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3차 2018.12.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1일 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안향자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정혜영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기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호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임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1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189억원, 특별회계 122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466억원이 증가한 6,809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9건에 1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은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사업비에서 5,000만원 등 3건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의 청년취ㆍ창업 두드림사업비 5억 1,100만원의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을 포함하여 10건에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주택정책과의 총괄건축가 운영 자문수당 1건,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의 차 없는 거리 운영 1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의 민사소송비용 등 9건에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국은 행정지원과의 마루공원 시설개선비 등 4건에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은 도시재생디자인과의 보행 약자를 위한 벤치제작설치 용역비 1건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민주주의과의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 4,3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7,000만원,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운영 사업비 5,000만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5,000만원 등 총 1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의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와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및 환급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여성복지시설의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반환규정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5조”로,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40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11월 1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22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보고 대상 시설은 총 114건으로 도로 113건과 사회복지시설 1건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5.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주차장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법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일치 시키고, 납세증명서 발급 무료와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이를 개별조문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낙산공원과 성곽ㆍ장수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을 입체적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북구 삼선동1가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지하2층, 지상2층3단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혁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역치안 협력 체계 강화 및 안전 분위기 확산도모를 위해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사항, 회의개최,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범위에서 10%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10%에서 8%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중균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기여를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ㆍ소통 중심의 조직재편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ㆍ단의 설치 명칭변경, 부서변경 및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 여러 의견이 있어 장기간 보류되어 있었으나, 위원들간의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뒤늦게 처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와 협조를 위해서는,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 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해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으로 ‘한시기구, 도시재생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출연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의장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이승로 구청장님께는 2018년도가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이승로 구청장님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성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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