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본회의 제2차 2024.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진선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경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9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여 전
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경수현ㆍ정해숙ㆍ박영섭 의원)
(10시09분)
●의장 임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경수현 의원님, 정해숙 의원님, 박영섭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3항에 의거하여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경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작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조문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정책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3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경력보유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취창업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북구 관내에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와 국시비로 운영 중인 <정릉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이 중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연간 약 2억 3천만 원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개관한 2022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22명의 수강생 중 취업자 수는 단 45명뿐이며, 이 또한 담당부서는 정확한 수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수강생 대비 약 3.7%의 비율로 취업자가 배출되고 있고 취업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취업교육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취업교육센터>에서는 주로 직업능력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사업이 두 기관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사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에서 수강생의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센터의 2024년 2분기와 3분기 교육별 수강생 명단을 분석해본 결과 동일 교육을 연속해서 중복수강한 수강생 인원이 총 19명이었습니다. 자격증 교육과정은 한 분기의 교육만으로 완벽히 습득하지 못하여 중복수강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동일 교육을 여러차례 수강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 유망산업과 채용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비슷하게 구성되는
교육 커리큘럼 역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센터의 강사료 기준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이 <성북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시간당 3~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인재원의 정보통신교육 강사수당 기준과 비교해봤을 때 62.5%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교육의 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공격적으로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은평구의 경우 관내 전문직 단체와 협력하여 직업교육 실시 후 인턴 매칭까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18명의 경력보유 여성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이 필요한 현 시점에 성북구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42만 성북구민 여러분과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길음2동, 월곡1․2동 정해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곡2동 공유부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서울시의 권역별 시민청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성북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월곡동 226-4 일대를 후보지로 신청했고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시민청은 모든 주민의 고른 문화 향유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전액 시 예산을 투입해 동주민센터와 주민편익시설을 담은 복합시설로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월곡2동을 비롯하여 성북구민은 기대가 무척 컸고 당초 목적대로 건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나 흐른 2023년 3월 느닷없는 서울시의 전면 재검토 결정 이후 시에서 약속했던 주민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은 수차례 파행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복합시설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월곡2동주민센터는 현재 동 청사가 35년이나 된 낡은 건물로 2007년부터 외벽과 2층 강당, 화장실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악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내부의 계단은 좁고 단차가 커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는 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시민청 전면 재검토 결정 이후 해당 부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 번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 서울시장이 오동근린공원에 방문했을 때 시민청 부지에 <동북권 대표 거점시설> 건립 지원요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은 성의 있는 태도로 임하며,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곡2동을 비롯하여 성북구민은 시민청 부지에 <동북권 대표 거점 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구민의 마음을 보듬는 섬세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부지는 우리 구의 소유입니다. 당초계획은 전액시비로 진행되었기에 우리 구에 재정부담은 되겠지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을 370억 원 예탁하는 등 3년 치 누적 기준 불용액이 4,096억 원입니다.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구민의 문의와 민원에 대하여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해결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월곡2동 공유부지 활용 방안이 수립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그리고 길음1동 지역구 의원 박영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종량제봉투의 비밀>이라는 8시 뉴스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개인이 팔 수 없는 불법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온라인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린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방지 QR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어떨까요?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는 위조방지 기술을 과연 사용하고 있을까요? 위조방지 QR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들어보이며)
타 구에는 이렇게 QR코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QR코드고 홀로그램 표시고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북구의 종량제 봉투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시사저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모두 수합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위조방지 조치를 안 하는 구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성북구 그리고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4개 구에만 위조방지 관련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종량제 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강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하고, 봉투 구매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량제봉투의 정품 유무와 위조 여부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란 청소 관련 총지출예산 대비 수입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 45.3%이고, 성북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0.2%입니다.
통계 포털에 게시된 2022년 자료를 보시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중에 우리 구는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예산 통계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022년 수입은 109억 9,100만 원이고 지출은 27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이지만 우리 구의 청소 관련한 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163억 정도를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부담과 불필요한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한 장의 종량제봉투라도 위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한 적극적인 방지대책과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쉽게 복제되는 엉터리 위조방지 등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의 직무 유기와 방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방지기술특허 등을 사용하고,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이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십시오.
또한 종량제봉투 제작 때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제가 가능한 스마트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빠른 실행이 되기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13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9억 원 대비 1,047억 원 증가한 1조 1,096억 원으로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기반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반납하려고 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적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장비 구입비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구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운영 경비를 보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 소액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의 다른 목적으로 잡혀있던 운영 경비는 추경 심의 기간 중 예산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편법 아닌 편법을 이행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는 올해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추경 예산안에 미처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추경 예산안 심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본예산 변경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미처 편성을 못 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 중 본예산 변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누락된 것은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치열하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이번 추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요구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콘트롤 타워 역할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부서가 잘못 올린 예산 편성안은 기획예산과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사회단체 운영 경비를 지원해줄 것을 지적하고 요청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원, 활동 횟수, 활동 실적 등을 전수조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단체 지원금이 사회단체별로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이라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 30미터 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혼 부부를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4개소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 의원입니다.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정윤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주차장법」의 내용에 맞춰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하월곡 70-1번지 일대 78,463㎡의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17개 동 1,833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관동 62-1번지 일대 64,876㎡의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1,538세대 규모의 건축계획을 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신여대 시설용지 중 일부를 초ㆍ중학교 시설용지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기숙사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야외정원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일준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자체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세분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처리와 부실 측정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지를 확대하여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홍보물 비치를 통해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상위법령상 조문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립 서세옥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자부심이 될 서세옥미술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권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04분)
○의장 임태근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05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제10조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의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번 일본과 중국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평창터널 건설사업 반대 및 강북횡단 선 재추진 촉구 결의안(임현주의원 외 21인 발의)
(11시0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터널 건설사업 반대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의원 임현주입니다.
평창터널 건설사업 반대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터널 건설사업은 종로구 신영동과 성북구 성북동을 잇는 양방향 4차로 길이 3.96㎞의 사업으로, 2007년 서울시의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성북지역 문화재 훼손 및 성북주민의 교통정체 가중 우려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 서울시장의 임기 시작 이후인 2021년 5월,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평창터널 건설사업 노선계획 재수립을 요청하며 평창터널 건설사업을 재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성북구는 평창터널 건설사업 수정제안서에 대해 문화재 훼손 우려, 극심한 교통정체 가중 및 주거환경 악화 우려 등 여러 측면에서의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나 서울시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및 실무협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평창터널이 완공되면 현 북악터널, 자하문터널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벌떼 같이 몰려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성북구민이 주거ㆍ교육여건과 성북구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훼손할 것입니다. 성북구의회는 평창터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음은 강북횡단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목표로 서울 서북지역과 강북지역에 추진 되어온 성북구민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교통인프라의 축이 될 강북횡단선이 꼭 필요합니다. 강북횡단선은 성북구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 문화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강북횡단선이 꼭 재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창터널 건설사업 반대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결의안.
하나. 성북구의회는 성북구에 심대한 교통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평창터널 건설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교통난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강북횡단선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라.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평창터널 건설사업 반대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에 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창터널 건설사업 반대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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