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본회의 제2차 2024.02.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나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 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6.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 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 및 수탁 반납의사 표명에 따라 월곡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2024년 하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자살 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촉직 위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윤주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이용진ㆍ소형준ㆍ양순임ㆍ고영옥ㆍ경수현ㆍ강수진ㆍ박영섭ㆍ이인순ㆍ이관우ㆍ임현주ㆍ정윤주ㆍ김육영ㆍ김경이 의원 발의)(계속)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북구의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마을버스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재정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업체 선정,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변 도로가 정비구역 내로 추가편입되어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 건축규모 증가 및 공공청사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김육영ㆍ권영애ㆍ김경이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 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 서비스의 품질보증과 미흡한 가사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사 노동자 적용 대상,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상승한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육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배달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강행하도록 강화하였으며,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매입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축 후 30년이 경과한 정릉3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부지를 확충하여 내실있는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심사보고서)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 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 후 책임위원인 구의원 1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모두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에 명시된 선임방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영애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진우 공인회계사님과 정진철 세무사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김화복 님과 이철암님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영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애 의원 입니다.
우선 저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작년 한 해 우리 성북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권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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