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1차 2021.04.15

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담당 정동일
지금부터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일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성북구의회가 처음으로 개원하여 초대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꼭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3월 26일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그 부활을 알렸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초대의장인 이민형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초대의장단을 선출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열과 성을 다하는 진실한 봉사자가 될 것을 처음 열린 의회에서 다짐하였던 바 있습니다. 초대 선배의원님들부터 현재 8대 의원님들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한 30년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명 아래 성북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지가 벌써 30년이나 되었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30세를 다른 말로 이립(而立)이라고 부릅니다. 서른 살 즈음에는 마음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이립(而立)의 나이를 맞은 지방자치가 탄탄한 기초를 밑거름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그러하고, 전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의 4월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 많은 달입니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4월 3일 제주4.3.사건, 4월 19일 4.19혁명까지 근 현대사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냈고 이제는 명실상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주체인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계승되었으며 그 의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나라에 현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 등 주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안건들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 전 처음으로 성북구의회에서 울려 퍼진 의사봉 소리에는 우리 성북구민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기록될 새 역사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열정과 땀방울이 훌륭한 밑거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정동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며,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현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우섭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세운의원) 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세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관련법규 제정 이래 약 10년 이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구는 이렇다 할 변변한 지적재산권 하나 보유하지 못한 자치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은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승계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우리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직무발명관련 현황과 지적재산권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중랑구의 장미축제와 관련된 장미모양의 LED등 디자인, 은평구의 악취 및 하수 역류방지용 배수장치, 마포구의 배려주차관련 주차표지 디자인 등이 직무발명을 통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구의 승계를 통한 보상금 지급과 지적재산권 등록을 마쳤으며, 이외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직무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통해 구민을 위해 한층 더 고민하는 위민행정을 실행하고 노력하는 구정과 공무원의 고심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지자체의 노력 중 서초구는 2016년 관내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내용물을 일일이 분석하여 재활용컵과 종이컵이 대부분인 것에 착안하여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 쓰레기통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를 2017년부터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서리풀컵’으로 명명되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는 종이컵 모양 외의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보행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서초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할 계획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신택균 주무관이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하여 이에 대해 성남시가 5,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사례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료요청 결과 우리구는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발명관련 직원대상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금언이 있습니다.
직원대상의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관내에 8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구민의 창작의욕을 표출할 수 있는 레이저 가공기와 3D프린터를 제공하는 창작공간을 보유한 자치구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직무발명의 성과는 위민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한해 우리구는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대상 수상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이미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가 직무발명을 통한 위민행정으로 으뜸가는 자치구라는 명성을 포함한다면 이는 우리 성북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현장에서 진짜 답을 찾는 일이자 또한 찾은 답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9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5일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4월 23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세운의원님과 정혜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4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