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2차 2019.06.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과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혜영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호건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6월13일부터 6월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우섭의원님과 이호건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우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1동 정릉1동, 정릉1동 길음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섭의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의 5분발언 주제는 기생충입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만큼 흥행에 대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이고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분석과 비평을 여러 방식으로 거의 모든 매체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본 후 개인 SNS에 영화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영화인가 현실인가, 안녕하세요? 당신은 돈을 숙주로 삼은 기생충입니다.”
영화를 감상하신 분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탁월하고 어두운 희비극이다”에서부터 “불편하고 잔인하다”까지. 아마도 우리네 세상, 즉 자본주의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낸 영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의 단면이 어떤 이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사실로 또 누군가에게는 변화해야 할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저의 감상은 후자 쪽입니다. 절대로 숙주가 될 수 없는 기생충. 기생을 벗어날 수 없는 평범한 서민의 삶. 제 머릿속을 스쳐간 첫 이미지이자 영화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성북구의 어떤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극중 주인공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방 모습이 떠올랐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들처럼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가구 주거형태의 92.8%는 지상이고 6.6%가 반지하, 지하는 0.5%, 0.1%는 옥탑이었습니다. 무려 7.2%가 반지하를 포함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가구 및 1인 가구와 무주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보다 열악했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에 의하면 국내 주거빈곤아동은 94만여 명으로 전체 아동 중 9.7%이며 그 중 8만 6천여 명은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만의 통계는 없었지만 여러 기관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성북구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북구에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도전숙이 있습니다. 명목은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승로 구청장께서도 현재 10호 140가구에서 50호 1,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언합니다. 창업자가 아닌 보통의 청년들도 주거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특히 청년과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성북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영양과 옷, 주택과 관련된 경우 국가로부터 적절한 물질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성북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제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성북구를 고민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여러분들께 성북구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을 떠올리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성북구답게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청년 및 1인가구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3동, 석관동 지역 구의원 이호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석관동 한천로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석관동 돌곶이시장 주변 주차실태에 따르면 돌곶이시장이 포함된, 구역1 지역사진을 보여주십시오.(사진자료 제시)
1,143세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면은 약 488면이며, 불법주차는 그 보다 많은 약 799대로 조사되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주차장확보율이 54.9%에 불과합니다.
또한 돌곶이시장 주변 주택가에서 석계역 음식문화거리 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구역2 지역사진이요.(사진자료 제시)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이 약 1,612대로 조사되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문제 해결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에 건설하는 주차장은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건설비용만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다 주차장 매입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만이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양천구 가로공원길 지하에 약 376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현재 운영 중이며(사진자료 제시), 2013년 3월에도 강서구 가로공원길에 약 501면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만족해하는 주택가 주차장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사진자료 제시) 이에 시에서는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공용지 도로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정책적인 관심과 추진, 지원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구하고 계신 이승로 구청장님께서는 석관동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및 돌곶이시장, 석관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구상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한천로 돌곶이시장 앞 도로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로 약 330m 도로지하 공간에 약 17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건설된다면 편리한 주차환경으로 돌곶이시장과 음식문화거리의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주택가 주차문제가 해결되어 거리는 깨끗해지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되어 석관동 지역의 발전 및 살고 싶은 동네 마을로 재생될 것으로 확신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순서와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정질문 형식과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한 김세운의원님, 박학동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정해숙의원님 순으로 진행한 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김오식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세운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세운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은 청렴도 평가를 한층 진일보하게 만드는 우수하고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구의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위상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또는 연구 용역은 우리 구의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정책, 경제, 기술적 검토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 또는 연구 용역 관련자료 검토결과 수의계약의 적절성 측면, 과업내용서 준수 측면, 용역 수행기관의 선정 측면 등에 따른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업수행 과정에 따른 과업 참여 인력의 관리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착수 시 과업참여인력은 각각 보안각서를 제출하는데 보안각서를 제출한 인력 모두가 과업 참여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업의 최종보고서와 참여인력의 직원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원이 없는 기업인데도 최종보고서에는 다수의 인력이 과업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과업 참여 지위에 따른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산학협력단, 협동조합인 경우입니다. 이 역시 계약 당사자가 상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의 경우 별도의 과업 참여자의 지위에 있다는 근거를 다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수행기관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과업참여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별도의 서식으로 확인하거나, 법제처의 규정과 서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업 내용서에 기록되어 있는 참여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나 과업참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절차적 과정에 위법적 요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관리부실 문제는 수행기관을 탓하기 전에 연구윤리 준수를 도외시한 집행부가 그 배경을 제공한 것이고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료를 검토하며 수행절차에 따른 집행부의 고심과 노력이 역력함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또는 연구 용역은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과업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수행기관이 주장하는 인력이 과업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과업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과업보고의 과정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과업참여자의 지위인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연구용역 및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집행부의 연구윤리의식과 철저한 과업내용 서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참여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청장께서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태근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박학동의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인한 월곡역 부근 극심한 교통체증문제와 서울시의 고가도로 추가설치계획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하월곡 하향램프와 키스트 앞 상향램프의 불완전한 구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공해나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인해서 배출되는 가스 등으로 인해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석관동에 거주하거나 업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타 용도의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은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이 태릉이나 아니면 강북, 도봉, 노원, 정릉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그냥 내려와서 다시 그 지역을 통과하고 상향램프를 타야 하는 불필요한 차량들이 거기를 계속 통행하고 있죠. 성북구의 업무나, 거주나, 다른 삶에 불필요한 차량들이 괜히 내려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라가야 하니까 그 일대가 말할 수 없이 교통지옥이에요. 내부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직결 연결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종암동사거리 방향으로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추가로 길게 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의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통정체로 교통지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2016년 11월 28일에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원이실 때 박원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인 월곡역 인근의 극심한 교통정체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고통과 사회적 비용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월곡역에서 북부간선로 상향램프까지의 버스정류장 3곳의 기능이 마비되어있습니다. 도로한복판에서 승하차를 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주민들은 정체시간 동안 동네 골목길로의 진출입자체가 어렵습니다.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조망권 및 미관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기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의 주된 원인이 성북 주민의 삶과 무관한 차량들이 월곡 하향램프를 통해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때문이라는 것 또한 구청장님의 구청장 출마 전의 일관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체구간을 실제 눈으로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시의원 당시 그렇게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종암사거리 방향 고가 하향램프 추가설치 사업을 구청장 출마하시면서부터 갑자기 성북구를 위한 주요공약이 되었고, 현재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며, 곧 착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종암사거리 방향의 하향램프 추가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른발이 가려운데 왼발을 긁는 격입니다. 우리 주민이나 제가 생각해봐도 하향램프 추가설치와 월곡역 정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시의원 당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주장에 의하면 월곡IC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60%가 정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량램프 설치로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곡역 주변의 교통정체는 정릉방면의 좌회전 차량 때문이 아니라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방면의 우회전 차량들 때문이라는 것은 월곡동 주민이라면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암사거리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시의원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통정체로 교통지옥을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하향램프 추가설치는 새로운 차량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종암사거리 방향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결과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북구 일대 특히 월곡역 주변은 지금도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위한 고가도로 때문이지요. 서울시 전역에서 고가도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그대로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위하여 성북구민은 지금도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고가도로가 내구연한이 다하면 철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고가도로를 추가로 만든다면 더욱 열악해진 주거 및 교통환경을 향후 최소한 수십 년 이상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북구, 특히 월곡동 주민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하향램프 추가설치는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북구 주민, 특히 월곡역 인근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성북구청장님은 성북구 주민을 대변해야 하며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실효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향램프 추가설치는 서울시 예산 약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견 정릉방면 차량 흐름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새로운 차량유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종암사거리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북구 주민과 서울시민의 혈세 150억원을 들여서 현재의 상황을 개악시킨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종암사거리 방향 하향램프 추가설치가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까지 이어지는 월곡역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서울시에 요청하여 하향램프 추가설치를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둘째,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과 평균적인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특히 월곡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 및 이익을 위하여 과도하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셋째, 구청장님은 시의원 당시 4차례에 걸친 서울시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직결연결 안이 어려운 것은 주거 밀집 등의 사유가 아니라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직접 연결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바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서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직접연결 안을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진입차량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성북구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내부순환로 하향램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유입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북구 및 월곡동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 입장이 아닌 성북구청장의 입장으로서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폐쇄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여쭙니다.
고가도로 추가설치에 드는 약150억원의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혈세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설치되고 나면 최소 수십 년 이상 흉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고가도로 추가설치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재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위한 고가차도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흉물 취급하는 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고가차도 상하부에 걸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변정리 뿐 아니라 계획적인 디자인 적용 등 최대한 주민들 삶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연구용역, 디자인 공모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단계를 밟아 성북구만의 특별한 자산을 만들어보는 것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 소속 정릉2ㆍ3ㆍ4동 지역구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성북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담 팀 설치,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영향평가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행정ㆍ법정 지원과 함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청소년센터 및 구립돌봄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진로체험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작은도서관,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놀이터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동복지에 중점을 두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홍보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한 문화적 체험은 강화되었지만 어린이들이 원하는 밖에서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신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역시 2018년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현황’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공약사업은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성북청소년체험 숲 완공, 어린이보호 도로안전 환경개선 등 세 개뿐이며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따르면 “아동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어떠한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전반전인 검토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 1년을 되돌아본 정책 중에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공감정책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환경 조성은 실내에서의 체험활동과 야외에서의 건강활동 및 여가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정책과 많은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놀이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일부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현황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의 놀이문화는 구립도서관, 문화센터, 주민 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적, 지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아동들은 집 근처에서, 오고 가는 주변에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은 절대적인 수가 적고, 시설이 낡고 빈약하여 놀이시설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야외에서의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 및 쉼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276개소가 있으나 이는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제한되어 있으며, 놀이시설도 단순한 시설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38개소의 현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놀이시설 38개소 중 2015년 후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개 시설은 1999년 설치된 3곳을 비롯해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되었습니다. 시설이 낡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놀이터의 시설도 빈약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그네, 조합 놀이대, 철봉 등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시설의 위치가 교통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하여 성인들도 5분 이상 서 있기 힘든 곳에 설치된 놀이터이며, 접근성이 떨어져 아동들이 안전하게 갈 수 없는 곳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더구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놀이시설이 아니라 위험시설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생활 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주변에 있어 오고가는 시간에,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네 놀이시설에서의 시간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추구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 방법, 횟수, 범위 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생점검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범대책 등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활동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6년도 7회, 2018년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아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초기와 달리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 정책도 부실하지 않은지 우려되는데 향후 어떤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90년도에 설치된 20년이 넘은 어린이 놀이시설부터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놀이시설이 대부분인 우리 구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놀이시설 전체에 대해 설비 점검 및 노후된 놀이시설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네 번째로 아동친화 사각지대인 정릉3동의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릉3동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배밭골 어린이공원 한 군데밖에 없고, 더구나 2003년에 설치된 이곳은 그네 하나와 미끄럼틀 하나밖에 없어 어린이 공원이라고 부르기엔 부끄러운 곳입니다. 이마저도 설치이후 제대로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사진자료를 가리키며)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에서 보듯이 놀이시설 전부가 낡고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린이 위험시설로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곳의 놀이시설을 정비, 확충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정릉3동은 공동주택 놀이터 3곳밖에 되지 않아 1,100여명의 어린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릉3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 쉼터 설치계획이나 아동친화시설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은 구내 어린이 놀이시설 취약지역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릉2동 508단지는 어린이 놀이터 및 쉼터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성북공원으로 위험한 비탈길과 도로를 건너가거나 차가 다니는 골목길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내 놀이시설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은 정릉2동 고가 아래 쉼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는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다른 놀이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변 고가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의 배설물입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놀이터 전반에 비둘기 배설물들이 덮여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비둘기 배설물을 머리에 맞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말고 놀이터 가서 놀지 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정릉 2동 고가아래 어린이놀이터의 개선 방안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성북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등의 대책도 단기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아동이 행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행복한 삶을 통해 성북구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해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 동소문로 177에 위치하고 있는 미아리 고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미아리고개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동북면에서 한양을 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했으며, 병자호란 때 오랑캐, 즉 왜놈이 이 고개를 넘어 쳐들어온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진족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한양과 함경도 지역을 넘나들며 침입하여 미아리고개를 ‘되놈들이 넘는 고개’라하여 ‘되너미고개’로 불리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아리고개는 죽은 자의 안식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직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이곳에 공동묘지를 조성하였고 60년대 초까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였습니다.「날개」의 이상, 「청포도」의 이육사 등 유명인들도 이 공동묘지가 사라질 때까지 이곳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미아리 고개의 ‘단장’의 유래를 살펴보면 진나라 환온이 군사를 이끌고 촉을 정벌하기 위해 가는 도중 한 병사가 새끼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백 여리를 뒤따르다 강어귀가 좁아지는 곳에서 몸을 날려 배위로 올랐으나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이 어미원숭이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안 환온은 새끼원숭이를 풀어주고 원숭이를 잡아온 병사를 호되게 꾸짖고 매질하여 내쫒아 버렸다고 합니다. ‘끊을 단, 창자 장’ 창자가 끊어지는듯하게 견딜 수 없는 심한 슬픔과 괴로움 부모자식간이든 연인간이든 친구간이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픈 이별의 아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1950년 6·25전쟁 때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 이 고개에서 아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3개월 후 9·28 서울수복 때 쫓겨 가던 북한군이 이 고개를 넘어 퇴각하면서 많은 애국인사들이 북으로 끌려간 후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한 많은 미아리 고개’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으며, 한과 슬픔을 담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대중가요가 나와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곳은 우리 역사에 아픔이기도 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역사의 아픔에서 평화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1950년 6ㆍ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남ㆍ북한 모두 준전시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아리고개는 성북구청에서 2013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당시 구청장은 비극과 평화가 공존하는 미아리고개를 세계와 공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를 증언할 가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교전의 흔적, 납북자가 끌려갔던 황토길, 피난민 움막 등등 도시의 개발로 그 상황을 찾을 수 없어 무산되고 말았고 한국전쟁의 상처와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 곳입니다.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아래에 위치한 미아리예술극장은 1998년 개관하여 아리랑아트홀에서 지금의 미아리예술극장으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미아리고개 현재의 모습입니다. 계단은 훼손된 곳이 여러 곳이고 공연장 앞에는 무단 가건물로 미아리고개 조형물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즐비하고 노래비는 가건물에 가리워져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고, 극장 안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언제 버렸는지 폐자재들로 나뒹굴고, 미아리고개 유래비는 쓰레기와 함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곽의 다리 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깨끗한 성북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곳만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미아리예술극장은 성북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과 민관협치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극장본연의 기능을 살펴보면 연중 공연장의 운영상황은 공연 10%, 공연연습 20%, 기타 각종회의가 70%을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연극전용극장 기능조차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면 성북구비와 서울시공모사업, 일자리사업 등 막대한 투입비가 들어가면서도 수익성은 미미하고 공연좌석의 기부수익이 과다하여 미미한 대관수입이 투입대비 저조하여 공공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미아리예술극장은 지역주민들과의 단절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아픈 역사의 길을 치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미아리고개가 품고 있는 비극적 스토리는 오히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우리의 과제임을 되새기며, 이제 비극과 평화가 공존하게 된 독특한 공간 미아리고개를 우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성북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보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미아리예술극장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과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역사전시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전시관의 중요성은 미아리고개의 지역상징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역사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강원도 고성에서는 통일전망대 6.25전쟁체험 전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화천군은 파로호 안보전시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충공원 전시관을 2018년 9월에 개관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중요성,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역사박물관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전쟁의 아픔과 두려움, 가족의 생이별의 고통, 단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곳 미아리고개는 ‘평화의고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동소문동 1가 1-4일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극종합지원시설이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완공 예정이라 하니 미아리예술극장은 구민의 공간으로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정회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인사드립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김세운의원님, 박학동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정해숙의원님,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나온 답변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여기에 제가 미처 알지 못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의원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미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간과했던,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혜롭게 많은 부분들을 연구했던 내용들이 아마 우리 성북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질문을 통해서 건설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저희가 정책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순서대로 김세운의원님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김세운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많은 내용들이 김세운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해당 직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금년에는 이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한 답변을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나 이런 분이 바뀌었을 때 행여 위법의 소지로 인해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용역 계약 이후에 중간에 수시로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하고 관리하면 전부다 발견하고 또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도 있어서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준공 이후에 발견되다보니까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또는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상대 계약자에게 구두로 지적을 했던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업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 질문 중에 혹시 수의계약, 특히 용역과 관련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관리부실에 따른 또 다른 공무원들이 알고서도 방치한다거나 해태하거나 또는 부정에 가까운 의심의,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정보를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는 가감 없이 더 행정적으로 감독 또는 감사를 실시해서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약 칠백 한 이삼십 건에 대해서 총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중에서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 건은 별도로 한 이백육칠십 건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길래 그 이후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더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당 부분을 방치했다든가 무관심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미처 관리 감독 점검과정에서 약간 빠진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은 이따 추가질문하시면 저희 해당 부서 국장님께서 더 소상하게 이해를 돕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원님.
다음 질문해 주신 우리 박학동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평소에 저희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교감했던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다만 아까 의원님 질문 중에, 여러 사항 중에 제가 받아들이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이 내용을 왜곡해서 발언한 부분들은 동의할 수 없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사전에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성북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애물단지라든가, 향후에 이 150억의 예산이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한 치도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사실이다, 제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 내용 조사과정이 올바로 됐는가,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향램프에 대해서는 익히, 아마 성북구 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석관동 부분은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150여억 원, 9월말쯤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고, 10월달쯤 해서 공사발주 예정이고 계약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착공은 12월달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리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애물단지가 아니고 이 내용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향램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시의원 당시 때 이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어요. 그 내용이 서울시를 위한 행정을 돕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월곡동 일부 크게는 우리 성북구 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었고, 아까 의원님 질문 중에서 상부에서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연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4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900에서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 예산은 1,0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교통체증, 주민들의 건강,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일단 교통체증 해소하는데, 주민들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택하자 라고 여러 번 시정질문 했어요.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상부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상부에서 연결하게 되면 루나벨리를, 의원님 조합장하셔서 그 아파트에 입주해 계시죠. 그 일대 키스트 앞에 있는 월곡2동의 상당 부분, 삼각지형 일반주거지 이 일대가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월곡로가 있는 지하철 도로, 태릉로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반주택이 뒤로 후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교각이 설치가 되어야죠, 기술적으로. 또는 지역주민들의 동시다발적인 집단민원 이것을 감당키 어렵다, 최종적으로 해서. 그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키스트 뒤로 해서 우회로 돌아가는 길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도 지역의 또 다른 더 큰 민원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향램프 추가 설치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제가 서울시 의원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결과 데이터 자료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됐어요. 지금 생각처럼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는데 상당 부분이 현재 월곡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을 의원님이 요구한다면 그 자료는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갖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성북구에서 검토한 내용이 월곡역 하향램프에서부터 키스트 상향램프까지 올라가는 길이 4차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성북구하고 종암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끊임없이 계속 협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4차선 중에서 1차선은 유턴하는 차량, 2차선은 장위 태릉 쪽으로 직진방향, 오히려 지금 4차선에서 상향램프로 올라가는 4차선인데 2차선을 차라리 상향램프로 3차선으로 바꾸고 4차선은 일반버스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골목길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문용어가 차로인지시설 그러니까 칼라라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현재 협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상향램프를 폐쇄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 월곡동만 생각하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가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약 폐쇄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감당을 하겠는가, 이 부분도 생각했어요. 몇 번 구두 상으로 저희가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를 여기 위에 올라가는 램프 미터링이라고 시간대별로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저희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 도로의 정체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정류장이 3개가 있는데 정류장으로 인한 체증도 만만치 않다, 정류장이 상당히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정류장을 옮기는 방법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류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절대 결사반대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부분도 폐쇄 내지는 이동 이런 부분까지도 최종적으로는 같이 협의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해주신 중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없애고 폐쇄하자는 말씀도 계셨죠. 전에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보니까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제 상식에는 북부간선도로 종암에서부터 월릉교까지 그 북부간선도로 현재 고가도로를 폐쇄를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어떻게 용역을 주었는가 저는 이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대 상당히 교통과 미관상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음 민원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우리 주민들 주거시설에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설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제 상식에는 그랬어요. 그 북부간선도로를 종암동에서 거기까지 폐쇄가 가능할까? 이 예산 1억의 용역비가 낭비 아닌가? 어떻게 이 용역비가 책정됐느냐, 제가 중간에 용역 취소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설을 다른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지, 거기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를 종암동에서부터 월릉교까지 폐쇄하자, 이 부분은 제가 비록 성북구에 사는 주민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의원님 질문주신 것 중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문해 주신다면 더 자세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임현주의원님, 임현주의원님 질문주신 것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 또 일부 저희 구 형편상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 시간에 부서장님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 두 트랙으로 있어서 이게 잘 안 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일원화를 시켜라,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여기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전략과제라든가 아니면 차기년도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추진업무라든가 놀이정책 또 놀권리, 놀이시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간,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2내지 몇 회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예산이 연간 약 오십육칠 퍼센트 복지예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어린이, 청년, 장애, 일반노인 어르신 이런 복지비용을 넣다 보니까 어느 한곳 소홀하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 시의원하면서 보니까 생활형 녹지공원 어린이공원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적어도 수십억, 약 한 50억 전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저희 성북구에서 일반회계에서 감당키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간간히 시설보완이라든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지역 시의원께서 생활형공원녹지를 하나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저도 처음에 위원회에서 상정했길래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안됐어요. 제가 시의원 당시에 이것을 해보니까 연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가 보니까 매년 한 건 정도 구별로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시의원하면서 4지역에 하나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야 거기 보니까 철거하고 기반시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걸린다고 보겠죠.
이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앞으로 아동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시설 이런 부분들은 방심하지 않고 의원님 의견주신만큼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문해 주신다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유지관리나 개보수 때문에 끊임없이 담당 부서 또는 주민들의 제보,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2년 이내에 한 번도 말씀 안 할리가 없잖아요. 한 주에 몇 번씩 현장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해당 부서 또는 동네, 계속 그쪽을 방문하고 있고, 특히 아동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보면 수시로 CCTV도 별도로 부착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또는 출입구라든가 주변에 다른 지장물 이런 부분도 동별로 개선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또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 아동들에게 이 시설이 유해한가, 이 시설이 유익한가 이런 부분. 또 가장 최근에 중요한 것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희가 한 2,848명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에 순찰조를 별도로 그쪽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관리하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밭골어린이공원, 이게 오래 전에 설치했던 것인데 원래는 그게 놀이공원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모래사장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고 이런 곳이었죠. 그랬는데 2012년도인가 여기에다 놀이시설을 기구도 만들고 일부 했더라고요. 2012년도면 저희가 운동체육시설을 연간 계속 1, 2년 단위로 새로운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장비도 마찬가지고 기구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63헤베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계속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죠. 거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새로 공공용지가 더 추가로 많이 발행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현재 그 위치가 도면을 보니까 이화연립 중간쯤 안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위치선정을 별도로 돌려 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 놀이공간, 공원, 놀이터는 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층수를 올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줬을 때 공공기여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추가해서 차라리 반듯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그 안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재건축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시설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위해하다, 흉기다, 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히 철거를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는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릉2동 508단지, 여기가 지금 교수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생활형녹지공간 어린이 이 부분, 그쪽으로 저도 얼마 전에 순회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대도 상하격차가 좀 있어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 시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 좀 용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전년에 실패를 했는데 금년에라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끊임없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저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임현주의원님이 해당 지역 시의원님한테도 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채근하고 계속 머리에 담아두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고가 아래 놀이터 개선방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잘못했어요. 금년 4월달에 했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돈은 4, 5천만원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 위에부분도 잘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에 여쭤보니까 도로관리가 북부도로관리사무소에서, 운영주체가 거기거든요. 여러 번 공문을 넣었는가 봐요. 서울시에서는 그 밑에까지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가 봐요. 저희가 한 번 더 서울시와 의논해보고 안되면, 일단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요인이나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비둘기들이 배설할 수 있는 장소에다 다른 시설을 해서 밑에서 운동하는 데 지장이없도록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 혹시 또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해숙의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돈암동은 그거 하나 끝나면 다 되는 거죠? 그거 말고 할 거 없죠? 엘리베이터도 원래 안 되는 거 어렵게, 어렵게 만든 거 잘 아시죠?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한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를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한번 어저께 여쭤보고 현장을 갔어요. 엊그저께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지저분하고 불필요한 설치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제거했습니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등도 달고 주변을 불쾌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방치했던 거죠. 그리고 밑에도 정자나무 있는 데 이 일대가 지저분했는데 정비를 했고요. 지하 들어가는 데 넝쿨이나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쓰레기도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력으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옹벽에 있는 벽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돌이 일반 하얀 경계석이 아니라 새까매가지고 보기에 좀 어둡고 그렇죠. 그래서 등을 달기는 달았거든요. 그래도 좀 그렇고, 여기를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구청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쟁이넝쿨이 평소 녹지가 우거졌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전부다 낙엽이 돼서 사라져버리니까 좀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기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부서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한 3, 4개월 오래 유지 되는 꽃나무가 있다고 해요. 능소화꽃 담쟁이 이것으로 한번 교체해볼까 이렇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뽑아서 옹벽 있는 데로 붙여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옹벽이 가려지게끔. 그러면 보도 폭을 좀 넓히고 가로수로 해서 주변을 방풍도 되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보기 지저분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좀 가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 옹벽 바로 밑에 하수시설이라든가 또 야간에 서치라이트 시설 같은 지장물이 많아서 그쪽에 옮겨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소화꽃 쪽으로 한번, 그 위에 공터에 무단투기하는 여기는 별도로 팬스를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옹벽부분은.
그리고 미아리 예술소극장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 박물관 여러 형태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다른 용도로 바꾸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거기를 보니까 한 60평, 65평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안에 객석 있는 시설들을 지금처럼 허술하게 하는 것보다 좀더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방법 하나.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시설들을 차라리 전부다 개조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그런데 거기다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형태는 좀 규모도 작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의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도 몇 십억 단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 공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서로 토론과정에서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소극장 생기면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성북구의 크고 작은 동아리 형태의 예술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십 개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현재 7개 동아리들이 모여서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6, 7천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공연도 1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준히 했는데 앞으로 차라리 이걸 더 활성화해서 지금처럼 홍보가 안 돼서, 소극장을 돈암1ㆍ2동하고 일부만 주민들이 그쪽을 알고 있는 듯해요. 차라리 더 홍보를 해서 우리구에 이런 반듯한 소극장이 없기에 이 부분을 더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소극장으로 거듭나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 같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당장에 전시관, 박물관 이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별도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많이 미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메모해서 저희가 행정편의로 방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내용이 의원님들 생각만이 아니라 주민을, 다수의 성북구 구민들이 편리하다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진한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더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과 각 질문당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세운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김세운의원님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정혜영의원
정혜영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용역 시에 건설인협회에서 건설자 보유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다시 한 번.
건설인협회나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서류에 첨부하지 않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여기서 그냥 답변 드릴까요?
예.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계약 당시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필수서류죠
네, 맞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그런데 받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간에 바뀌는 부분은 모를 수도 있죠. 보고를 안 해주면. 용역 이후에.)
업체에서는 책임기술자나 용역에 필요한 서브기술자들을 항상 바뀔 때마다 건설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바뀌었다고 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변명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질문을 다 해주세요. 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야 함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그 업체가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벌점이라든가 페널티 같은 것을 주신 적이 있었는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 여태까지 그런 사항을 검토 안 하셨다는 겁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나중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다음 재계약시 다른 용역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겠죠. 중간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용역이 끝난 이후에 발견된 부분은 저희가 페널티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 또 다른 유사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 반드시 페널티 주도록,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앞으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시는 업체에도 반드시 우리 관에서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끝나기 전에 책임기술자가 바뀌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구원이라든가 인력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혜영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이런 부분들을 원칙상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용역업체에 “사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걸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겠죠. 제가 의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원래는 중간에 A라는 부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 회사에 이익창출을 위해서 다른 부분이 왔다,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 상당히, 지금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별도로 주신다면 과감하게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계약했던 용역하고 공사과정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부분을 관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계약했을 때 인력이나 용역 이런 부분은 처음 계약서와 다를 경우 해야죠. 업체에서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정혜영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학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학동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십시오.
○박학동의원
우선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질의 내용에 정치적 운운하시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시의원 당시 서울시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월곡역 정체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으로 계속 질의하셨는데 구청장이 되신 이후 갑자기 하향램프 설치문제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왜, 그 당시 분명히 서울시장 정책질의에 월곡역 정체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상 지금 하향램프 추가설치에 대한 것은 월곡역 정체와는 무관하다 말씀드리면서 왜 사업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선 지역주민들과의 하향램프 추가 설치에 대한 많은 토론이나 여러 가지 공청회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요. 그 민원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지역 주민들이 추가설치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고가도 향후에는 다시 철거해야 되는 문제인데 신설되는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이웃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야기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지요. (사진을 보며) 서울시용역을 보면 6대 4로 정릉 쪽이 많다고 용역이 돼서 하향램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측으로, 지금 우측 차선이 북부간선도로를 타기 위한 차선이 줄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태릉과 정릉으로 가는 좌측 선은 정릉 쪽으로 가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6대 4, 6은 정릉 쪽으로 4는 태릉 쪽으로 차량의 흐름이 되고 있는데, 정릉 쪽으로 가는 6쪽은 계속 흐름이 돼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지만 4로 가는 우측으로 가는 태릉과 북부간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역을 6대 4로 해 놓고 하향램프를 설치해서 그쪽을 해소하면 월곡역 정체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의 결과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향램프 하나 추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동쪽에 있는 차량이 하향램프 쪽으로 내려오는 정체부분을 해소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월곡역 정체의 해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역이 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혈세 150억을 들여서 과연 하향램프를 설치해야 되느냐, 꼭 그렇다면 그렇게 해소방안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폐쇄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소방안을 찾아보자는 안을 낸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님께서는 시간대별 상향램프 조종을 연구 중이다 하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로 연구가 되면 굳이 150억 혈세를 들여서 하향램프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램프 추가 설치로 인해서 월곡역 정체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150억 혈세를 들이지 말고 현재 상태로 유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같이 연구해서 편리하게 정체 해소하는데 함께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학동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박학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박학동의원님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는 없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월곡역 정체 해결’입니다. 용어가. 월곡역 교통난 정체해결요인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출마해서도 ‘월곡역 교통난 정체해소’입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내용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질문내용을 요청하시면 제가 받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릉을 위한, 서울시 교통난 정체 해소를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제가 당시에 용역 줬던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향램프 하나를 추가로 만듦으로 인해서 월곡동으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월곡역 일대에 상당히 정체된 차량이 추가 하향램프 하나 만들면 저희가 용역준 데이터에 의하면 한 13, 14초가 단축이 됩니다. 정체 기간이 13, 14초가 줄어든다는 거죠. 추가 램프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향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홈플러스인가요? 그 일대 가는 것도 약 5, 6초가 단축이 된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내용하고 같은 공감을 하는데 내부순환도로를 평상시에 보면 저녁 한 1, 2시까지도 마장동까지 1, 2키로가 정체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소가 되죠. 왜? 1개 라인으로 가던 차선들이 2개로 갈라지니까. 특히 아까 자료에서 보다시피 정릉으로 가는 차가 60%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시의원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월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매일 매일 통행하는 차량들이 계속 출퇴근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어디서 출발하는지, 넘버를 인식해서. 정릉에서 출발하는지 도봉구에서 출발하는지 도착지점이 강남인지 성남인지 성동인지 이것까지도 추적해서 그 차가 계속 다니는 출근차량인지까지도 다 확인한 것으로 저는 그 당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이 현재 있는 월곡역 일대 정체구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이런 자료입니다. 정릉 쪽으로 가는 것이 약 60.3% 그다음에 화랑로, 장위동, 석관동, 태릉 쪽으로 가는 것이 한25%,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로 올라가는 상향램프로 다시 타는 것이 차량이 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가 4차선에 계속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 들어가는 차량, 그리고 버스정류장 아마 이 요인이 교통정체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정체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4차선을 차라리 버스만 다니고 그 동네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좀, 그 쪽을 공간을 둬서 버스만 다니게 하고 상향램프를 3차선으로 줬을 때 계속 거기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 그리고 1차선은 예를 들어서 유턴차라든가 별도로 거기다 컬러라인을 그었을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 중이라는 거죠, 검토 중.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다시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 사항도 현재 저희가 중간에 들어보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미터링이라고 그러나 요?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 생각이에요. 저희 성북구의 아이디어입니다. 성북구의 아이디어이고 이 부분도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는 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채택해 보자,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쪽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50억의 하향램프가 저는 그렇습니다. 결코 애물단지나 불필요한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효과가 데이터상에 나와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용역결과 이렇게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는 상세한 것이 요구된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민들에게 고지도 했고 아마 제가 시 의원 당시에 저희 관내 주민들에게 문자를 몇 십만 통을 제가 보냈을 거예요. 월곡. 종암, 장위, 석관 주민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시의원 당시에 월곡역 하향램프, 월곡역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했고, 아마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의 기동민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별도 의원님에게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의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자료요구로 다음에 받으시고 다음은 임현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현주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십시오.
○임현주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508신설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정릉3동지역에 제가 어린이공원이나 쉼터설치 검토계획이 있는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릉3동에 놀이터가 배밭골, 아까 해 주신다는, 말씀드린 그 놀이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제외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 보완하셔서 재개발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508 정릉3동,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꼭 선물을 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거기서 하실래요? 구청장님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아까 정릉3동 배밭골 거기는 장기간 소요될 것 같으면 보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릉3동 놀이시설 선물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노력하시죠. 정릉3동에 우선순위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설치하는 것을 미루고서라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형 녹지 공간 하나 만드는 것이 5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결정 내리기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 임현주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해숙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또 정해숙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한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중균의원
의석에서-간단히 2017년,18년도 사이에 리모델링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중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미아리 예술극장이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예산낭비 아닐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을 선택하신 김오식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받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오중균의원님, 서면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오중균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하세요.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의원님 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의석에서-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 18년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원 들여가지고 도색하고 의자 교환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술극장이 합법적인 정식건물이 아니죠? 가설물이죠?)
●오중균의원
의석에서-네.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예술공연장으로서의 건물리모델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술활동할 수 있는, 지금 의원님들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 그 의견하고 아까 정해숙의원님이 의견주셨던 거기를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의견하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것이 타당하고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인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중균의원
의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청장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오중균의원
의석에서-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의석에서-10분이 아니라 정회하고 해야지, 금방 끝날 것이 아닌데요. 의사일정도 통과가 돼야 하는데.
오중균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중균의원
의석에서-정회하는데 식사하고 하자는 겁니다.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집행부가 바쁜 관계로 조금 늦더라도 다 끝내고 식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히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 또는 해당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요청을 해서 하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이인순의원
의석에서-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12시30분이에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이에요. 집행부도 오늘 의회 일정에 대해서 시간을 감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바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회의를 다 끝내놓고 점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 사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인순의원
의석에서-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오중균의원
의석에서-10분이라도 쉬자고요. 10분이라도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선택하신 김오식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히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 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밥 먹고 오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푸근해지네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 과정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공단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검도단 창단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편의상 검도단 먼저 여쭙고 그다음에 공단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구청장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검도단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창단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김오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때로는 저희 지역에 생활체육 중에 검도단체가 있죠. 검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저희 성북구에 약 38개 생활체육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는, 비교적 굉장히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비인기 종목,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도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서울시하고 서울시체육회에서 검도단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티오가 하나 있는데 저희 성북구에 문의가 왔어요.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성북구에서 상당기간 동안 지역에 여론 청취를 해 봤습니다. 생활체육검도협회 또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생활체육, 해 보니까 비교적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왜냐면 과거에 펜싱팀이 있었는데 비인기종목인 펜싱을 저희 성북구에서 했는데, 상당히 이미지 부각도 되고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법률적으로 봤어요. 봤더니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구청장 이승로
그렇죠.
●김오식의원
펜싱하고 검도하고요?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으셔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창단식한 신문기사 보고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뭐냐면 검도단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고 또 자축할 일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다 모르셨던 것 같아요.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구청장 이승로
아니에요. 의원님처럼 저도 그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서, 성대하게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저도 해당부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체육단체하고 검도관계자 이런 선에서 간단히 했더라고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제가 부서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 검소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만 답변 들었습니다.
●김오식의원
평소에는 문체과가 워낙 일을 열심히들 하시고 행사있고 하면 문자도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검도단 창단식을 신문기사에서 보고 알게 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전혀 없었어요.
●김오식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와중에 검도단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협약서하고 선수하고의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협약서를 보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협약서 자체에 대해서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이 협약서가 삼자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북구하고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이렇게 삼자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 초안을 최초 작성한 데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 협약서를 끌고 간 데가 서울시체육회인지 아니면 새빛파트너스인지 아니면 성북구인지?
●구청장 이승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보건복지위원회에다 4월달쯤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저희 문체과에서요.
●김오식의원
보건복지위원회요?
●구청장 이승로
네.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그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보건복지 위원 분들이 몰랐다고 하던데.
●구청장 이승로
저는 보고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하라고 했고 또 보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또 의장단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그리고 협약서는 본래 서울시체육회 기본틀이 있죠. 원래 어느 단체나.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 했었어요. 왜냐면 한 자 한 자가 나중에 우리에게 불리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차후에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삼자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약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수정은 거의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런 것 치고는 협약서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협약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구청장 이승로
허술했다?
●김오식의원
명확하지 않다, 협약서가. 그다음에 형식이 서울시체육회의 전형적인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특수한 계약인 게 삼자계약이다보니까 이것이 성북구하고 서울시체육회 간의 계약도 아니고 서울시가 들어간 계약도 아니고 민간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체육회, 민간업체 성북구,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체육회는 들러리예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성북구하고 새빛파트너스하고 양자 간 계약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 협약서의 형식을 놓고 보면.
그래서 불명확성 중의 하나가 3조에 보면 서울시체육회는 부담이 ‘일정 범위 내에서 훈련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는 얼마를 지원한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보조금의 용처나 새빛파트너스가 뭐를 지원한다는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서울시체육회는 일정 범위 내에서 훈련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 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이것을 안 낸다고 해서, 부담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기도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새빛파트너스하고 성북구하고 약정을 체결한 꼴밖에는 안 된다.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일단은 그게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이승로
금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간 선수 급여 그리고 운영비 기타 여러 경상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별도로 명문화했었는데,
(간부석을 향하여)그 자료 안 드렸나요?
협약서에 매년 예산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이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서울시체육회에서 부담해야 할 것, 그다음에 새빛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만든다고
●김오식의원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은 어차피 서울시가 이 약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의무를 물릴 수는 없죠. 이 내용에서 보면 새빛파트너스하고 성북구가 같이 합심해서 서울시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은 성북구의 부담이거든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체육회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받아본 것 보니까 2019년 예산에는 5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 구비로 나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시비 5억에 새빛파트너스가 5억 4,80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체육회는 5천만원 정도 한다.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협약서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불명확하고 삼자계약에 걸맞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구청장님은 이 협약서 내용을 자세하게는 못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장 이승로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빛파트너스에서 5억 4,800,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5억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김오식의원
서울시체육회 5천.
●구청장 이승로
네. 서울시체육회 5천.
●김오식의원
네. 그런데 계획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약정서에는 없어요.
●구청장 이승로
(간부석을 향해)다른 약정서,
그렇죠. 계획안에 이렇게 넣어서 세군데 체육회하고 새빛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첨부를 했는데 약정서에는 없다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약정서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만약에 1넌 단위로 해서 회계부분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바로 해약하는 것으로
●김오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협약서가 조항별로 부딪혀요, 내용이. 지금 대표적인 게 성북구는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게 부담 없이 검도단을 하나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협약서 내용을 보면 3조 4조 6조가, 4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갑이 성북구예요 “갑은 검도부를 직접 운영하며 예산집행을 포함한다. 단, 2019년은 서울시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이외의 운영자금은 새빛파트너스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단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반대 해석하게 되면 새빛파트너스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른 조항에는 3조에 보면 을은 그러니까 새빛파트너스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12월말까지 지원한다, 이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의도하는 바는 새빛파트너스가 내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충돌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6조에도 그렇게 나와요. 6조에도 을이 새빛인데 2항 3항이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경우 을이 지원한다.” 새빛에서, 3항에도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삭감된 금액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지원한다.” 이게 을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새빛파트너스의 의무로. 그런데 이것이 4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3항 4항에 보면 단서조항을 해석을 할 때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금년도 한 해는 지금현재 새빛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거든요. 후원을 해왔어요. 운영을 해 왔어요.
●김오식의원
지금 현재는 새빛검도단이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아니죠. 협약을 하고 창단했으니까 저희 성북구 거죠.
●김오식의원
그것은 얼마 전 얘기니까 5월13일날 협약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라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네. 그래서 금년도의 회계 부분은 새빛에서 해왔으니까 그것을 새빛 회계방식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치 예산 운영비는 연말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저희가 주게 되면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김오식의원
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집행은 성북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청장 이승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돈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고 새빛에서 주는 돈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은 성북구에서 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약정내용이에요. 일견 봤을 때는 성북구가 손해 보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새빛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문제도 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정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 이승로
새빛에서는 거기서도 손해날 이유는 없죠. 왜냐면 투자금액에 대한 기부금형태로 해서 전부 공제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오식의원
공제 받는 거야 버는 데서, 어쨌든 생돈을 몇 억원씩,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새빛에서. 본인들 검도단도 아니고 성북구 검도단이잖아요. 거기는 일방적으로 돈만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거기 세금 공제 받는 게 얼마나 크다고.
●구청장 이승로
그래도 예산상 다른 데, 새빛에서 원래 꾸준히 지금까지 검도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김오식의원
새빛파트너스 얘기는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새빛파트너스 등기부를 한번 제가 떼 봤어요. 궁금해서. 새빛파트너스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회사에 대해서, 여기 김재철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이사는 아니고, 어쨌든 약정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 이승로
컨설팅회사라고 건실한 회사라고까지만, 더 깊이 자세한 부분까지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자본금은 5억짜리고요. 2015년 설립을 했더라고요. 2015년 설립을 했고 임원은 한 분이에요. 김재철이사님, 왜 그러냐면 5억 법인에 임원이 한 명이면 대표이사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사로 있죠. 지금 현재는 김재철이사님이 유일한 임원으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자본금 5억인데 2015년 7월31일날 법인설립을 하고 5억짜리 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015년 8월7일, 며칠 후죠. 거기서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을 발생해서 자금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 가서 5억을 상환을 하는 형태로 등기부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등기부 상으로만 놓고 보면 자본금 5억에 채무 5억인 회사에요. 이 등기부 상으로 보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저도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료를 못 찾겠고, 나오는 흔적이 부산이나 이런 데, 검도단 관련돼서 얘기들은 나오기는 하는데 또 관악구 쪽에서 잠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있지만 다른 새빛파트너스 고유업무, 보니까 경영컨설팅 이런 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신용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가 기본데이터가 없어서 자료생성을 못한다고 나오는 회사에요. 일단은 새빛파트너스가.
그러면 성북구가, 저도 나름대로 성북구 의원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시에 그래도 성북구면 큰 지자체고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성북구가 이런 소규모 회사하고 사실상 양자계약을 맺어서 그것도 새빛에서 제공해주는 돈을 지원받아서 검도팀을 운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일부 새빛이고, 일부 서울시 체육회 이렇게 받고
●김오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체육회는 들러리예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12월달에 가봐야 아는데 체육회 5천만원 예산도 그때 가봐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는 거고. 그다음에 새빛파트너스에서 이 예정된 5억 이상 되는 돈이 지불이 될지도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사실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보조금이 지금 2억 5,000이 내려와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차피 이어진 얘기니까, 성립전예산 제도라는 게 원래 예산운영을 의회에서 다 그때그때 심의 받고 의결 받게 되면 예산운영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시급성도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검도 팀 창단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 때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2억 5,000 받아서, 그것도 6월12일인가 성립전예산 승인을 했는데 창단은 그 전에 했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새빛파트너스에서 지금 현재 검도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털고 나가나?’ 이런 의구심까지 들더라고요. 어차피 조그만 회사니까. 나중에 지불이 안 된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질 거예요, 민사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내용도 협약서에는 없어요. 의무이행을 강제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책임의 요소도 없어요.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서울시 체육회하고 서울시 체육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상의 설립자금을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전장치를 한다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보완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협약서에 보면 선수단 약정도 6개월로 했어요. 협약서하고 선수단 계약서는 시점이 불일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성북구는 예산을 안 쓰니까 괜찮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북구청 공무원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고, 운영해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차하면 해체한다는 조항을 다 넣었어요. 선수단 계약도 여차하면 계약해지다 이렇게 넣어있어요. 좀 무서워요, 내용을 보면. 성북구가 이렇게까지 해서 검도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명예롭지 못하다, 성북구 브랜드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사실 돈 안 들이고 검도단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성과만 받아오겠다는 이런 형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에 관해서 조금 아쉬워요.
●구청장 이승로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취지로, 우리 성북구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 부각하기 위해서 펜싱의 어떤 롤모델을 보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매 조항마다 해체 얘기가 더러 많이 나왔습니다.
●김오식의원
펜싱 같은 경우는 펜싱경기장에서 선수단이 훈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 지원도 나가고 하니까 성과가 나오면 저희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이것도 훈련해요.
●김오식의원
훈련, 영등포인가 양천구 어디서 한다면서요?
●구청장 이승로
지금 새빛에서 운영하는 게 영등포에 체육관이 있어요. 숙소도 거기 있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성북구 대표팀이라고 하면 숙소도 성북구에 있어야 할 것이고 운동경기장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전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 여기를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리모델링 새로 개보수한다고 할 때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을 줄 테니까 보수를 해라, 그래서 그 위에다 사실은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체육관을 계획하고 사실 추진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가 허가사항이 학교절대보호구역이라서 새로 신축이 어려워가지고 그 방법이 바뀐 것 같아요.
●김오식의원
거기에 새빛파트너스가 체육관 건립비용을 내는 것도 아닐 테고.
●구청장 이승로
당연히,
●김오식의원
낼 능력이 안 되는데.
●구청장 이승로
아니 아니, 그 부분은
●김오식의원
어쨌든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새빛파트너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일반 민간업체하고 이런 성북구하고 양당사자 간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성북구 단독으로 하고 서울시 보조금 받고, 구비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사실은 신뢰성도 확보 안 되는 자그마한 회사에, 거기 자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도 안 돼 있는데. 협약서에는 향후에 돈 내게 돼있지만 그걸 어떻게 담보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협약서 형식 자체도 납득이 안 가고, 당사자 문제요. 만약에 여기에 서울시가 들어와 있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약정당사자로 서울시체육회가 아니라 서울시가 들어왔으면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들러리 같이 규정돼있는 서울시체육회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삼자계약형태로 한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 이것은 어차피 협약서 내용도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참고로 의원님, 서울시 체육회도 연간 예산이 수백억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정서할 때도 연간 차기연도 모든 운영예산은 차기연도 예산 회계 집행 전에 반드시 우리 성북구에 기부금을 유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에 바로 저희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그때 해약해야 된다고 해 놨어요.
●김오식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차하면 검도단 해체하고 여차하면 선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러면 성북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명예는. 새빛파트너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바로 선수단 해체고 선수단 계약해지예요.
●구청장 이승로
서울시체육회도 같이 협약의 일원이니까요.
●김오식의원
그런데 서울시체육회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협약서상으로 보면 부담이 없다니까요.
●구청장 이승로
예산부담은 현재 명시 안 돼 있지만 같은 협약일원은, 보증은 같은 당사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오식의원
보증개념도 전혀 없고요, 단지 이름이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성북구도 그냥 이름만 넣어서 검도단 운영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은데, 어떻게 보면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성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협약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거죠.
●구청장 이승로
그리고 여기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이승로, 새빛파트너 대표자 김재철,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장인데요. 서울시체육회장이 현재 박원순입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순, 박원순이 서울시장님이잖아요. 보니까 여기 대필사인 대리라고 ●●가 박원순시장을 대리했네요.
●김오식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가 아니죠. 서울시체육회죠.
●구청장 이승로
서울시체육회인데 서울시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시장이거든요.
●김오식의원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 서울시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서울시체육회장이 박원순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체육회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대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김오식의원
연대 책임지거나 보증을 하거나 하려면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런 의무조항은 없다니까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이 협약서에 서울시장, 체육회장, 그다음에 새빛, 그다음에 성북구청장, 이렇게 협약서에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책임을 지겠노라,
●김오식의원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 운영이 안 될 때 여기에 당사자로 구청장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검도단 계속 운영하게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안됐을 때?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 이승로
안됐을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약을 한다.”
●김오식의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따른 거죠. 똑같은 입장으로 서울시체육회도 서울시체육회가 지는 부담은 “일정범위 내에서 훈련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이 한 조항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 성북구에서 우리 브랜드가치가 훼손되면 서울시체육회장인 박원순 시장도 저희하고 다를 바 없다,
●김오식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깊게 들어가서 사실은 서울시체육회도 약정당사자고 서울시체육회장은 당연직인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장 성북구 소속 검도단인데 그러면 누가 더 상처를 입냐는 말이죠.
●구청장 이승로
상처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시죠.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현재 협약도 체결돼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승로
안됐을 때 고민을 해야지 지금 협약했는데 다시 계약여부를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과정의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4월30일 제265회 본회의 구정질문 때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질문요지를 가지고 그때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못 나누고 도시관리공단 권혁소 이사장님하고만 얘기를 나눴던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본부장님 두 분이 나와 계셔서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내용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는 분이냐, 아는 분들이다,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의 연배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휘통솔에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료제출 관련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한다든가 자료제출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공고절차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임원의 자격요건심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단치 않은 하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유일한 답변이 관리카드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하나 생기면 관리카드가 하나 생성이 되더라고요. 관리카드를 제가 나중에 받았죠. 5월24일 작성돼 있는 게,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이행” 이게 답 다예요. 저는 조목조목 여쭤봤다고 생각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관련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제공을 해 주신다든가 추가적인 해명이 있다든가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단에서도 일체 자료제공이 없었고, 그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또 우여곡절을 겪어서 관련 원본을 열람을 했죠. 받지는 못하고 열람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나 이런 것 몇 가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다보니까 동일한 문제가지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답변을 너무 뭉뚱그려서 한 줄로 했는데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본다고 하는 거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단의 폐쇄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업무관행이 굳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불성실한 자료제출문제나, 그다음에 들어보니 인사관리기준이나 보직관리기준 이런 것 자체가 없고 그때그때 이사장님이 변동되거나 했을 때 한 1년 근무를 하시다보면 그때 가서 인사를 한다든가 보직을 바꾼다든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직관리기준 자체는 따로 없고 다분히 자의적으로 한다는 느낌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많은 임대차관리를 해요. 그런 데 관해서도 약간 비상식적인 차원의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현재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이 당연직감사 역할을 하시지만 사실 집행부 일이 바쁘실 테니까 지금까지 취임하시고 나서 이사회 참석 한 번이 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께서 거기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등등 폐쇄성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새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게 임원선발과정에서 응시서류 접수과정의 하자,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고. 또 심사평가표 오류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정용림 본부장님 언론기사가 온갖 신문이나 방송에, YTN까지 다 나오는 바람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북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징역1년을 선고받고 지금 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강북구청장과 정용림 당시 서울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한 혐의로 1년 선고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다보니까, 이번에 또 임용이 되셨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왜 이런 분을 임용했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분들하고 아무런 사감이 있을 수도 없고 부끄러운 건데 있는 사실을 다 쉬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직설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공단의 폐쇄성에 대한 의견하고, 그것이 또 고민사항이실 것 같기도 해요. 재단 개편도 하셨었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선발과정에 이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지난번에는 “그 하자들이 간단치 않다”, 오늘은 그 표현을 바꿀 거예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사유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용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 이승로
여러 가지 또 제가 모르는 사항도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일부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공모하고 심사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계속 이분을 선발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 이후에 저도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전적인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김오식의원
그 부분은 경우가 좀 다른 게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도 다 실명을 쓰는 거거든요.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이런 일정부분들에 처음에 심도있게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미 다 보직을 받았고 현재 근무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사유가 됐든지 간에 이분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본부장, 상임이사에 관해서는 당연히 구청장 제 소관이 아니고 또 이 부분을 구청장이 월권을 해서 김오식의원님 답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한테 제가 구정질문을 또 받아야 돼요. “이걸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다,
●김오식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실 상임이사 임용권자는 이사장이고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이사는 또 이사장님이 임용을 하시고 비상임이사만 구청장님이 2배수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단지 임원추천위원회 거치고 2배수 내에서 임용한 결과가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끼어있다 이정도라고 일단은 이해를 할게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제가 왜 임용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는 이유를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접수과정 위법부당성 문제인데 서류를 접수하면서 접수대장도 없고 접수증도 안 끊어주고, 그다음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목록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300명 정도 되는 공기업이잖아요. 한 50명 되는 사기업에서도 아마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접수과정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심의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개정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대상자가 제가 아니니까, 그 인사권자가.
●김오식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당사자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괜히, 제가 듣는 것도 굉장히 거북하고.
●김오식의원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꼭 드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심사평가표 오류 이런 것은 다 통과를 할게요. 어차피 숫자도 안 맞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과정, 심사과정, 위법 부당성의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면 결국에는 공단 총무기획팀은 보조기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은 2배수 내에서 임용한 결과가 그런 것뿐이지 전체를 관장하고 계신 것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책임 문제란 말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 나가고 안 계시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 바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 이승로
임원추천위원회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김오식의원
임원추천위원회 7명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2인을 추천하시고 이사회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사회 추천 2인이 서면자료를 했어요. 왜 서면자료를 했느냐면 경미한 안건으로 보고 서면자료로 해서 이사 두 분, 임원 위원 두 분을 추천했어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지난 번 이사장님 답변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경미한지 아닌지 조차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경미한지 아닌지 조차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귀속적인 것이지 그런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법령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구청장 이승로
잠깐만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그때 당시에 여쭤봤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관리는 누가 하느냐, 혹시 저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사장에게 있느냐, 이게 독립기구예요.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딱 구성되면 의회에서 추천되신 세 분, 저도 두 분, 이사회 두 분인데 이 부분을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오식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그 하자 얘기를 해보세요.
●김오식의원
그러니까 이사회 추천 2인이 서면자료를 하면 안 되는데, 위법한데, 그러니까 대면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서면자료를 했다, 그러니까 경미한 안건으로 보고 임원추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천하는데 이게 경미한 안건이라고 보고 서면결의를 했어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위법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의회추천 3인 추천 위원이 있어요.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것은 명확해요. 법제처 해석, 판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인데 의회추천 3인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의회는 합의제기구니까
●구청장 이승로
의결이라는 것은
●김오식의원
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임원추천위원회 독립기구이니까, 의회추천 3인, 구청장님 2인, 이사회 2인 해서 세 방면에서 일곱 분이 모여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일단 그 구성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하자가 있고, 이사회 추천에서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장 임태근
자, 김오식의원님! 김오식의원님!
●김오식의원
3인의 추천이 원천적으로 원천무효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다 드렸어요.
●구청장 이승로
아니 의회에서 추천하신 부분을 저희한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오식의원
의회는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이 있는지 여부는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김오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혜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973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7,738억 8,600만원보다 234억 3,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0.8%인 6,446억 8,6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26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252억 1,100만원, 사고이월비 424억 4,8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2,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58억 5,6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530억 6,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96억 1,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01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11%로, 전년 대비 0.7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0.28%, 세외수입 6.75%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17.03%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세입액 비율은 68.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세입액 비율은 14.8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796억 6,700만원이 증액된 7,008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전용·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908억 4,200만원이 증액된 7,530억 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에 비해 13.7%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에 해당하는 6,31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8.2%에 비해 4.4%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
%에 해당하는 573억 700만원이었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0건에 32억 8,4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80건에 252억 1,100만원, 사고이월비는 107건에 424억 4,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24건, 사고이월은 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중 의료보호기금은 세출예산현액 6억 5,300만원 중에서 6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1억 7,200만원 중 12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401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9,400만원으로 패션봉제 산업지원 및 육성사업 외 8건에 대하여 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은 없으며, 1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7,973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6,446억 8,6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26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 101억 5,700만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53억 5,400만원 증가하여 초과세입의 증가폭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재원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자금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등 16종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현재액 168억 500만원에서 2018년도에 64억 1,400만원을 조성하고, 51억 6,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성북구의회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여행’을 ‘출장’으로 안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에 오탈자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에 대한 성북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어 노인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관련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내용이 담겨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순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북문화재단 운영의 자율권 부여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구청장인 이사장을 문화예술계의 덕망있는 외부 인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재단”을 “재단의 임원”으로 “을 둔다.”를 “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이사와 감사는”을 “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성북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업무수행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법제처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로, 제2조제1항 중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는”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3조제2항,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제5조 제2항중 “개회”를 “개의”로, 제8조의2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항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의2제2항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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