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이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향연 속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창취한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0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성북구의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견제기능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삶의 현장속에 녹아있는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어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성북공동체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결산안 승인 등 당면 안건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그동안 수집 분석해서 자료 모으신 것을 십분 활용하여 집행부의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모저모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실리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승인에 있어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주어진 재원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생산성있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다변화시대의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보조를 맞추어가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달 자치구 의원 친선 체육대회와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다함께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의정교류에 유익한 시간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5월 한 달 동안 2011년도 성북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춘례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향연 속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창취한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0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성북구의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견제기능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삶의 현장속에 녹아있는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어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성북공동체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결산안 승인 등 당면 안건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그동안 수집 분석해서 자료 모으신 것을 십분 활용하여 집행부의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모저모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실리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승인에 있어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주어진 재원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생산성있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다변화시대의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보조를 맞추어가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달 자치구 의원 친선 체육대회와 유관기관 체육대회에 다함께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의정교류에 유익한 시간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5월 한 달 동안 2011년도 성북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춘례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영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등 3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안 등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박계선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등 3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안 등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25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2일부터 6월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25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 오늘부터 6월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2일부터 6월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증감없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할 예정인 종량처리장치 구입 예산의 총액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채무부담 행위의 의결요구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2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RFID 종량처리기 80대를 구입 도입하면서 청소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그 중 2011년도에 예산편성한 금년도 예산액은 장비임차료 2억 4,960만원으로서 사업비 총액 16억 중 금년도 예산편성된 2억 4,9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금 13억 5,040만원을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하여 붙임 1의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이 성북구의회 의결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금지가 발효되어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이 시급하며 또한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면추진과 대형감량기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원인 처리를 확대하고자 함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장치의 설치발주가 절실하게 되어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RFID 정보처리장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배출되는 음식물을 발효처리할 장치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나 설치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즉 채무부담행위 의회의결 요구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증감없이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할 예정인 종량처리장치 구입 예산의 총액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채무부담 행위의 의결요구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2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RFID 종량처리기 80대를 구입 도입하면서 청소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그 중 2011년도에 예산편성한 금년도 예산액은 장비임차료 2억 4,960만원으로서 사업비 총액 16억 중 금년도 예산편성된 2억 4,9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금 13억 5,040만원을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하여 붙임 1의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이 성북구의회 의결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금지가 발효되어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이 시급하며 또한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면추진과 대형감량기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원인 처리를 확대하고자 함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장치의 설치발주가 절실하게 되어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RFID 정보처리장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배출되는 음식물을 발효처리할 장치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나 설치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즉 채무부담행위 의회의결 요구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례 결산검사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례 결산검사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춘례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눈을 다친 관계로 장시간 결과보고를 하기가 쉽지 않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세부사항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춘례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눈을 다친 관계로 장시간 결과보고를 하기가 쉽지 않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세부사항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28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6월28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5월25일 제20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5월25일 제20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나영창
운영복지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김태수의원님, 나영창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중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임태근의원님 세 분이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민병웅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이상 세 분이시며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김태수의원님, 나영창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중의원님, 소정환의원님, 임태근의원님 세 분이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민병웅의원님, 윤정자의원님, 이인순의원님 이상 세 분이시며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신재균의원님과 소정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신재균의원님과 소정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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