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박순기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발의는 개인소유 성북구청 부당이득금반환민원에 관한 발의입니다.
우리 구 관내인 정릉동 186의 103번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함) 내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이 11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기성 민원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인 채운이 소유하다가 1967년11월11일 경부터 일반 공동의 통행에 이용되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채운의 요청에 의하여 1970년11월3윌 지목이 대지이던 것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채운의 날인 도장이 없고 그 이후 이 사전토지는 순차 전전 매도하다가 1995년8월22일 현재의 김기성이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토지상에는 근거하나 (화면을 보면서) 빨간 내용이 김기성 민원인이 지금 토지 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빨간 것으로 체크한 것이 내용상의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스콘포장이 전면적으로 새로 되어 있고 200미리 상수도관 1개소와 그리고 오수맨홀 2개소, 우수맨홀 1개소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이 사건토지 위쪽과 좌우에 태양아파트가 514세대 신규재건축 길음8구역 약 1,200세대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과 그 외 개인주택 상가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아스콘 포장, 오수, 우수, 상하수도 맨홀 설치 등과 위치변경을 위해 위 토지를 수없이 굴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기성 민원인 소유 186-103 위치에 근거 2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지금 거주자 주차장인데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거주자 주차선을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그 앞에까지 1근거에 의한 내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설치되어 유료 사용하였으나 민원제기 이후 제거하고 새로 포장되어 증거를 인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북구는 김기성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여 성북구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게 방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토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이 사건토지를 현 시 가로 매수하거나 동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가 폐쇄될 때까지 기왕 및 장래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김기성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전토지의 소유자인 김기성은 위와 같은 민원사실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 자신의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배타성이 있는 재산권행사로 담장을 쌓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겠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성북구가 패소한 사건 중 부당이득금 일시금 및 송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금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관한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서명날인서 제출 이것은 미불보상금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23건이 있습니다. 이 23건에 대한 판결요지서 그리고 세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했던 내용, 근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했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수없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와 또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발의는 개인소유 성북구청 부당이득금반환민원에 관한 발의입니다.
우리 구 관내인 정릉동 186의 103번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함) 내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이 11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기성 민원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인 채운이 소유하다가 1967년11월11일 경부터 일반 공동의 통행에 이용되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채운의 요청에 의하여 1970년11월3윌 지목이 대지이던 것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채운의 날인 도장이 없고 그 이후 이 사전토지는 순차 전전 매도하다가 1995년8월22일 현재의 김기성이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토지상에는 근거하나 (화면을 보면서) 빨간 내용이 김기성 민원인이 지금 토지 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빨간 것으로 체크한 것이 내용상의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스콘포장이 전면적으로 새로 되어 있고 200미리 상수도관 1개소와 그리고 오수맨홀 2개소, 우수맨홀 1개소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이 사건토지 위쪽과 좌우에 태양아파트가 514세대 신규재건축 길음8구역 약 1,200세대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과 그 외 개인주택 상가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아스콘 포장, 오수, 우수, 상하수도 맨홀 설치 등과 위치변경을 위해 위 토지를 수없이 굴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기성 민원인 소유 186-103 위치에 근거 2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지금 거주자 주차장인데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거주자 주차선을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그 앞에까지 1근거에 의한 내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설치되어 유료 사용하였으나 민원제기 이후 제거하고 새로 포장되어 증거를 인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북구는 김기성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여 성북구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게 방치하면서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토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이 사건토지를 현 시 가로 매수하거나 동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가 폐쇄될 때까지 기왕 및 장래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김기성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전토지의 소유자인 김기성은 위와 같은 민원사실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 자신의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배타성이 있는 재산권행사로 담장을 쌓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겠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성북구가 패소한 사건 중 부당이득금 일시금 및 송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금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관한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서명날인서 제출 이것은 미불보상금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23건이 있습니다. 이 23건에 대한 판결요지서 그리고 세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했던 내용, 근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했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수없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와 또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1년7월25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에 따라 2011년 6월 2일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고시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음동 508번지 16호 일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계획에 의거 기준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용적률 25.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계획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18일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2007년 8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60㎡이하의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재개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내역 중 위치, 면적, 건물동수 등의 일반현황과 토지이용 및 도로,공원, 녹지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시설설계를 변경하여 건립규모를 지상 20층에서 지상22층으로 변경하고 건폐율은 20.18%에서 3.74% 증가된 23.92%로 조정하며 용적률은 232.8%에서 25.98% 증가된 258.8%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용적률 25.9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 계획하는 등 계획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1년7월25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에 따라 2011년 6월 2일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고시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음동 508번지 16호 일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계획에 의거 기준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용적률 25.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계획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18일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2007년 8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60㎡이하의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재개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내역 중 위치, 면적, 건물동수 등의 일반현황과 토지이용 및 도로,공원, 녹지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시설설계를 변경하여 건립규모를 지상 20층에서 지상22층으로 변경하고 건폐율은 20.18%에서 3.74% 증가된 23.92%로 조정하며 용적률은 232.8%에서 25.98% 증가된 258.8%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용적률 25.9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 계획하는 등 계획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기
네,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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