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본회의 제2차 2012.12.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희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권영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나영창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여성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목소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결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억 외 346인이 제출한 정릉골 재개발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은 현장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실태를 점검한 후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진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나영창 의원님 외 9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여성의원일동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11월 2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려 함이고,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와 자살예방체계,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내용은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정수와 선정방법 그리고 의원의 임기와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아동복지시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구립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민간 아동복지시설과의 상호 협력ㆍ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아동관의 사업내용을 확대하며, 수탁기관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조례의 취지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주체 및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실행주체와 사업비 지원내역을 확대하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첨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평등 촉진, 성평등 효과의 강화,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용어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정의하고, 성평등정책 계획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과 성평등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 구현과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성북구 보훈회관의 설치근거 마련,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훈회관의 기능, 운영, 위탁관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훈회관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의 정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모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안정적ㆍ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단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예우 조항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대상사업 내용을 개정ㆍ신설하며, 관계기관 협조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며,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용어 등을 법령에 맞추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용어변경을 하였고 보육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률 제고를 통한 국가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자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고, 지원 금액을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형진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의 “70명 이내”를 “55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의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되”를 “현 거주지 및 성별들을 고려하여 안배하되”로 수정하며,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나영창의원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의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제9조제3항”의 “공개모집을 거쳐”를 삭제하고, “제10조”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9조제5항”의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제2항”중 “연1회”를 “2년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의회 여성의원일동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4호”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부터 순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목 중 “출산·양육 지원”을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나영창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윤희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여성의원님들의 공동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식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 및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27일과 11월 29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2012년 11월 13일 김기억외 346인이 제출한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은 2012년 11월 29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드는 소규모 단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사업에 지원조례를 개정해 구 지원금을 증액하여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보수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내용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소형 임의관리 대상을 10% 증액에서 100% 증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밀집지역외 한옥 중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한옥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옥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옥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옥보전 지원 및 적용대상 한옥과 한옥등록에 대한 사항 및 등록한옥 수선 등에 필요한 관련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 한옥에 대한 신축 및 수선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옥보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비한옥에서 한옥으로 신축하거나 한옥 수선 시 보조 또는 융자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한옥보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시설 내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의 토지를 학교용지에 편입하여,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신설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부족한 교육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돈암동 173-1호 일대에 기숙사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7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사업성 저하로 토지소유자들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본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시 문화재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낮은 용적률 적용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2012년 4월 5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관계로 개발행위제한 등 장기적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청원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릉3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추후에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일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우려가 있어 성북구청 소관부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르는 선거관리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에 실태조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공용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 일부를 할인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차고지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시간 기준을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주차요금 부과시간 기준을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성북구 관내 하천 이용 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 수거, 야생동물 포획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관리 운영을 위하여 성북구 관내 하천 내 동물배설물 단속 대상 하천과 하천 산책로 및 하천사랑 지킴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과, 하천 및 산책로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의 내용 중 시행일자를 2013년 7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학 건축물 건축 시 7층 이하로 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기억 외 346인이 제출한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은 정릉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추진방법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선행적으로 하자는 의견과,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청원인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강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님.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목소영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관련하여 간단하게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지난 8월 결정고시가 되면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실태조사로 분류가 되었고 서울시의 예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2차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태조사는 1차의 경우와 같이 최대한 8개월 정도 안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청원에 의하면 너무나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정된 절차는 또 제대로 지켜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원에 따르면 일몰제적용에 대한걱정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2년 안에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북구에서 내년 2월에 실태조사가 빠르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정릉골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해 주시면 2차에 들어가는 다른 지역들보다 좀 빨리 진행해서 사업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몰제적용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실제로 공공관리자 적용구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추진위 같은 경우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와 제도를 우리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해 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청원에 대한 반대의견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면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방법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선행적으로 하자는 의견과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청원인들의 의사를 참작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청원인들의 의사를 참작해서,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을 사실 참작해서 이후에 진행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단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실태조사 이후에 추진위 구성 혹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절차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장 신재균
반대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반대는 아니고 수정)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윤이순의원

윤이순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토론하신다고 해서 반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청원하기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서로 안 드렸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청원하기까지가 모 의원께서 서울시까지 가셔서 비대위 쪽의 대표와 시의회에 가서 빨리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최하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예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나마도 찬성 쪽이 아닌 비대위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셔서 서울시에 민원을 냈던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 청원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모 의원은 같이 가서 비대위 쪽에 움직이는데 왜 모 의원들은 가만히 관망만 하느냐, 그래서 청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일단은 우리 주민들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 왈가왈부도 했었지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원인들의 민원을 채택해서 올려드리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청원인들을 정말 내 집의 일처럼, 내가 겪는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어느 한쪽에 서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중심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목소영의원님과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정릉골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의장님, 속기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아까 속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원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채택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청원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다시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감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정릉골 주민들께서 우리가 청원을 접수하고 나서 그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정릉골에 나가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날 답사한 의원님들은 모두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정릉골 즉, 주거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은 아마 누구든 느꼈던 바일 겁니다. 문제는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릉골 주민들은 여러 파로 인해서 조합을 결성했지만 어떤 주체가 없었죠.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지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조건으로 구역지정을 조건부로 내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2013년 3월경에 실태조사를 하겠노라,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릉골 주민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실태조사를 하고, 할 때는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2013년도는 거의 12월까지 실태조사 기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201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2014년 8월경이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지정한 것이 취소가 됩니다.
정릉골 주민들은 여기에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구역이 취소되는 이런 우려로 이 분들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죠. 민원인들은 서울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바 서울시 측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 답변서가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릉골 주민들은 재개발을 그동안 꾸려왔지만 어떤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왔죠. 실태조사가 약 18개월 10개월 지나다 보면 일몰제가 적용되니까 혹시 구역지정이 취소될까봐 두려움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해도 된다, 그래서 청원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릉골 주민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몰제라는 법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청원서를 접수하는 의회 측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다오신 분들 모두가 다 공감했을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는 실태조사를 먼저 하기 전에 이분들이 요구했던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 달라,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청원서에 답변서를 달아서 넘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 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해 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가결됐잖아요.)
(박계선의원 의석에서-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결된 거예요.)
●의장 신재균
이감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자의원 의석에서-그렇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집행부 상관없이 청원서는 청원서니까...)
그것은 넘어 갔습니다.
(「그냥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아까 가결 선포하셨는데 진행하시죠.)
이감종의원님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0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과 28일 및 12월 12일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릉1동에 어르신사랑방 및 여가프로그램 강의실, 실버도서관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지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개운산 배수지 신설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된 정릉2가압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이며, 청소년 문화미디어 센터 설립을 위하여 동선동3가 130-3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 성북등기소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세계에 대한 공정거래와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 구성, 임원을 규정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내용과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도 감면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감면기한을 폐지하여,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직의 건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북구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국을 교육문화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 명칭 변경과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지원과로 이동하는 등‘과’단위 조직의 국간 이동,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를 교육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과’명칭 변경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사회복지 정원 조정을 통한 복지전달 체계 조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71명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7명 증원하여 1,37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실시기관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상 공고 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직권 면직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 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하고 무상으로 배부하며, 소식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발행심의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예기자단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5조제3항4호 중 “상당계급”을 “상당계급 또는 상위 상당계급”으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대비 9.64%인 353억 9천만원이 증액된 4,025억 2,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 증액된 3,795억 9, 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1% 감액된 229억 3,6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세입은 1,156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33억원 증가 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5억원 감소하여 금년대비 8억원이 줄었고 전체 세입의 30.5%에 해당되며, 의존세입은 2,638억원으로 금년대비 352억원 15.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세입의 69.5%에 해당되며,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이 감소하여 30.5%로 금년 33.5%보다 3.0%가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예산대비 2.91%인 6억 8,800만원이 감소한 2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증액 9억 500만원이고 홍보담당관은 2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5,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37% 증가한 1,495억원이고 세출예산은 21.65% 증가한 2,068억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54.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60억 9,8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66.3% 행정운영경비는 33.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세입분야는 250억원으로 2012년 대비 1억 1,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세출분야는 365억원으로 2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5% 증가한 2,18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9% 감소한 235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9.0% 감소한 12억원이고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0.67% 늘어난 958억원 요청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6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179억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감액은 5억 8,690만 2,000원이고 총 증액은 5억 8,690만 2,000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지회 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민걷기운동 개최 지원 1,100만원 예치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중 도시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과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 내역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산출기초 내역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을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과 종결아동 사후관리사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관리지원 중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님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2항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2014년도 1월1일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킬 때도 2014년도1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도시계획과에 한옥아카데미운영해서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2014년도1월1일로 되어 있고 예산안 자료에는 당장 2013년도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윤이순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한옥보존에 관한 지원조례를 다룰 때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이 1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해서 5,000은 삭감시켜서 1억은 기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조례 한옥아카데미로 해서 신규로 해서 올라온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논의한 결과 감액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결위에서 다룰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 2,600만원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 특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할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 조례가 2014년1월1일로 수정하면서 2,600만원이라는 돈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2,600만원이 그대로 살아서 온 것이거든요, 예산서안에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이 2,6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조례로 인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2013년도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더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원님들 논의해야 하니까 10분 정도 정회하시죠.)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예결위에서 왜 그것을 했는지 의도를 알아야 하니까 들어보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희의원입니다.
지금 윤이순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감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명의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뽑혀져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을 때처럼 가능한 한 예전과는 다르게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예결위의 나름대로 특성과 권한과 내지는 좀더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봐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간과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9명의 위원들이 다함께 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지는 2014년1월1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들었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1억 정도 의 기금이 조성되고 성북구에서 한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진다고 봤을 때 2014년도부터는 서울시 예산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기금도 1억씩 들여서 조성하는데 그리고 올해 연도에 우리가 그런 2013년도 사업들에 대한 성의들이 보여졌을 때 2014년도에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조례에 근거 했을 때는 한 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민간인들에게 주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부행위내지는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조례가 있지 않아도 예비비나 그때그때 집행부 구청장의 판단 그리고 의회의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사업들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문제가 이 금액을 감액해야 되는 요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워낙 윤이순 전의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듯이 그런 부분은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 9명의 예산결산위원님 아주 열심히 화합되는 모습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저희 집행부를 함께 믿어주시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더욱 더 감시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균
이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의원
죄송합니다. 삭감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닌데 자꾸 삭감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삭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 없이 만들어주고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시합니까? 여태까지 한옥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썼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을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이 상관없으니까 자꾸 일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동료의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삭감이고 삭감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쓸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삭감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적정하게 2,600만원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신재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동의합니다.
●의장 신재균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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