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대규
지금부터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태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녹음이 우거진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과 무거운 책임감, 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8대 의회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숨 가쁘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내일을 준비하여 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매진할 때입니다.
절기상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는 망종이 내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양기가 극에 달하고 확산의 기운이 맹위를 떨치는 이 절기에 농부가 때를 맞춰 논에 모를 심듯, 우리 의원님들도 신발 끈을 단단히 메고 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고 탑승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더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공조하여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국민이라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 실종자 한 사람까지 찾을 수 있도록 국민적인 성원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가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도 어느덧 절반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1년여의 기간 동안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도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성북구의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녹음이 우거진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욕과 무거운 책임감, 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8대 의회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숨 가쁘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내일을 준비하여 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매진할 때입니다.
절기상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는 망종이 내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양기가 극에 달하고 확산의 기운이 맹위를 떨치는 이 절기에 농부가 때를 맞춰 논에 모를 심듯, 우리 의원님들도 신발 끈을 단단히 메고 주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고 탑승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더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공조하여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국민이라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 실종자 한 사람까지 찾을 수 있도록 국민적인 성원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가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도 어느덧 절반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1년여의 기간 동안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도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성북구의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대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정자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이인순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이호건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에 집회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정자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이인순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이호건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5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5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아 결산검사 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아 결산검사 책임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진선아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의식을 드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530억 6,0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96억 1,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81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11%로 전년대비 0.72%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28%, 세외수입 6.75%로써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7.03%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68.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4.8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세입결산 기준 서울 자치구의 세입과목 개편 후 평균 재정자립도는 28.49%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63%이며, 2018년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25%로 2017년 대비 2.38%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제고와 불납 결손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과 분권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796억 6,700만원이 증액된 7,008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용·전용·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908억 4,200만원이 증액된 7,530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7%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에 해당하는 6,31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88.2
%에 비해 4.4%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는 57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과 환류체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에서 6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35%인 23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8%에 해당하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38.7%에 비해 24.1% 증가한 예산집행이었으며, 33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인 4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마을방과 후 활동 운영 등 80건에 252억 1,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혁신교육추진 등 107건에 424억 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24건, 사고이월은 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일정, 용역검토보고, 사업비추계,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신중히 파악하여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40건에 32억 8,4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9,400만원으로 패션봉재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 외 8건에
4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진선아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진선아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의식을 드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530억 6,0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96억 1,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81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11%로 전년대비 0.72%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28%, 세외수입 6.75%로써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7.03%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68.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4.8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세입결산 기준 서울 자치구의 세입과목 개편 후 평균 재정자립도는 28.49%인데 비해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0.63%이며, 2018년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8.25%로 2017년 대비 2.38%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자체징수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와 성북구의 국·시비보조금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보조재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제고와 불납 결손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과 분권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796억 6,700만원이 증액된 7,008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이용·전용·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908억 4,200만원이 증액된 7,530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7%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에 해당하는 6,31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비율 88.2
%에 비해 4.4% 감소한 예산집행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에 해당하는 57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과 환류체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에서 6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35%인 23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8%에 해당하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38.7%에 비해 24.1% 증가한 예산집행이었으며, 33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인 41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마을방과 후 활동 운영 등 80건에 252억 1,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혁신교육추진 등 107건에 424억 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24건, 사고이월은 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일정, 용역검토보고, 사업비추계,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신중히 파악하여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40건에 32억 8,4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9,400만원으로 패션봉재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 외 8건에
4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결산, 세출예산 집행액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세입ㆍ세출 외 현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에게 우리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진선아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오중균의원님과 박학동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오중균의원님과 박학동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28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정자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28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님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님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향자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정혜영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위원님, 김일영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이호건위원님, 한신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향자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정혜영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세운위원님, 김일영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이호건위원님, 한신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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