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2차 2022.10.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과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소형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경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임ㆍ김육영ㆍ진선아ㆍ이인순ㆍ임현주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순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2019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구의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은 조례 입법 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홍보나 교육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장애 환경 도시 조성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장애가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난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2015년 8월에 수립한 이후 더 이상 수립하지 않아 정책추진의 동력이 약화된 듯 보입니다. 계획수립을 통해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역시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안건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의 표와 같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는 무장애 도시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차이가 있으며, 구성 역시 다르므로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위원회 구성 시 다각적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 과별, 즉 장애인복지, 도로ㆍ교통, 건물ㆍ시설물, 문화ㆍ인권 분야로 다양하게 위원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관내 시설의 무장애시설 인증 확대를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의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10월 4일 기준 성북구 관내 시설 중 무장애시설 ‘본’ 인증을 받은 시설은 장위석관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총 11개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준공 완료 예정인 월곡복합체육센터의 경우 무장애 인증 요건에 맞춰 신축되고 있으나 성북구민체육관,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와 같은 기존 시설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무장애 시설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관련 수요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무장애화 시설로 개선시 총 사업비의 70%를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무장애시설 인증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육영 의원입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성북구에는 2,256가구의 다문화가정과 6,560명의 다문화 가구원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1,500여 명은 우리 성북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사회와 소통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과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성북구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한 결과 크게 시급한 두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로 센터 내 사업을 진행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가족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에 위치한 라이시움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제외한 다문화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대기실 그리고 휴게실 등의 별도의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강북구의 가족센터입니다. 보시면 6층 건물 전체를 가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의 1층에는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를 맡겨놓을 보육시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장난감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교육을 위해 4층에는 한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담실만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리강습을 위한 조리실,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은 성북구의 가족센터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구의 다문화 지원사업의 문제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단지 사무실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사무실 외에는 강의실이나 강당 등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시 고려대학교에 사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그마저도 학교 행사 시에는 신청이 어려워 복도나 도로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진행 계획 중 강의실이 없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방문교육사업의 문제점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에서 24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 자녀의 학습지도, 학업관리의 어려움이 50.4%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교육사업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방문교사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법적 쟁송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사 충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2명의 방문교사가 성북구 가족센터 전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기인원이 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간부족의 문제는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유휴상태인 건물과 공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공간을 가족센터에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성북구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동이지만 곧 청소년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 성북구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성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문교육사업은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인력충원이 가능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우리 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공모하여 인력충원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교육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는 적은 노력으로도 성과가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노력으로도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에 우리에게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이승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장위1․2동 지역구인 진선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중 ‘급식실 요리매연 저감 정책추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잘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 급식실의 현재 모습입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자료화면을 보며)
조리흄의 위험요소는 불 앞에서 요리를 하는 급식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급식을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까지 노출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북구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58개,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다섯 번째로 학교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작년 서초구에서는 학교 조리실 및 급식실에 세라믹 공기정화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6개 학교 중 61개의 주방용 공기정화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그중 세화고등학교를 방문한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화면을 보며)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후 근무자들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하며,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요리매연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조성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월곡1ㆍ2동, 길음2동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가정에서 삶의 터전을 잘 지켜 오신 43만 성북구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념 하시고, 남아 있는 2022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한 25일간의 1차 정례회였습니다.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함께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구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문제점을 성북구가 먼저 혁신하자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민원 발생 시 각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전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구하는 이승로 구청장님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면 성북구 공무원들은 타 부서의 일이라도 최소한의 민원처리 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거나,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각 부서 간 업무 협조에 기반한 적극 행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 현장감사 시 서류 준비가 미흡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통장협의체 등 간단한 회의록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강사이력서, 강의계획서,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방, 방역, 방재, 물품대장은 입고, 폐기, 대여, 책임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 대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행정감사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타 위원회의 지적사항도 참고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해서 20개 동에 동시에 보급하여 내년에는 현장 행정감사 시 일관되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감사 시 의전 준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다과와 생필품 등 불필요한 의전 물품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북구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의전 예산과 업무를 줄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먼저 혁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구의원들이 지방 행정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발생한 문제들을 꼭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ㆍ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 현황과 그 시설들을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마을 커뮤니티 관련 시설이 성북구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간은 운영성과가 미미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에 있습니다.
(사진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곳은 길음1동 소리마을센터입니다. 2013년 11월에 준공되어 주민들이 주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운영비 조달문제에 부딪혀 조합을 해산하고 센터 운영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주민공동체 운영회를 구성하여 재추진하였으나 2022년 1월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회 역시 운영비 조달 문제로 해산하였습니다.
(사진자료 화면을 보며)
두 번째 사진은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3층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올해부터 활동가 등 상주 인원 없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올해 말 운영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당급여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 및 특혜를 받아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사진자료 화면을 보며)
마지막 사진으로 서울시 청년 공간인 동선동 무중력지대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청년 공간을 서울청년센터로 일원화하면서 올해 말 운영 중단 예정이며, 해당 공간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성북구 관내 특정 공간이 방치되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이유는 초기 사업계획이 구 실정에 맞지 않게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인구통계 및 주민 성향, 접근성, 상권 등 입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 정책에 맞춰 공간활용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야 합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가능한지, 주차 및 시설적인 불편 사항은 없는지, 운영 주체의 성과는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 관내 공간을 사용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에서 공간 방치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는 창업자 거주 공간인 도전숙,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관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 시킨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가 적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타 부서에 활용계획을 넘기는 수동적인 행정을 지양해주십시오. 선제적으로 서울시 사업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사용요청을 하는 등 관련 과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김경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9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367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578억 5,700만 원보다 788억 6,0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431억 6,700만 원, 사고이월비 319억 9,2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4억 3,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2억9,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1,274억 4,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2,360억 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068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인 징수율은 약 99.6%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35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조 459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14억 700만 원 감액된 1조 1,274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87.2%에 해당하는 9,841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5,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9억 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6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23억 8,3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8,9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55억 9,200만 원 중 266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2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87개 사업에 431억 6,700만 원, 사고이월비는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설치 등 59개 사업에 319억 9,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6건에 9억 6,100만 원, 2021회계연도의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아동기금 등 18종의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액은 903억 5,400만 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 556억 7,100만 원에 2021년 조성액 445억 800만 원을 더하고 2021년도에 사용한 98억 2,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9억 4,800만 원으로 현장중심 행정운영사업 외 9건에 대하여 59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9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건축안전특별회계 2,080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억 8,7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경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위원장 강수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관련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의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누락된 관람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반환권 보장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소재지 주소 오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용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고 상위법만으로도 관련 사무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 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및 우리 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제2호 “성북구의회 의원”을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제8조제2항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입니다.
본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상위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중 자치법규에 위임형식을 규정한 제63조의5제2항의 내용이 2018년 6월 30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을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제5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과 시유재산 간 교환]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소문로 지하234(길음지하보도 내)에 설치한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자립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유재산과 시유재산간 교환]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호건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으로 우리 구의 지역문화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우리 구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
오늘 우리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토대 위에서 구민 주도적인 호혜와 협력의 실천을 통해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점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문화도시로서 성북구가 최적지임을 분명히 밝힌다.
성북구는 한용운, 조지훈, 신동엽 등이 거점으로 삼았던 문학인과 독립운동가의 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정릉과 의릉은 물론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통적인 역사문화 도시다. 또한 관내에 8개 종합대학이 위치한 교육 중심지이면서 젊음의 도시이기도 하다.
성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답게 그동안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성북구는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협치와 마을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내가 살고 싶은 문화도시’로 성북을 만들어나가고, 도시 운영원리로써 문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성북구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삶과 문화가 순환하고 그동안 발전시켜온 성북 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강화하여 호혜와 환대가 일상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성북구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구민의 역량을 한데 모은다.
하나, 성북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와 삶에 기초한 도시 운영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하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후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잠재된 지역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과 함께 문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북구 법정 문화도시 지정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대 첫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성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숨 돌리기도 전에 11월 21일부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처음 등원하던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이번 정례회처럼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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