북구에서도 땅이 필요해서 땅 사러 다니기 바쁜데, 공영주차장 문제나 등등해서.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그런데 있는 땅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오중균 위원장님이. 그런 문제제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지 안에서는 꽤 큰 땅도 있었는데 그런 아까운 땅을 팔았다는 것이 조금 아깝다, 사실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시세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시세보다 무조건 낮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매각되는 것들이 제곱미터당 300만원, 300 몇 만원, 310만원 정도에요.
●구청장 이승로
공시지가가요?
●김오식의원
지금 감정평가하게 되면 나오는 리스트를 쭉 보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그러니까 평당 하면 3.3하면 1,000만원 조금 넘겠죠. 그런 땅을 매입하게 되면 2,000 가까이 주고 매입해요. 물론 개별 필지로 딱딱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매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비싸게 팔 수도 없는 거고. 구에서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공유재산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여기도 쟁점이 몇 개씩 나오는 것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서 거기 소유자 표기도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표시를 하고 현황표시를 대장이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던 공유재산관리법 매뉴얼, 급하게 찾다가 보니까 똑같이 공공기관인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편람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법 조문형태가 아니라 해석 형태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먼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이전부터 본인이, 여기는 2003년 12월 31일인데 그 기준은 저희와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이라고. 기준일 이전부터 본인이 점유 소유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라, 그다음에 그것이 미등기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유도를 해라, 등기로 하라는 거예요, 보존등기를.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된다, 임대만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저도 다 찾아본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 봐서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도 해석을 하건데 소유문제가 당연히 무허가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 이승로
저희도 2012년 12월31일 이전 성북구 소유가 아닌 거래 토지를 넣는 기준이 저희도 있어요.
●김오식의원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특정회사가 새로 무허가건축물 매입하면 그것을 2017년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대로 하면 저희 기준대로 하면 2012년 이전부터 점유, 소유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그렇죠.
●김오식의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그 건물이 2012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구청장 이승로
천천히 하세요.
●김오식의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다음에 지분 매각도 그렇지만 이것을 일단의 부지를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조금 조금씩 매입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보면 1건을 무엇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해당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여기에 적합하냐 안 맞느냐 그것은 따져봐야 하겠죠. 이 규정의 고유취지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구유지가. 지분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독립적으로 남아 있는 조그만 필지들이 있어요. 이중에서 가장 큰 땅이 654헤베짜리 3-1293 같은 경우는 면적도 꽤 되는 땅인데 이것을 4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투리가 73헤베는 2018년에 개인한테 백마에서 매입을 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땅을 다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특히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매입은 항상 신경쓰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매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필지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이 아닌 일반 개인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도 필요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황이 보이는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승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부분이 이미 매입이 다 끝나버렸네요. 말씀하신 대로 654㎡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분할 매각을 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알았던 사실이고. 혹시 행정에서 잘못된 편법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시유지도 있더라고요. 시유지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2개 필지인가 남았는데, 이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섹터 내에 몇 개가 있는데 2개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규정에 보니까 50% 이상인 자에게 요청을 했을 때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치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오식의원
네, 할 수 있다고
●구청장 이승로
그러면 행정소송하면 저희가 지는 것이 뻔하죠.
●김오식의원
설령 행정소송 간다고 하더라도 질지 안 질지는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진다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유지도 매입신청에 들어갔다면서요?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행정을 보려고 해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도 요청은 들어왔습니다. 요청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손대지 않고 계속 이것을 이런 저런 핑계로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과정에 이것이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사실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순간 그 땅을 다 판 거예요. 왜냐 하면 활용가치가 전혀 제로거든요. 성북구가 만약에 100㎡짜리를 10헤베만 팔았어요, 나머지 90% 가지고 있다한들 그것을 처분할 수 있겠어요? 무슨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처음 조금 팔았을 때 다 판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면적이 됐으니 그때 신청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저희가 안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김오식의원
그리고 혹시나 그 회사에서 그런 규정도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이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더라고요, 물품관리법에.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해제 가능한 것인지도 짚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 이승로
지적 잘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아쉬움이 크거든요. 사전에 알았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저희가 공공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구나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이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시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부서에 한정된다든가 아니면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청장님처럼 선출직이시고 시의원도 하시고 구의원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야가 넓으실 수 있을 테니까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실무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방향제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잘한 것은 지나가고, 첫 느낌은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다가 느꼈던 것인데 이월예산이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합해서 이월예산 규모가 좀 많지 않나, 느낌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치구 자료는 없어서 어제 잠깐 찾아봤더니 광역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광역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0.몇 % 수준에서 10몇 %까지 이월예산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월예산 규모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575억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독립상 당해 연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 운영의 탄력성 이나 등등해서 효율성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명시이월은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치니까 그것이 부실심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이월이 얼마나 되고 어떤 건이 사고이월 됐는지는 언제 아느냐 하면 결산 끝나고 아니까 전혀 깜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규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2017년 결산기준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330억이에요. 이것이 명시이월은 좀더 많아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규정대로 해야 죠. 당연히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저희 구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 예산이 보통 12월 중하순에 우리 예결심사 끝나기 전에 와버리니까 이것을 의회 승인을 득하기 어려운 시기가, 그것을 벗어나는.
●김오식의원
연말에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가요.
●구청장 이승로
그것은 이해하시고?
●김오식의원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연말에 내려오는 국시비라고 해서, 12월 한 15일날 내려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요. 그것은 위법하잖아요. 지금 사고이월 요건을
●구청장 이승로
차라리 반납해 버릴까 요?
●김오식의원
예?
●구청장 이승로
그쪽으로 반납해 버릴까요?
●김오식의원
그게 아니라 당연히 반납하면 안 되죠. 반납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면 위법하지 않으면서도 반납하지 않고 요긴하게 그다음에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저도 한번 봤는데, 우연찮게 경기도 것을 봤어요. 어제 밤에, 사실은 어제 예산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듣고 하다보니까 밤에 급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경기도는 그것을 간주처리하는 것하고 같이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괄호치고 명시이월 포함,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연말에 내려오는 것은 불가피하니 그것은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위법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사고이월 요건이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데 안 하고 하면 당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꼴밖에 안되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법에 따라야 되고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이런 단계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간이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편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오식의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불가피한 것을 인정한다니까요. 연말에 내려오는 거나, 단지 그것이 위법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되면, 단지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올해 추경이 9월인가 언제 있었죠? 그때 되면 올해 사고이월 처리할 것 중에서 올 추경 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고이월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보니까 의회 통제도 전혀 안 받고, 단지 청장님만 오케이 하면 바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 그것을 다 보시면서 오케이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통제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월 문제가 명시이월도 문제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던데 2019년 예산서에 2018년 명시이월 내역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받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명시이월은 어쨌든 간에 2018년 예산인데 왜 2019년 예산에 들어오나 이상했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행안부 질의회신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이게 궁금했었던가 봐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을 위하여 설명서 첨부 시기가 익년도 당초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첨부해야 되는지?” 질문이 이랬어요. 답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예산 괄호 치고 추경에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부득이 당해연도에 추경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당초예산으로 의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것이 질의회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것은 가급적 지켜가면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켜지면 그럴수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사고이월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해야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것만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연말에 그런 부분은 아까 경기도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위법요소를 좀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지혜를 짜면 그런 문제는 피해 가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네. 그러니까 보통 명시이월은 주로 예산 규모가 크다고 봐야 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소규모로 적은 비용인데, 만약에 우리 의장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연말에 별도로 정리 추경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회 의결을 득하는 이런 절차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죠.
●김오식의원
그리고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오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시간 40분을 전부 소진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