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박종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중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일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하루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30여 건의 큰 산불이 발생하였고, 4월 11일에는 강릉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소방 최고단계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산불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구태의연한 의식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회의 주요기능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재정 운영이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사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북구의회는 그 과정에서 구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민의 마음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찬 봄처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일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하루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30여 건의 큰 산불이 발생하였고, 4월 11일에는 강릉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소방 최고단계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산불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성북구는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구태의연한 의식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올바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의회의 주요기능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및 재정 운영이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사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북구의회는 그 과정에서 구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민의 마음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찬 봄처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종미
이상으로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해숙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해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해숙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정해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ㆍ민생중심! 행복성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월곡1․2동, 길음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해숙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성북구 대표 체육시설인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주변의 화장실 추가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주변에는 구민체육관, 월곡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야외배드민턴장, 실외농구장, 둘레길 등 종합체육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1)
제1월곡인조잔디구장은 성북구에서 가장 넓은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매년 2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
주변 위성사진에서 보면 다양한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는 하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인원은 5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도 화장실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3)
현재 화장실 현황은 남자화장실은 장애인용 1개, 소변기 3개, 대변기 1개로 총 5개이며 여자화장실은 장애인용 1개, 대변기 3개로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4)
제가 지난 4월 5일 타구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가 화장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과 강북구의 구민운동장 현장을 방문하였고, 두 곳 모두 공원과 인접해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적게는 5~6배, 많게는 7~8배 이상의 화장실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화장실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일 여자장애인화장실은 출입문이 고장나 있었으며, 안내문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변 구민체육관과 월곡배드민턴장 내에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이동거리가 멀어 고령자들과 노약자들은 이용하기 불편하며, 둘레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참을 돌아서 화장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4월 22일과 5월 9일은 성북구민 걷기대회와 성북구민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약 1,5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구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나 화장실의 개수가 적은 관계로 이용의 불편함은 주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장실 추가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장실 추가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체육시설이 주민의 상수원인 배수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 내에는 화장실을 신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5)
시설 내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시설 외부 공원부지 내에 추가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6)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1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추가설치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계셨겠지만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내의 각종 행사 시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5분발언을 통해 화장실이 추가설치 되어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원과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추가설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ㆍ민생중심! 행복성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월곡1․2동, 길음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해숙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성북구 대표 체육시설인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주변의 화장실 추가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주변에는 구민체육관, 월곡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야외배드민턴장, 실외농구장, 둘레길 등 종합체육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1)
제1월곡인조잔디구장은 성북구에서 가장 넓은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매년 2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
주변 위성사진에서 보면 다양한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는 하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인원은 5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도 화장실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3)
현재 화장실 현황은 남자화장실은 장애인용 1개, 소변기 3개, 대변기 1개로 총 5개이며 여자화장실은 장애인용 1개, 대변기 3개로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4)
제가 지난 4월 5일 타구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가 화장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과 강북구의 구민운동장 현장을 방문하였고, 두 곳 모두 공원과 인접해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적게는 5~6배, 많게는 7~8배 이상의 화장실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화장실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당일 여자장애인화장실은 출입문이 고장나 있었으며, 안내문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변 구민체육관과 월곡배드민턴장 내에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이동거리가 멀어 고령자들과 노약자들은 이용하기 불편하며, 둘레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참을 돌아서 화장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4월 22일과 5월 9일은 성북구민 걷기대회와 성북구민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약 1,5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구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나 화장실의 개수가 적은 관계로 이용의 불편함은 주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장실 추가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장실 추가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체육시설이 주민의 상수원인 배수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 내에는 화장실을 신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5)
시설 내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시설 외부 공원부지 내에 추가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6)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1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추가설치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계셨겠지만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내의 각종 행사 시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5분발언을 통해 화장실이 추가설치 되어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원과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추가설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4월 24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4월 24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하여 김경이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하여 김경이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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