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본회의 제2차 2021.09.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부터 9월 9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학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양순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근용 의원, 이인순 의원, 김우섭 의원)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최근용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과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인상, 산후조리비 지원, 저렴한 가격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30만 7,000명, 출생아 수는 27만 5,800명으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계속 내리막입니다. ​
성북구 또한 2010년 49만7,000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43만 3,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2009년 1.0%에서 2018년에는 0.73%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출산연령은 33세를 넘어섰습니다. 30대의 연령층은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래세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개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20만원부터 다섯째 자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은 액수입니다. 출산축하금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장려금 외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은 이음카드를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우리 구는 아직 산후조리비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9월 9일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산후조리원의 평균비용은 2주기준 일반실 375만 원, 특실 607만 원입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용요금이 19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며, 특히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자 등은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 질이 훨씬 우수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송파구의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등 17개소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제도는 「모자보건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44조에 근거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특색 있고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최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 월곡1ㆍ2동 지역구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의료진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내고 계시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심폐소생술관 설치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심정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6분 이상이 지나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 시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경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비증세로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이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고, 2016년 4월경에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둔 사고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상설 교육장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등 서울시 산하 안전 체험관 2개소, 자치구 안전체험관 2개소, 노원구 등 자치구 상설 교육장 8개소 등 총 12개소로 나타나 매년 꾸준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인 안전법 및 응급 의료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성북구는 총 22개소 유형의 13세 미만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리 담당자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관련 교육 등을 매년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미설치로 인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관내 ‘심폐소생술관’ 설치 요청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강사 파견으로 시설별로 이동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습 공간 확보 어려움과, 어린이 대면시간대를 제외하고 동시간대에 모든 종사자가 4시간 교육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교육비 부담 없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으며,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실제상황에 당황하지 않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성북구에서도 필요성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인간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방역에 힘을 쓰는 이유는 다 살기 위함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생마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독사에 관한 공식통계 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5월에 방영된 KBS 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과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1명의 고독사가 발생합니다.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790건이고 이중 30대 이하가 73건으로 약 10%입니다. 특히 서울시 연령대별 고독사 중 자살률은, 2019년, 30대가 34.1%로 가장 높고 20대가 2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역시, 30대가 가장 높은 41.2%, 20대는 40.9%입니다. 2030 세대의 자살 고독사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고립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살인적인 청년취업의 여건과, 끔직한 청년자살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취약계층입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래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성북구에는 고립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고립청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표명한 의지에 비해 실천되는 내용은 빈약합니다.
오늘 제 5분발언의 목적은 고립청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고, 제가 할 실천에 대해서도 약속하고자 함입니다.
1차 추경을 포함한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128억입니다. 이중 청년 관련분야에 7개의 세부사업이 있고 약 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립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내 사각지대 전담 매니저 인건비로 2,500만 원 쓰이고, 사각지대 청년지원사업에 민간위탁으로 4,700만 원이 배정됩니다. 청년관련 사업예산 9억중 고립청년 예산은 겨우 7천만 원인 셈입니다. 게다가 위탁에 의존합니다.
코로나 감염 사망자보다 자살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살기위해 백신을 맞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특히 위기에 처한 고립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예산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2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600조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하며, 특히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계획한 정부예산 비율로 성북구 청년 예산을 계산하면 수백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무리한 계획을 요구는 것은 아닙니다. 성북구 실정에 맞추되 청년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립청년을 위한 예산은 증액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주변의 사례를 챙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고립되어 가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의 지원의 근거가 될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여기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함께하는 공직자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북구 청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답답하거나 괴로울 때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다 큰 어른이지만 견디기 힘들 땐 소리 내어 울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임현주 의원, 김오식 의원)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 순서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한 임현주 의원님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김오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임현주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역시 일괄로 질의한 후 일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 역시 임현주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2ㆍ3ㆍ4동 지역구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점검과 현재 여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공사현장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게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인허가권자인 구청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건축법개정을 통하여 건축법 87조 2항에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20년 1월 1일부로 건축안전센터인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기능을 전문가에 의해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형 건축공사 현장이나 민간 건축현장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리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공사장 현황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건축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거주지역이나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 건축현장 주변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나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는 미흡하고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섞여 지나다니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의 낙하물이나 적치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해보입니다.
안전관리센터의 설치 취지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철저한 관리 및 감독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공사현장을 둘러보면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는 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의 진입도로에서 공사차량과 보행자들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함께하는 아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장면은 충북 청주의 한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공사현장의 크레인 줄을 피하려고 하다가 뒤에 오던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현장 화면입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끔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구도 이곳처럼 주택밀집지역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이뤄지는 공사현장이 많아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우리 구의 몇 군데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해보고 구청장님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공사현장은 동소문동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이 공사현장의 문제점은 공사차량의 장시간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차량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 차량의 경우 차량 특성상 시동을 켠 상태로 장시간 대기하여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정릉2동의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사진입니다. 공사차량과 주정차차량, 보행자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초등학교 옆 도로로 초등학생들의 주통학로로 더욱 더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할 도로입니다.
이러한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문제는 우리 구 공사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가 관리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있는데 안전위험요소는 현장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주변의 안전을 위한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차량의 장시간 주정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축현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주민과 시행사, 시공사들과 협의도 하고 중재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는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방치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공사 초기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교환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의 핵심은 공사장 주변의 안전문제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의 후문과 연결되는 도로를 점용해야 하는 곳이라 안전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체를 사용해야 하고 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사차량 진출로 바로 위쪽이 초등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완벽한 안전대책을 보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게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20년에 설치된 안전관리팀의 업무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동소문동 창작연극지원센터와 행복기숙사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처리 및 안전관리 업무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나고,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정릉2동 정릉로 27길 일대의 여러 곳의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진입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 5구역, 4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각각 지정이 취소되면서 주변의 정비도 없이 다세대 주택과 원룸, 연립주택들이 건축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정차 차량과 공사 차량, 보행자들이 혼잡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현장의 안전문제는 점검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사현장의 주변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첫 번째 책무는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재난 상황에서 지역 의정활동 또 우리 구 여러 살림,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견인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구정질문 해주신 우리 임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다른 자치단체와 좀 달리 지금 현재 주거정비사업을 비롯해서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성북구가 개발이 덜 됐다는 증명이겠지요. 어찌 보면 이런 잠재성이 향후에 더 발전 가능한 그런 마을 그런 동네라고 희망도 크게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곳곳에 많은 위험, 안전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도래되고 있고, 특히 아까 임현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심 내지는 관리ㆍ감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도 있다. 아까 질문 내용을 보니까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저도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과 공사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지요. 이를테면 앞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첫째는 우리 주민 안전보도, 안전통로를 먼저 확보를 해라. 안전통로가 어떤 상황이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허가 시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대로에 대형차량들 이동경로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침을 둡니다. 특히 주변에 학교가 있다든가 어린이, 이런 통학로가 있을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좀 특수하게 안내 수신호, 직접 사람이 나와서 안내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배치 시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평상시 통행 시간 그리고 또 야간작업 또 소음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나름의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근의 차량 소통이라든가 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인허가 당시에 삽입을 하는데,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주정차 단속반들이 계속 순회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민원 접수가 될 때는 즉시즉시 바로바로 유관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 경험을 해서, 큰 지역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사고가 몇 군데 있었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공사 현장 주변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러 공사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이를테면 삼선동에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 거기도 주변에서 소음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계속 더 딜레이가 되는데, 거기도 제 기억으로는 8월, 9월 원래 공기가 그랬는데 아마 연말로 공기연장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공사 관계자하고 부서장한테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또 안전사항 때문에 불가피 공사가 연장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임현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행복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주민 대표 그다음에 사학재단,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구청장실에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하고 시행자하고 시공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간격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및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첫 번째 우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망권과 일조권 이 부분은 방해가 안 되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에게 여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건축주나 시행자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중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과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계속 중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층수문제까지도 사실은 상당히 접근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다보니까 본래는 12층에서, 기숙사가 12층 331세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예를 들어 9층으로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50몇 세대 줄어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본래의 행복기숙사의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 일정부분이 양쪽 의견들이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계속 중재하는 것은 가급적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빠른 속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끌다보니까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주변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4년 전, 5년 전에 했던 주민들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저희가 완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기숙사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학로에 삭선이 돼가지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삭선이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멀리 아파트 주변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좌회전하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좌회전해서 공사 속도를 빨리 가속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심의 결과 “삭선해라”라고 심의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라든가 삭선이 법령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그 규정과 관련된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소위 말해서 비승인된 업체 야매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로 삭선하다 보니까 이걸 주민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니냐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원상회복을 시켰죠. 연결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시 합법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허가된 업체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돈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두어 차례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과 많이 공감이 갔고, 따라서 관계 시공자에게 저희가 수차례 지도 감독 요청도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사학재단에서 나름대로, 시행자 측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SOC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저도 그걸 요청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학생들의 기숙사 공간만이 아니라 한진한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변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 이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행자나 시공자 측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재산상 피해 손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이 부분은 양측의, 시공자 시행자 양측에서 이건 불가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난 1월달에 사학재단에서 잠정 공사 중단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도 거기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관계부서에다 얘기했어요. 아니할말로 불러서 할 거냐 말 거냐 직설적으로 물어라, 하고자 하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열 번, 스무 번, 백 번이라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 말씀은 좀 제가 드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제가 다른 가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진한신 아파트 주민대표와 조만간에 저희가 또 한 번 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시공회사, 주민대표 한번 서로 의견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또 한 번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법령에 근거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성북구도 서울시 자치구별로 전부 의무화됐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기구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죠. 이 건축안전센터의 취지와 목적은 노후건축물 시설물관리라든가 특정관리시설물이라든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대응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역건축안전센터죠. 원래는 50만 이상 되면 과를 두게 돼있는데, 의무죠. 그런데 50만 미만일 경우는 팀으로 구성하는 데도 있고 과로 구성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팀으로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섯 분을 모셔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성북구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풍림아이원 아파트 화재사고가 났을 때나, 길음동 푸르지오 화재사고, 또 장위동 철거현장의 붕괴사고, 이런 때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 직접 전문직들이 투입이 돼서 며칠 동안 계속 함께 여기를 운영 관리, 사후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성북구에 오래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끊임없이 계속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약 40% 이상이, 지금도 그 건축물들을 계속 컨텍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축물이 40년 50년 된 이런 건물들이 양호한가, 아니면 앞으로 주의관찰이 필요한가, 지정해서 별도로 검토를 끊임없이 계속 운영 관리를 해야 하는가, 건축물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있죠? 이런 형태로 쭉 분류를 해서 저희 건축안전센터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안전센터의 직원은 팀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6급 팀장님 한 분은 원래 건축직하고 8급도 건축직, 건축직을 두 분을 줬죠. 그리고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사, 임기제가 2명인데 2명 중에서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2명을 두고 있고, 행정직은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 산하에 별도 팀을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현재 50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송파, 강서, 노원, 관악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다 현재 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기초단체는 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안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과 단위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까지는 정원조례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북구가 주거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행위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고, 아마 의원님들 지역 현장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돌아다녀보시면 많은 체감을 하실 것으로 알아요. 발에 걸리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공사현장으로 보여질 거예요. 미처 저희 부서나 직원들이 파악지 못하는 발견치 못하는 이런 부분도 더러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 의원님들 혹시 체크가 되면 저희한테 피드백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바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상세한 것은 혹시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임시회 회기 동안 여러모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임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임현주 의원님 외 두 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임현주 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리며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임현주의원 의석에서-네.)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먼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복기숙사 주민들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협상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구청간의 답변도 못 들으시고 그 답답한 면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재단 쪽의 답변도 못 들으시고, 이번에 삭선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나와 보니 또 삭선이 되어 있고, 이런 관계들을 보고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그전에 협상도 없고 제가 또 구청에 물어보니 그런 일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학재단과 주민들 간의 협상과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중재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혜영 의원입니다.
임현주 의원님의 구정질의 잘 들었고 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 10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1항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2호에는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그다음에 4호는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7호에는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기가 되어있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를 우리 성북구 건축과에서는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이렇게 위험하게 공사차량이 어린이 통학로에 버젓이 다니는 게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성동구나 동대문구는 건축안전 매뉴얼이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는 건축안전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만약에 이 건축안전 매뉴얼이 없다면 우리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영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두 분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다른 세부적인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변드려도 될 사항 같아서 나왔습니다.
행복기숙사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민들과 생활편의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도로나 땅 보상으로 돈을 얼마 달라,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치를 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곤란하죠. 예컨대 이 도로를 통행하는 대신에 주민들 편에서 뭘 해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현금보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조만간에 다시 또 이해당사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강하게 행정력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 삭선문제는 저희도 솔직히 몰랐어요. 왜? 그 행위는 모두 치안행정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경찰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도 알아보고, 나중에 경찰에 경위를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구 행정에는 일반행정이 있고 치안행정이 있고 소방행정이 있고 교육행정이 있듯이,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사전에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좀 경찰에서 사전에 의논했으면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비록 저희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챙겨가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주셨는데, 안전조치 조례에 대해서 다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현장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예를 들면 지금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질의해주신 대로 하면 헬기로 하는 수밖에 없죠. 도로로 안 가면. 땅굴을 파서 지하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없잖아요.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사전 안전통행로, 학생들을 위한 안전조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순시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통행로를 별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주변의 상황, 조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인허가 당시에 충분히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서로 조건부로 하는 거죠.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전부 다 어디든지 매뉴얼이 당연히 있고 주지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인허가 이전에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기술적인, 통학로를 마련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신호를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형차, 중장비 이런 것은 시간대로 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음문제에 대해서 발파가 아니고 무진동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중간에 조율을 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매뉴얼, 안전에 대한 매뉴얼. 이 방식을 탈피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떻든지 간에 총괄적으로 안전 관리감독이 우리 행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짚어주신 걸로 알고 더 성실히 매뉴얼을 지키는 이상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현주 의원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선택하신 김오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히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오식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건축행정의 적법절차에 대하여, 장위동 민원 사례로 본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중심으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도 운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지정공고제도와 도로관리대장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위동 사례를 포함하여 성북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성북구청의 힘의 원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막대한 예산지출의 힘이고, 둘째는 막강한 규제 및 인허가권입니다.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기금을 포함한 세입규모는 약 1조 2,700억 원이고, 세출규모는 약 1조 630억 원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지출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는 편입니다만, 규제 및 인허가권의 행사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준수 또는 공정성 원칙이 예산지출 영역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장위동 민원사례를 관련 법령과 함께 말씀드린 후, 각 주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법령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막다른 도로를 포함합니다. 건축법 제45조에서는 허가권자가 막다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도시지역의 면 지역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접도 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장위동 민원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 파일이 오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장위동 66-117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민원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장위동 66-116, 117, 118번지를 대지로 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계획에 대하여 성북구청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성북구청의 건축허가 처분 이후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여러 건의 민사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잠깐 설명 드리면,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할 수도 있겠다싶어서 그림을 제가 그려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사용승인이 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쳐져있는 66-119 왼쪽에 121, 122 이쪽 분들하고 건축허가 받아서 사용승인 받으신 점선 쪽의 다세대주택 건축주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단초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66-331번지가 도로예요. 사유지인데 도로지목으로 되어 있고, ‘66-120 국’이라고 표현된 것하고 ‘66-123 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목도 도로고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에는 기본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도로가 막다른 도로여서 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3m 확보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6-331이 사유지 도로고 66-120 국이 도로인데 그 두 가지를 합쳐도 3m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66-121하고 66-122에 얇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건축선이 사실상 후퇴가 되어서 집이 지어져있고 그게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저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66-118, 117쪽에 그어져있는 얇은 점선 부분은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저 부분을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막다른 도로에 3m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생겼느냐면 66-331번지 사유지가 66-119번지 소유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19번지 소유자와 121번지, 122번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땅이 여기에 막다른 도로에 포함이 되어서 사유지인데 본인들의 땅이 훼손이 된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다세대 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118, 117, 116 번지의 건축주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 예전부터 있어왔던 현황도로고 그래서 그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성북구청은 역시나 마찬가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저것을 진입로로 인정을 해서, 접도요건을 갖췄다고 봐서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 처분까지 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청 처분의 절차 및 타당성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각 주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기는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김오식의원
네, 국장님도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도 있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격식을 갖추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도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할 예정인 토지의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봅니다.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사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청장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009년부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지정ㆍ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장위동 민원사례를 접했을 때 성북구청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한 66-117, 118, 120, 121, 122, 123, 331번지 등 총 7개 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모두 열람해보았습니다. 막다른 도로 사항이 기재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지정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재한 성북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부터 강제의무사항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도로후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하면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확인원상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준공이 났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기록이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수할 것이고, 이번에 의원님 지적에 따라 누락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추가로 바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해당되는 3필지에 대해서.
●김오식의원
네, 신축허가 받은 3필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추가 기재를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됐는데 제가 어제 그제 준비를 하면서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가 된 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동선동 사례인데, 동선동 막다른 도로 지정 공고한 사항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최근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김오식의원
176-1번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게 몇 년도에?
●김오식의원
올해 3월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시스템 세움터를 도입해서 그게 기록이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세움터를 통해서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단지 저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기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맞습니다.
●김오식의원
주민들이야 그것만 보지 다른 것으로 알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권리관계를 보려면 등기부 확인을 하잖아요. 등기부에도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공신력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요. 최소한의 기재라도 있어야, 예컨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러면 구청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죠. 그런데 아예 기재가 없으면 내가 매입하는 땅이 멀쩡하게 대지로 되어 있든 도로로 되어 있든 이것이 기재만 안 되어 있고 막다른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자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추가로 말씀드리면 막다른 도로에서 허가 나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오식의원
그것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것이고요. 담당자와 설계자가 입력이 제대로 되면 다 연동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건수로 보면 진짜로 없어요. 진짜 없어서 없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관련 정보도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제한을 다 기재를 해라, 법적 취지가 그런 것인데, 이것까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나 성북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일처리를 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자료 보다 보니까, 어제 발견해서 어제 봤어요. 하여튼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 파악도 잘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추가로, 예를 들어 허가가 100건이 나갔는데 도로 후퇴라든지 막다른 도로 나가는 건은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일부가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요건 중 하나인 접도 요건 중 막다른 도로의 지정공고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막다른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관리대장에 대하여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법령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란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막다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법령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만든 예외적인 제도도 있어요. 그게 조례로 규정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백 프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이 제도 때문에. 현재 건축법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의 동의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반드시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지정 공고된 게 10년 동안에 단 2건이에요. 이것도 아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연장선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는 경우가 이렇게나 없을 것인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북구에 골목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상황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런 지정공고 절차 없이 현황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2조1항11호에 의원님이 아까 설명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11호에는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관계인 동의도 시행령46조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에 적용했을 때는 맞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는 조항 자체가 도로의 정의에서 가목, 나목이 있는데 가목은 사도법 도로법에서 고시된 도로, 사전에 고시가 되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나목을 말씀하신 건데 “허가 시 시장ㆍ군수가 지정 공고한 도로”, 의원님 말씀은 지정공고를 왜 지금 안하고 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오식의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는 보통 4미터 이상 도로를 얘기하는데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미터만 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로로, 진입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절차가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그것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딱 2건이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도로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체계상 막다른 도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이 막다른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령
●김오식의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건축법 2조 정의 조항이에요. 1항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장위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미터면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1호 국장님이 말씀하신 나목에 그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행령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너비가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것 때문에 3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래서 1호에는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에 따라 미리 지정하고, 2호는 10미터 미만일 때는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일 때는 3미터, 35미터 이상일 때는 6미터 도로,
●김오식의원
국장님, 그건 저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길이 때문에 폭이 3미터면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한 바니까. 그것은 더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요. 여기에 별도 명시되어 있는 법체계상 법이 있고 령이 있는데 3조의3에 따라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 이것은 사전에, 아까 46조 적용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골목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시잖아요?
●김오식의원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골목 안에 막다른 도로 허가하면서, 여기 허가를 위해서 다 인접지 35미터 이상인 도로인 경우에 10가구 이상 양쪽에 있습니다. 다 받지 않고 허가 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3조의3, 2호를 적용하기 때문에,
●김오식의원 3조의3, 2호라는 게 뭐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여긴 별도로 명시를 했고요.
●김오식의원
어떤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미터를 명시했잖아요.
●김오식의원
그것은 건축법 2조1항11호에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기 규정해놓은 것뿐이에요. 막다른 도로의 기본개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게 막다른 도로인가 하는 게 건축법에 딱 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 필지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유일한 통행로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걸 전체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동의 필요 없이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제도도 건축법에 두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김오식의원
그런 경우를 하라고 건축법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의원님 말씀 법조항 맞습니다. 맞는데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목이 허가 시 위치 지정한
●김오식의원
나목이 막다른 도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나목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골목 따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어느 구에도 골목에 의해서 사전 이해관계 동의 안 받습니다.
●김오식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판례도 찾아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것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고한 사례도 봤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필지가 기재가 돼서 지정공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만 뒤져서 제가 본 거예요. 따로 어디 가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흔히 있는 일이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이것은 추가로 의원님께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미리 지정고시, 그러니까 도로의 아까 가목도 도로라 하면 사람과 도로가 같이 차량이 다녀야 도로요건이 되잖아요, 4미터 이상일 때. 그런데 특수하게 계단이 있어서 차량이 못 간다, 이런 것은 미리 지정고시를 하도록 해서 건축허가 행위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목을 적용했을 때는요,
●김오식의원
건축위원회 심의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상 이렇게 돼있어요. 막다른 도로 지정 받으려면 건축허가 신고 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고 시에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막다른 도로라고 보여지는 땅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것은 관습상 통행로일 때 예외규정으로 동의를 안 받고요. 그다음에 동의를 받고 해야 할 때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김오식의원
관습법상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다르죠. 다른데 혹이 예전부터 현황도로라고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김오식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건축법 4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적용한다면 막다른 도로의 모든 허가는 사전에 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 첫째 조건은요, 이 조항대로 한다면. 그다음에 미리 공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허가를 여기는 가능하다, 도로요건이 4미터 통과도로 예외적으로 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지정 공고하는 시기는 어차피 건축허가 신고 시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하기는 또 어려운 거고 법령에 규정된 바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 제도 자체는 막다른 도로 지정 제도는 1975년인가 그때부터 하게끔 되어 있었더라고요. 단지 지정 제도는 75년부터 있었고, 공고 같은 경우에는 90몇 년인가 그때부터 하는 거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문제도 그 이후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막다른 도로가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이것이 지정이 돼있다는 근거만 구청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장위동 사례 같은 경우에 저것을 막다른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 121, 122번지까지 사유지가 들어갔잖아요, 현황도로가?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김오식의원
그 부분도 이것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인정을 하려면 구청에서 저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고, 그다음에 66-331번지 같은 경우도 저것이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어느 시점인가 이해관계인 동의 조항이 없었거나 혹은 공고 제도가 없었을 예전에 그것을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사실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판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판례는 이미 90년대부터 아주 판례가 확립이 돼서 변동이 없어요.
자꾸 반복되는 말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막다른 도로란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시 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 위치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하더라도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판례의 입장이 자꾸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건이 계속 올라오니까 똑같은 것을 원용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예외적인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1976년, 그게 아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976년 이전에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1975년 이전에 그런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현재 건축법령에 따라서 지정공고가 있어야 되고, 도로관리대장 관리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논의하기도 참 어려운데 국장님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자문을 좀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타구나 판례나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이게 저 지역의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해졌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이 단초가 성북구청의 건축허가 처분에서 비롯된 거니까. 성북구의 건축허가 처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위법요소, 아니면 부당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성북구청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골목 안에서 건축행위하면서 골목단위 공동체 서로가 신뢰가, 분쟁을 일으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이것은 한 사례일 뿐이지 사실은 저도 이번에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허가처럼 막다른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인허가청에서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원에 가면 무조건 판례에 따라 가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몇 군데 여쭤보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인허가청의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냐 하면 현황도로가 있고 오랫동안 썼는데, 물론 조례로 정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받아서 지정공고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니 이것이 어쨌든 도로로 쓰이고 있고, 누가 특히나 이의제기를 안 하고 항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허가 나고 나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김오식의원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뒤섞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117번지 118번지, 116번지까지 대지로 해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117, 118번지만 막다른 도로 일부가 들어갔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김오식의원
도로관리대장으로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준공 때 도로관리대장
●김오식의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지정공고는 또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는
●김오식의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로 부분을 말끔하게 현황도로로 지정고시를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등재가 돼야 깔끔한 마무리였다, 법령에 따른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세 번째 주제로, 주제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로 인해서 제가 찾아보기는 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재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 관련해서는 지정공고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대장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는 문제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토지이용계획 사례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동선동 하나는 발견을 했어요.
장위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대장은 있어요. 그런데 지정공고 안 했어요. 지정공고를 안 하면, 지정공고를 안 했을 때 막다른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법체계가
●김오식의원
네,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동선동하고 삼선동은 제가 엊그제인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동선동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정공고를 하셨고, 도로관리대장도 만들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등재가 됐어요. 동선동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공고는 했는데 도로관리대장도 없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삼 일 지켜보면서 보니까 적어도 막다른 도로에 관한 건축행정에 관해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지적만 할게요.
마지막 말씀은 건축행정, 특히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허가권의 행사인데 주민들도 아주 익숙한 영역이잖아요. 또 그게 주민들한테 미치는 이해관계나 영향력이 엄청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인허가청이 부실하거나 위법하거나 혹은 부당한 처분 때문에 주민들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도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기는 한데 아마 건축과의 의견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건축행정을 하다보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이 법 적용을 저는 안 본다고 보는 것이, 시행령에 별도로 정했기 때문에 가목 나목은 제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식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건축법에 다 대처방안이 있으니까, 뭐냐면 조례에 규정을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꼭 내줘야 되는 데는 이해관계인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 건축법 제도를 다 준수하면서 재량껏 일처리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매 건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규제 아닌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오식의원
저도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딱 2건이 온 거예요.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10년 동안 2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막다른 도로로 사실상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케이스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현황도 파악을 해 보시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겁니다. 이것은 관행이고 무엇이고 간에 어떤 변명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정해진, 막다른 도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건축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각종 판례, 하급심 그다음에 서울시 질의회신지까지도 제가 봤는데 활자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법에도 되어 있고 판례도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규제와 인허가권 행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김오식 의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국 이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시간이 이렇다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10분간 식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왜냐면
(●박학동의원 의석에서-정회하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임태근의원 의석에서-진행합시다. 진행해요.)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학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관련 사업비로 우선 반영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151억 원 대비 1,335억 원 증가한 9,486억 원으로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사무실 설치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과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660만 원을 감액하여 청소행정과 깨끗한 성북 가꾸기 사업에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주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학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되는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위탁기간 만료예정 어린이집의 위탁 절차 추진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사업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기 전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필요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안향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건립에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일부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ㆍ수정하여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구민들과 의료진 여러분의 노력으로 추석 전까지 1차 백신접종률 70%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잘 대응하고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은 가족 간에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롭고 지쳐있던 마음 곳곳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