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본회의 제2차 2020.06.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해숙의원님, 부위원장에 한건희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경로당, 문화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확보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순서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질문 형식과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한 정혜영의원님, 정해숙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김오식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 제1항 및 제65조의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저는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 여러 부서의 수의계약 서류를 검토하며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낀 수의계약에 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절차가 간편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업무추진과 상대방의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할 수는 있으나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사기도 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수한 신규 업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에서는 다수 업체가 경쟁을 통해 합리적이고 절감된 단가를 선택하여 예산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견적산출로 인하여 가격경쟁력도 잃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면 여러 업체들에게 사업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여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까지 확보 가능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 업체가 자신들의 환경에 맞추게 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의계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예산의 절감,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전성을 기하기보다는 사업진행의 수월함 및 행정의 편리성을 먼저 내세워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의 낭비,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전성 부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 수의계약 체결 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건설업 업종의 등록면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건설업의 업종에는 종합공사업 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다섯 종의 종합공사업과 스물아홉 종의 전문공사업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을 보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구에서 계약 체결한 수의계약 중 몇몇의 눈에 띄는 건축공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여성기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 수의계약된 공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고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개량ㆍ보수ㆍ보강의 뜻을 살펴보면, 개량은 “지형 정보공간체계의 용어 사전적 의미로 개축(改築)의 다른 표현으로서, 표준 사용연수에 도달한 대상 건축물의 재건설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라고 정의하며, 보수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 그리고 보강은 “보태거나 채워서 본디보다 더 튼튼하게 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수의계약의 내역서상 공정을 보면 어디에도 보수ㆍ보강의 공정은 보여지지 않고 여러 개의 복합전문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 수의계약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청의 입장은 타 구청에서도 관행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며, 우리구하고 맞지도 않는 국토부 질의 답변지를 보여주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도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적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토부에 이러한 질의내용이 많은 이유는 명확하게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한 원칙이 아닌 예외사항이기에 꼭 맞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개 이상의 복합공종이라는 애매한 공사와 광범위한 업무 범주로 이해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되는 공사는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시설물을 이용할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것이기에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구의 계약방법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도 건축공사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화면의 공사원가계산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PT 화면을 보며)
우리구에서 여성기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게 발주한 공사 원가계산서입니다. 정부는 수시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견적서를 낼 때는 단가산출조서를 만들어 공종별 집계를 한 뒤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 총공사비용을 뽑아 견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19년 6월 28일 기준(이후로 2020년에 발표) 건축ㆍ 산업환경설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면 간접노무비요율은 공사기간이 6개월이하(183일)일 때 직접노무비X8.0%인데 우리구가 계약한 업체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7에서 12개월(365일) 기준인 직접노무비X7.9%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1년이었다면 이렇게 산정한 간접노무비가 맞을 수 있겠으나 기타경비에서의 요율은 틀리게 됩니다. 1년 공사 시 기타경비요율 5.8%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5.6%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또한 여기서 설계서상의 취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공사원가계산서를 보시면 물론 기계경비가 200만원 미만이라 면제되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의 구성비를 봐주십시오.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요율은 0.32%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요율인 0.0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설계서상의 요율 적용대상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아닌 건축공사업인 것이며, 이것을 작성한 업체도 건축공사업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검토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수의계약한 다른 공사원가계산서의 요율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설계상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은 채 어떻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구의 계약방법에 있어서 내역서상 공정에 맞는 실적이나 기술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시공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해숙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박근종 이사장 외 모든 직원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 “영유아에게 제26조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80개소, 가정어린이집 8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87개소 총 2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대체교사 지원, 각종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전문요원 지원, 장애아 지원,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 지원은 부모교육, 육아상담, 시간제보육, 우리동네 보육반장, 놀이체험장,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고 새싹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고 사업입니다.
먼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각종 대체교사 지원미흡을 지적합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인력 결원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대체교사 채용을 살펴보면, 2020년 대체교사는 17명 모집에 2명을 채용하였고, 장애특수교사, 대체교사, 영아 시간제보육교사, 안전관리관, 대체조리사, 보육 보조교사가 다 제때 채용되지 못하였고, 장애특수 교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이며 기간제 보육보조교사도 현재 공석입니다. 원활한 대체교사가 지원이 안 되어 2020년 5월 기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가 184명이었습니다. 대체교사의 공석은 여성가족과의 역할부재라고도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간직 채용심사를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직 채용 제5조 “기간직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교사 채용 시 일관성 없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채용심사 관련 규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투명하고 공정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족 부분을 조사해 보니, 성북구 아이조아 홈페이지는 서버가 자주 다운되고 업데이트가 시급하며, 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하며 외부강사의 수준이 미흡하다, 센터 직원들의 불친절과 전화 응대가 부정확하다, 프로그램은 유아 만3세부터 5세 중심이 많고, 영아 0세부터 2세 대상이 저조하여 간혹 있다 해도 강사와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보직 미이동으로 인사가 경직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입니다.
아이조아 프로그램 센터는 10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 15명 강좌에 2명의 수강생으로 수강료 수입은 7만원 강사료 25만원 지출, 유아 요리교실 정원 20명 현원 11명, 수강료 수입 8만원 강사료 20만원 지출하는 등 2019년만 하더라도 수강료 수입 3,000만원 강사료 지출이 4,370만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와 새로운 강좌의 개발이 필요하고, 수강인원 대비 강사료의 지출이 과다하며, 강사료 지급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지출되어 과하게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별 강사료도 시급제, 비율제,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모두 명확한 강사료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또한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0월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이승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보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결과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결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법적 권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음. 따라서 구청에서 실무를 직접 대행하는 대신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의 방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이 가능함.”
타 자치구 사례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적정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중구시설공단이 2019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2개를 구 직영으로 전환, 동작 복지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보고하고 첨부자료에 공단의 사회시설 운영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 내용은 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유권해석을 보고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혀 무관한 보고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이에 앞서 2017년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외부 용역조사로 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이조아팀과 부모아이팀은 구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 육아 관련 업무는 전국에서 본 공단만 수행하고 있어 외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위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운영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2009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사유가 “보육교사 부당해고, 부모의 잦은 민원, 4대 보험료 체납, 급ㆍ간식비 결제지연, 어린이집 개원 예정 기일 시급.” 얼마나 중대하길래 10년이 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위탁사유라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순환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린이집 공단 위탁이 적정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수행으로 공단 정성평가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함이 위탁 사유라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직영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 성북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의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적용을 받고, 공단의 주요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로 업무의 운영은 공단에서 하다보니 경영평가 등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 소관 법률 체계상 혼돈이 발생한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데는 지방공기업법의 법적인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 허나, 현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10여 년 동안 인사의 고인 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현 위탁의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 내용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오늘 정례회의 마지막 정혜영의원님하고 정해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부서장께서 직접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정혜영의원님께서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문내용을 받고 보니까 일부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 또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죠. 저희도 행여 자칫 잘못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법제처에다 질의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내용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의 범위 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라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종과 어느 것이 장단점이고 우리구에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일반 2천만원 미만, 그다음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에게는 5천만원이하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주로 하는 범위를 보면 불가피한, 긴급한 사항 또는 경쟁에 붙일 수 없는 사항, 또는 긴급복구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하는 방식들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특별히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는가, 아니면 자주 한 업체에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전에 과거의 선배의원님들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정한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 또한 주민들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자치구가 소액공사가 상당히 많죠. 예컨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작은, 아까 말씀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사들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긴급보수공사라든가 경로당 및 복지관, 또는 시설물이 애매한 공사가 복합적으로 작은 액수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체선정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해와 보수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상의, 아까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특정업체와 유착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일감몰아주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9월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특정업체는 동일한 업체에다 계속해서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서별 동일업체 5회는 성북구가 각 부서, 동주민센터 하면 약 56개입니다. 56개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해서 5회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5회로 규정하고 현재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 전체 기준으로 56개부서나 동주민센터 전체를 포괄해서 주다보니까 체결횟수가 때에 따라서는 5번 이상 가는 업체도 더러 있음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점은 공정성, 투명성, 특혜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공개입찰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경감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종에 하나를 줬을 때, 이를테면 장위3동 같은 경우 경로당 새로 리모델링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창호가 따로 있습니다, 도배가 따로 있습니다, 토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건건별로 전문업체에 전부 분산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다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불가피 전문업종 건별로 줄 수 없고 포괄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도 수의계약 형태를 보니까 주로 외부예요, 관내가 아니라. 영등포라든가, 특정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는 업체를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외부예요, 타 자치구예요.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 작은 공사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지정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나 포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우리 의원님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드리고, 작년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외부업체였다는 것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까 공사원가 계산 시에 여러 건축 원가계산 비율 적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수치는 상한선 하한선 가이드라인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지역 해당 보수공사에 적정하게끔 맞춰서 계약했다고 들었거든요. 행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해당부서 부서장께서 직접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법령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아까 정혜영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게 어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어린이집 네 군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일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우리 성북구 지형에 맞는 적합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까 수익이나 지출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어떤 수익차원이 아니고 공공성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상에,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비용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서비스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비용 수입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쉽게 민간위탁이나 다른 데 직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직원들의 고용문제죠. 승계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 했을 때 이분들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구에서 안고 있어야 하고 다른 데에 승계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데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심도있게 타 자치구 사례랑 비교해서 검토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하고 그런데 꼭 거기를 대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 받는 것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또 고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너무 장기간동안 인사문제라든가 여기에 수반되는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서별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4군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학부모님들하고 의견,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더 많이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전환할 것으로 거의 그 문제까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은 내년까지가 위탁기간이거든요, 2021년도. 그래서 그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다시 위임을 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재검토 해볼게요.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위원회를 왜 굳이 해서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 또 공단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전까지는 내부의 인사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걸려서 했나 봐요. 그런데 아마 2019년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된 겁니다.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시행하라고 지침이 작년 9월부터 바뀌어서 이제는 내ㆍ외부 해서 인사위원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음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조금 시원하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더 상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충질문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님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과 각 질문 당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내역서상의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업체를 뽑아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4,800 얼마, 5,10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합에서 하기에는 작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크다면 큰 공사이니 청장님 말씀대로 타구가 아닌 우리 관내에서도 좋은 건설업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런 건설업들을 선택하지 않고 꼭 타구에서 여성기업에 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제비용 적용기준이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원가 계산서에 공사기간을 보면, 준공 검사원을 띄워주세요.
(PT 화면을 보며)
준공검사원을 보면 공사가 한 달짜리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제비율을 봤을 때 간접노무비 요율은 여기서 한 달짜리인 공사면 맨 위에 있는 8.0%로 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직접노무비에 7.9%, 1년짜리 공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 요율을 꼭 쓰라고 수시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타 경비에서는 한 달짜리로 5.6%를 정확하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 간접노무비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서상 이렇게 잘못됐는데 왜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혜영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숙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없어요?
(●정해숙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정해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질의들을 했었고요. 아까 정해숙의원님 질의와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직원들 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과 관련된 어떤 것들도 아마도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승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위탁 사무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그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잘못된 것이 그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다른 법인체나 직영을 한다면 그 직원들의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없는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을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하실 수 있어요?
●구청장 이승로
우리 진선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네요. 곤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하느냐, 어디에 하느냐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 이분들의 고용문제가 있으니까. 공단 정규직이 26명, 기간직이 25명해서 52명이 현재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분들이 걸림돌이 돼요. 민간위탁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했을 때.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방식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보죠. 우리 정해숙의원님도.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별도로, 구에서 다른 데로 민간위탁하고 이 직원들을 저희가 구에서 별도로 관리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별도로 같이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서로 맞대고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할게요. 현재는 마땅히 어떤 방식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한번 대안도 의원님이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처음에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방식을 바꿔라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고용문제인데, 그렇다고 민간위탁 주고 그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안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손실이 이중으로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오히려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서, 각종 계약서를 예정가격이라든가 또는 원가계산 산출할 때는 아시다시피 조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하고 그다음에 예정가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를 참고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년에 1인 수의계약을 한 1,3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을 제가 살펴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내 기업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도 철저히 해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간접노무비 부분은 8.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것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8.0%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인 0.07을 왜 했느냐고 말씀하셨고 원래는 0.32를 해야 되는데 0.07을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게끔 원가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은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항목만 적혀있지 실제로 그 금액이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적용이 되었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정혜영의원 의석에서-서류상의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원래대로 전문건설업을 하려고 했구나, 종합건설업으로 하려고 했다고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라든가 계약업무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실무적인 내용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님도 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을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관내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시급하게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다보니까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되도록 전문업체가 하도록 실무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선택하신 김오식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하게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질문요지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과정의 적적성에 대하여 도로과, 치수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치수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먼저 말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기 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우리 예결에서 결산심의 때문에 뵈었고, 그때처럼 편하게 얘기 나눌수 있도록 하시죠.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잡게 됐던 계기가 결산심의를 하다가 결산 집행잔액이 0원인 경우가 눈에 띄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조금 들여다보게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타이밍이 마침 도로과, 치수과 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게 있고, 저도 찾아보니까 대체로 집행잔액이 전액이 이월된다거나 아니면 소액이거나 전액이 민간이전비용이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런데, 억 단위가 되거나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똑 부러지게 0원인 경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때 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렸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다소간에 관행의 문제도 있었던 같고 그렇더라고요. 관행의 문제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보면 자칫하면 예산서나 결산서가 굉장히 두껍죠. 거기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그 숫자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할까봐 그 우려 때문에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치수과장님께 먼저,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급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자료제공을 착실하게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세부사업명으로 성북구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집행잔액이 제로였었고, 당시 예결에서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증빙자료, 집행잔액이 제로인 이유에 대해서 여쭈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하반기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발주 입찰 적격심사 계약 별도 업체선정 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타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타 사업이 하천유지관리공사에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이라는 세부사업에 얹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도로과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타 세부사업에 전액을 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첫째는 그 사유가 하반기에 교부가 돼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간주2차 때인가 돈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간주2차면 2차 추경 끝나고니까 한 9월, 10월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촉박하긴 하죠. 지출원인행위 하고 집행하려면 힘드니까. 그런데 지출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한다면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김오식의원님 질문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성북구수방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국가하천의 비용으로 1억 3,000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성격상 보면 세부사업인 하천시설물 관리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교부를 위해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 9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절차 등으로 인해서 연내사업이 어려웠고, 아까 또 이월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방시설물들은 보통 하절기 대비해서 동절기에 주로 공사를 많이 시행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어떤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식의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마련하셨다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예산편성 기준에 국비를 교부받을 때는 세부사업명이 예산서에 명시돼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세부사업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지출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출의 편의보다는 사업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포함하여 시행하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기획재정국장님하고도 다시 얘기를 나눌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서에 세부사업단위로 보니까, 하다보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하고 결산서도 마찬가지 예요. 결산서에도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쓰여진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오식의원
그리고 지하수유지관리도 사실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3,553만 4,000원인데 이건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주신 세부내역을 보니까 항목이 되게 많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 10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오식의원
많아서 보니까 이것도 아마 지출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 한 군데인가는 끝자리를 맞췄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건 중에 계약행위가 있는 것이 있고 계약행위가 없는 소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단위를 맞춰서 실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오히려 그냥 쓰는 대로 쓰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지하수 유지관리 사항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 연도에 하지 않아도 내년 연도에 또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잔여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식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타부서인데 어디선가 의도적으로 잔액을 조금 소액을 남겨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치수과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런 것도 있거든요.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에 연간단가 선정된 업체에 어떻게 보면 공사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1억 3,000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통제라는 차원에서는 고려해볼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실무적인 어떤 어려움하고 예산통제라는 관점하고 절충점이 어떨지는 한번 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현 도로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저도 몇 번 이 자리에 서긴 했는데 저도 편하지는 않아요. 좀 어렵고 그런데 과장님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료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료가 방대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출증빙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오지 않아서 그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많다보니까, 그리고 보냈는데 전달과정에서 의원님께 조금 늦게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사실은 제가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을 찾아봐서 그렇지 사실은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행한 금액에 대한 제대로 집행됐느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문제인데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는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가 여러 건이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의원
그리고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동소문동7가 571간 도로확장공사 잔액이 제로인데 이것이 보니까 내용이 2018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사고이월 금액이 이 세부사업에 잡힌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동소문로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쓰지는 못하고 특성상 도시계획사업은 그 해에 완료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김오식의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재원으로 동소문동7가 571간 도로확장공사라는 세부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라는 세부사업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고이월 금액이 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금액이 하나는 새로 생긴 동소문동7가 쪽으로 이월금액이 가고, 하나는 원래 사업인 구 소규모 편익시설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도로과장 유충현
구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연간단가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소문 도시계획사업에 남은 약 8,4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그해 2018년도에 쓰지 못하고 2019년도에 사고이월해서 구 소규모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선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8,4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구 소규모사업에 포함한 게 적정한 거냐,
●김오식의원
아니, 제 말씀은 2018년 예산상에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사고이월금액 중에 어떤 금액은 동소문동7가로 가고 어떤 금액은 원래사업인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로 갔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원래 사고이월된다면 당연히 세부사업 명목은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게 동소문동7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동소문동7가 도로확장공사가,
●도로과장 유충현
의원님! 그것은 2018년도에 이 사업은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포함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오식의원
그때는 동소문동7가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 자체를 통합해서 저희가 발주를 한 겁니다.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한 거죠.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이미 혼용이 돼있었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때 그렇게 돼있던 상황입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작 지금 얘기 나온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5,500 정도 되는데 이게 전액 집행잔액 제로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의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렇다는 것만 하고 다른 얘기할 게 있어서.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혼용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연간단가 계약도 하시고 다양한 세부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 동 소규모 편익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출을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단가계약 공사를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으로 잡힌 금액 중에 일부가 동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자치행정과 사업에 그쪽으로 지출이 되니까 여기서도 혼용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포함을 시켜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저희는 생각에 이런 거죠. 저도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동 소규모 편익사업 쪽에는 그 자체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죠. 사업은 유사하잖아요. 그쪽에서 공사하는 거나 이쪽에서 하는 거나 유사한데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동 소규모는 그것으로 보고,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이것으로 별도로 보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보니까 연간단가 업체로 같이 이쪽 금액도 들어가고 이쪽 금액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 면, 동 소규모사업도 연간단가고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동 소규모에 들어가는 연간단가사업은 거기에서 사용을 했고요, 부족한 예산 일부에 대해서는 시설물에서 공사를 더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동 소규모사업의 연간단가에서는 거기서 지출이 됐고요.
●김오식의원
여기 내역을 주셔가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여러 항목으로 관급자재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관급자재 구입이 결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으로 지출이 된 건 맞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은 사실 관급자재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오식의원
네, 이해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그다음에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정비공사, 화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다 잔액이 제로인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가 이것도 역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지출을 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기존 연간단가업체가 있잖아요. 그쪽에다 어차피 계약된 게 있으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은 사실 1억정도 되면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 1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김오식의원
1억 5,000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부족해서 5,000이 다시 포함돼서 1억 5,000이고 당시에는 1억이었습니다. 이것도 시설물이다 보니까 같은 종류라서 연초에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집어넣어서 통합발주를 했고요, 통합발주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0개를 했지만, 발주할 때는 100개를 했지만 150개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물 유지 포괄예산에서 그 50개를 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오식의원
저는 그런 오해는 없어요. 당연히 필요한 데 돈을 지출했을 거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안 하니까. 단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세부사업이 혼용이 돼버리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턱 낮춤, 화랑로 보행환경, 횡단보도하고 화랑로 보행환경은 거의 전액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지출이 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같이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 통합발주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열선사업인데 길원초등학교하고 장위동 동방고개하고 이쪽도 잔액이 제로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의원
여기가 우리가 예결 때도 잠깐 했지만 이게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한 곳을 더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의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상 세부사업을 신설한 효과가 생기니까. 예산을 혼용하는 문제 하나하고, 사실상 세부사업을 하나 추가로 한 결과를 가져온 사항하고 그런 사실이,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수요야 있죠.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책제안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 명목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 는 거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의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눈에 띠는 게 열선이 5억, 4억 이렇게 되잖아요. 금액은 합하면 전체금액으로 하면 10억이 넘어가던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10억 정도 됩니다.
●김오식의원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법심의를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공법심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법심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거기가 한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계약서는 보지 못해서 제가 주말에 손품을 좀 팔았죠. 한진엔지니어링이 저희 성북구에 열선을 하는 데 대한 근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의 사목이 맞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의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실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거에 근거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심의를 하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의원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열선공사가 이게 물품구매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오식의원
물품구매로. 처음에는 공사계약을 찾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이게 물품구매던데 수의계약의 근거가 이런 건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열선공사를 하는 데가 이 회사 하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공법심사라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갖고 하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가지고 사전공법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조달청에서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그런데 한 개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조달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는 다시 또 한번 사전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적정성이 있는지.
●김오식의원
조달청이야 그것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뭐
●도로과장 유충현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다시 한 번 합니다.
●김오식의원
그것은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조달청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던데.
그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다보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까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그래서 그게 감사사례로 적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데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한진이라는 업체가 다른 데서는 일반경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의로 하기도 하고 제한경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만 왜 수의인지.
●도로과장 유충현
열선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고, 특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많아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4개 업체가 있지만 현재는 좀 더 많아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이 업체가 우수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요.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김오식의원
저는 그게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는데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죠. 적법하게 한 건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대체품이나, 지금도 한 4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심의를 해서 이 업체가 가장 적절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지장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때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늘었지만.
●김오식의원
지금은 얼마나 늘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요.
●김오식의원
그런데 수의의 근거가 특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오식의원
특허가 있어야 되는데, 특허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는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기술력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항이니까, 특허라는 것은 같은 열선이지만 시공방법이라든지 설치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특허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열선에 관련되어 있는 특허는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허라고 해서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유사특허라고 보면 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특허를 받았거나, 이것은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은 아니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의원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판단을 심의를 통해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과장 유충현
아뇨. 대용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4개 업체도 다 열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아뇨.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4호사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를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과장 유충현
특허에 대한 특허품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이 됐을 뿐이지 하나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항이.
●김오식의원
그것은 사실 한진이 다른 데보다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물론 다른 데는 경쟁으로 들어갔거나 제한경쟁으로 들어갔으면 그쪽의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2019년도에 그렇게, 2018년에 하나 있고, 2019년에 계약 건으로서는 2건인 것이고, 지금 당장 2020년에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해야 됩니다.
●김오식의원
33억 5,000만원 써야 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의원
이월금액.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 업체하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의원
무슨 차이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 전에는 4개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한 7개에서 8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공법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 특허품에 대해서만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1개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그것도 수의계약식으로 갈 겁니다. 심의 끝나고 나서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자치구에서 열선구매를 하는데, 똑같이 열선 시스템 구매를 하는데 어떤 데는 경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수의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한테 그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효과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당장 올해만 해도 서대문구에서 다 경쟁으로 했는데요. 두 건 다.
●도로과장 유충현
서대문구뿐만 아니라고요, 중구에서도 있고.
●김오식의원
중구도 있고 한데, 서대문구는 다른 업체예요. 한국MCI인가 하는 업체 거기서 열선 시스템을 구매를 했는데 거기는 경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외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도 제한경쟁으로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특허라는 것을 갖고 제한경쟁을 한 것이지
●김오식의원
제가 수의 2인 견적만 해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이것은 수의 1인 견적이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1인 견적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김오식의원
그 전의 과정으로 심의를 받고 해서 결국 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계약은 거기하고만 했지만 사전에 4개나 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같이 다 심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둔거죠.
●김오식의원
2018년 그다음 2019년 2건을 다 똑같이 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김오식의원
했는데 공교롭게 그 업체만 된 거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실적이라든지 또 실제로 시공한, 그래서 하자도 사실 서대문이고 이런 데 저희들이 다 가봤거든요. 거기는 지금 하자가 나서 다시 저희들한테 이 업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제가 생각해도 이 업체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현재는 그렇죠.
●김오식의원
전국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 보다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많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의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아는데. 저는 이 회사가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적정하게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어쨌든 과장님은 그것을 적정하게 밟았다. 심사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저는 사실 이 자리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례를 보고 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추가 자료들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 과장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사실은 도로과, 치수과 과장님들을 조금 힘들게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부서하고 또 그런 부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만 고생한 거예요. 지금 논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문제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계셨거나 이 자리에서 생겼거나 하는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전반적으로 예산의 시급성에 따라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결산 이렇게 삼 순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행과정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오식의원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부서의 성격이 있어서.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쪽은 현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고 대처해야 될 수요도 엄청 많은 편이고 해서 시급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일단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이 다른 데서도 이럴 수도 있겠다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랬지만,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보는 것은 예산안을 보고 그다음에 결산안을 보는 건데 이 예산안과 결산안의 수치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 수치는 다른 세부사업과 혼용되어서 사실은 이쪽 세부사업에 쓴 것일 수도 있고 저쪽 사업에 쓴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수치를 보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국장으로 볼 때 저희 자치구에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자치구가 20%도 안 되는 자립도가 되다보니, 외부재원을 80%를 갖고 오다보니까, 이게 제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하반기나 또는 거의 연말 다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중첩됐다기보다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경 또는 그렇게 쓰다보니까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중간중간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 자치구의 비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변경사유가 있죠. 변경사유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행정수요도 계속 변하는 것이고 급하게 새로 생기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절차가 다 있잖아요. 전용도 있고 예산의 변경도 있고 해서 하면 수치가 예산서도 합본도 변경되고 결산서도 변경되고 하잖아요. 그 절차가 사실 조금 귀찮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거죠. 그것을 안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낀 게 사업 많이 하는 부서다보니까 연단단가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예결하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만능키예요. 만능키인데다 연간단가도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정된 연간단가사업 규모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갖고오다보니까 비대해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각 부서는 일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국 차후에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통제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얼마가 순환이, 감사순환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상시적으로 체킹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거기서 하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연간단가가 애초 계획보다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살펴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은 별도 발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계약과정에서도 유사사업이라든가 또는 동일사업 또 단일한 사업 경우에는 같이 발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목과나 치수과 현장업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민 요구도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추경이라든가 이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현장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도 살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일부 시급성은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은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쓰는 데는 예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전용, 사실은 전용이나 변경절차를 밟았으면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편의에 의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욕심에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던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공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근거가 남아야죠. 당연히 이것은 통제를 해야 되고, 인식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일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데는 결국 기획재정국 쪽에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이쪽에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자꾸 부서에 주지를 시켜줘야 그래야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요청을 하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사사업이라든가 동일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1년 단위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해당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진짜 통합해서 하는지 아니면 편의성에 의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도 걸러서 재무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감사과가 좀 더 강화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다음에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101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8,721억 1,000만원보다 380억 1,6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이중 명시이월비 421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 210억 9,4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4억 3,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47억 3,0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455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128억 7,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29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6.7%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803억 9,700만원이 증액된 7,812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25억 2,500만원 증액된 8,455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6%에 해당하는 7,325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7억 8,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7억 5,0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58억 3,100만원 중 263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예산은 전년 보다 56억 100만원 증액된 25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63개 사업에 421억 7,400만원, 사고이월비는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210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7건,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6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0건에 6억 9,300만원, 이체는 세부사업 기준 12건, 47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기금 등 17종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액은 265억 3,200만원으로, 2018년 말 현재액 180억 5,100만원에 2019년 조성액 123억 800만원을 더하고 2019년도에 사용한 38억 2,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9억 3,300만원으로 기초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 등 8건에 대하여 5억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84억 4,8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최저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길음지역을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모두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 헌혈 홍보활동,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에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안 제6조에 “당해 연도의”를 삭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계획” 으로 하며, 안 제7조제4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월곡동 88-513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용적률을 1,000% 이하 그리고 상한 용적률은 1,200% 이하로 적용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높이를 80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용적률 적용기준 및 공공기여 계획을 신설하는 변경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첫 번째,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으로써 경로당, 문화시설 등을 성북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두 번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세 번째, 인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민 사생활 보호와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ㆍ분진으로부터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네 번째, 청년주택 운영 시 성북구민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지역의 인근에 복잡한 교통량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5가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아지역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릉2동주민센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길음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해당 구역의 토지합필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길음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로 정릉동 1053 외 6필지의 법정동이 정릉동에서 길음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인 길음 제1동 및 정릉 제1동 관할구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북구 거점형마을활력소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 네트워크 중심의 공유 플랫폼 구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상4층 규모의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 및 이에 필요한 부지 매입에 관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릉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본 계획안은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없애고자 노후하고 협소한 정릉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릉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릉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75회 정례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