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2차 2025.02.25

영상 및 회의록

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2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9.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관우ㆍ이인순 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해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8.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관우ㆍ이인순 의원)
(10시07분)
○의장 임태근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이관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며, 또한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성북, 삼선, 동선, 돈암2, 안암, 보문동 지역구 의원 이관우입니다.
오늘 저는 23년 10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미아리고개 역사문화공원 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북구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하는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을 제안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수많은 역사문화 자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의 노력 등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아카이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선동 성신여대 하나로거리를 시작으로 미아리고개 역사문화공원, 세계문화유산인 정릉,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였던 성북동,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가구박물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길상사, 우아한 한옥의 멋이 살아있는 삼청각,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숨결이 깃든 심우장, 한양도성 성곽길과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근현대문학관, 귀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간송미술관, 조선시대 양잠문화의 역사를 품은 선잠단지, 그리고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되는 성북천까지 이 모든 소중한 역사와 문화자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소중히 보존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아직 점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귀중한 자산들을 선으로 이어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낼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은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이 조성되면 시민들은 둘레길을 걸으며 우리 구의 과거와 현재, 문화와 자연을 함께 경험하고 지역 상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런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와 문화 자산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지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지들을 방문하고 해당 사업을 기획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관광명소를 만드는 등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안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도시는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낡고 다시 새롭게 바뀌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철거와 재개발은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 인천 송림동, 부산 완월동 등에서 이미 철거가 진행되었고 우리 성북구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40개 업소에 150여 명의 종사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철거 후 여성 종사자들은 주거와 생계 문제로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음성화되고 더 취약한 환경으로 숨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성매매 집결지 철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사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사회적인 도움과 지원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공간을 철거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생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성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개발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 과정에 주민 협의 과정을 두어 원주민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철거는 시작일 뿐 중요한 것은 이후의 과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철거 이후 공공복지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구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북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으로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대상을 현 소속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당선인까지 교육연수 대상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4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해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8.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고영옥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한국수화언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하여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제6조 전체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를 지원하여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45##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외 5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자치사무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릉3동 주민센터가 1990년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이용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이 주차면적에 비해 많은 차량으로 혼잡하고 이중주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 시티투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46##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심사보고서)#! r!
○의장 임태근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 성북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9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책임위원인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참고) !#A6747##결산검사 위원 선임 대상자#! r!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에 명시된 선임 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호건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진우 공인회계사님과 한윤덕 공인회계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현병구 님과 안귀성 님을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호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인 만큼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북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따뜻한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5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참고) !#A6748##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25.2.25.)#! r!

16.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46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6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병기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진선아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 등 예기치 못한 곳곳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승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보건소장 ||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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