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2차 2022.09.0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제291회 성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경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소형준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 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용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경수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관우 의원)
○의장 오중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이관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의원 이관우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노후화된 성북구 여성회관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성북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북구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독립건물이 아닌 1989년도에 준공된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구민회관 건물 일부 1층과 2층을 2001년도부터 사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 여성회관은 평생교육법, 지역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이용객 1만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로 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에 머물고 있고 최근 3개년 하자보수비만 8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보수 공사만 진행할 시 향후 안전성과 예산낭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33년 된 건물로 시설의 수리 수선이 상시 필요하고 노후배관의 해빙기 동파 및 누수, 벽체 바닥 균열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 전체 창틀새시 노후로 인한 단열성 저하와 조적벽체의 균열 및 벽체 줄눈 탈락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문제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급변하는 여성복지정책에 따라 음악, 미술, 요리 등 8개 분야의 생활문화 아카데미와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성북구 대표 여성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성북여성회관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시설 부족, 접근성 취약으로 인해 성북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여성복지시설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 및 장애인의 층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여성회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2000년 이후 준공되거나 리모델링한 시설에서 구민들이 여성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각 분야에 있어 여성의 지위 향상은 절대적인 과제이며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 등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도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다문화 가족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 등 급변하는 여성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 43만 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여성 전용공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 여성회관의 신축이든 적합한 건물로의 이전이든 개선책을 마련하여 구민과 여성 복지 향상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현주 의원)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2ㆍ3ㆍ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방향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낙후하고 오래된 주택들이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고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대단위 뉴타운사업과 더불어 지역 환경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일명 모아타운 사업을 시행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모아주택 관련 공모에 단 한 건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인근 자치구는 모아주택 공모에서 4곳으로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근 자치구의 성과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담하는 주택개발과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 추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북구청의 주택개발 관련부서가 서울시 주택 대책에 대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셨고 이를 뒷받침할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구성하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단과 개발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4조, 5조 및 이에 관한 서울시 조례 5조, 7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시행하였다면 실태조사 현황과 정비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아주택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구의 특성상 소규모주택 사업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고 공모사업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는데 이러한 정책 지원도 없고 서울시 모아주택 공모에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는 담당부서의 이러한 바뀐 정책에 맞는 전담팀이 없고 전문인력을 비롯한 절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부서의 조직을 재편하고 전문가 보강 등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구민들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조직과 인력 보강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추진단을 구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도 신속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어 신속추진단이 한시적인 성격의 위원회나 자문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조직이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신속추진단의 조직 향후 운영계획, 역할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조직이 구성돼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들과 함께 성북구의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성북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우리 임현주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한 부분은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답변을 더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저희 성북구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거정비사업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겠죠. 빈집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소유주들이 영세한 내 집 한 채, 이런 분들은 거의 빈 집이 없죠.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수단 등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 공가에 대해서 저희나 아마 공공에서 SH에서 별도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성북구도 2018년도 2월달에 법이 마련이 됐는데, 그 당해연도 2018년도 7월에 저희도 실태조사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줘서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약 184호가 빈집, 공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2022년도니까 아마 지금과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몇 년에 한 번이냐면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용역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 용역 비용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비용을 매칭을 해 주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용역 시기가 도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184호 빈집 공가가 나왔었는데 184호 중에서 저희가 세분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안전도에 따라서, 위험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소유주에게 권고를 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전세를 놓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3등급 예컨대 4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 22가구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소유주를 통해서 철거를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4건 정도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한 4건, 내년도에는 한 6건, 그다음에 2024년도는 한 8건 이런 형태로 안전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등급을 매겨서 그걸 철거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범죄 우려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을 못하도록 시건장치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식 또는 파출소와 연계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빈집 공가가 소유주에게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북동이라든가 정릉이나 이쪽에 비교적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SH공사에서 일부 매입한 부분은 동네별로 보면 용도가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아니면 1, 2등급 같은 건 신혼부부들에게 수리를 해서 임대주택 아니면 마을예술 거점공간이라든가 도시공원 아니면 주차장 이런 형태로 해서 SH공사에서 매입한 부분들을 저희 성북구하고 연결해서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다시 빈집 용역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에, 치안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도 안전조치를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84가구에서 등급별로 보니까 4등급이 약 22가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등급이라고 그러면 좀 위험도가 있다라는 걸로 봐지겠죠. 그다음에 3등급이 10가구, 2등급이 46가구 그다음에 1등급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는 데가 약 한 45가구 이런 형태로 현재 공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현재 재개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외가 되는 것이죠. 또 면적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한 10만 헤베 미만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라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노후 건축물도 2분의 1 이상 조건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저희가 모셔다 평가를 합니다마는 평가 항목에서 약 한 70점 이상 돼야만 모아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아주택이 됐든지 가로주택이 됐든지 재개발이 됐든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거정비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자들, 조합원들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죠. 개인 사유재산 문제이니까.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가로주택이 됐든 모아가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어떤 형태로 개발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모셔다가 여러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개발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되 가로주택, 모아주택 아니면 재개발의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개발의 방식은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청에다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청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무관심한 것으로 잘못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이 부분을 해태하는 것처럼. 가로주택은 구청에서 불신한다, 재개발은 불신한다, 어떤 걸 선호한다, 이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 주거정비과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다 말씀드려서 가로주택에 대한 장단점, 모아주택에 대한 장단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단점을 그 해당 지역 임원들, 조합장이 됐든 임원이 됐든 전부 다 모셔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오.”라고 해서 저희 성북구에서 제 기억으로는 수차례 이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 주택을 무관심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공지를 했음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안 한 것이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도시재생과의 가로주택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모아주택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또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가 모아주택이 앞으로 비대해진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인력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약간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저희 성북구에는 총 82개 구역이 현재 접수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데가 17개 구역입니다. 82개 중에서 17군데 그리고 검인동의서라든가 아니면 현재 교부 대상 구역 그러니까 지금 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한 65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 성북구에 82군데가 가로주택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초 2월달에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홍보도 저희 나름대로는 했어요. 가로주택 업자들한테. 왜? 가로주택이든 모아주택이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성북구는 해당 지역에서 누구도 신청을 안 했어요. 82군데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2차에 현재 8월 30일부터 신청을 또 하죠. 서울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집중적으로 가로주택 원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또 공지를 했어요. 공지를 했더니 지금 현재 3개 구역에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석관 1구역 2구역, 석관 1구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1구역에서는 가로주택 한 7군데 정도에서 모여서 하나 1구역으로 했고, 그다음에 석관 2구역은 가로주택 5군데 정도 모아서 모아주택으로 신청을 했고, 장위13구역은 설립인가 4개소하고 동의징구는 4개소 같이 포함을 해서 8개 구역이 모여서 모아주택을 현재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이번 대상지가 10월달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만약에 우리 성북구가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모아주택만을 집중적으로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빠른 속도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팀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하고 소규모주택재생팀 두 군데서 업무를 따로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로주택이 됐든 모아주택이 됐든 이 업무 성격은 거의 연계선상이고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부서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이걸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가로주택 모아주택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필요하다면 업무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보강을 통해서 또 더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선8기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저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죠. 현재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이런 형태로 10년 15년 20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엄청난 재산상 손실 그리고 오랫동안 주민들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TF팀을 만들어서 신속추진단을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7월 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7월 26일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신속추진단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공모팀과 공공사업팀 그리고 따로따로 업무 영역을 달리해서 여기에는 우리 단장을 부구청장님이 맡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여러 전문직들을 일부 포함해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추진단의 업무는 현재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서 더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조정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2개 팀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공공공모팀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또 공공개발 이런 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는 주민들 간의,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갈등 요인이 많죠. 그래서 갈등 요인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 그러니까 갈등조정위원회는 현재 신속추진단 외에 인력풀을 한 삼사십여 분의 전문가들, 변호사가 됐든 도시계획위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구의원님이 됐든 시의원님이 됐든 전문가들을 많이, 한 삼사십여 분을 더 인력풀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갈등조정위원회에 별도 개입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6일날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2차 신규 후보지를 발표를 했죠. 저도 항상 서울시의 공공개발이 됐든 신통기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서울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희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죠. 제가 서울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부분이 성북구가 제일 많지요. 그러함에도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모 지역 어느 구는 개발지역이 한 군데인데도 거기도 한 군데, 어느 지역은 개발지역이 다섯 군데인데도 여기도 하나, 성북구는 개발지역이 백 군데인데도 여기도 하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구별로 안배를 하지 말고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칠백 군데가 된다면 칠백 군데를 전체 모아서 여기에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성북구가 때에 따라서는 백 군데 되니까 다섯 군데 될 수도 있고 열 군데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왜 이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가지고 있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도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상급 기관에 끊임없이 저희도 계속 지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공공모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공공공모팀이 2차에 엊그저께 발표했는데 한 군데 안 됐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덟 군데만 됐는데 저희도 네 군데를 올렸죠.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이 재개발이 안 된다면 또 신통기로 또 올려서 신통기도 신청을 해보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모든 개발의 방식은 저희 정부가 전체 다 무조건 신청을 해서 빠른 속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업무를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공모팀에서 직접 이 부분은 담당을 하겠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공모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시오.”라고 해서 코디네이터가 저희 서울시에 파견이 되면 이 코디네이터가 직접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가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상담소를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어떤 방식으로 어떤어떤 준비를 하고 필요한 제반 요건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그분들하고 스킨십 하면서 안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저희가 하려고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방식은 공공공모팀이 아니라 공공사업팀 여기는 현재 지금 후보지로 선정돼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사업팀은 정비구역을 직접 계획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개발이 우리 주민들이 내부에 서로의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개발방식이 진행에 더디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의 공공사업팀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2개 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끝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공공모팀이 됐든 아니면 공공사업팀이 됐든 신속추진단에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만약에 여기서 인력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업무를 조정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집이라든가 모아타운 문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 사안은 우리 성북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재개발을 원하는 집행부라든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척이 없이 정체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 답변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국장님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임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임현주 의원님 외 두 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임현주 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현주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구청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빈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SH공사에서 이걸 매입했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년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시설 또는 청년주택을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빈집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서 빈집이 있는 곳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재개발 재건축이나 기타 정비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 중에 1개 구에서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1개로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전문성의 문제를 점검해보시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정말 저희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요소요소에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신속추진단에서 정말 세밀하고 그 구역에 맞는 그러한 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구정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관우 의원님 추가 질의했던 내용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했고, 아까 “혹시 전문성 결여 아니냐” 이런 내용도 저희가 해당 당사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아요, 개발 예정지역이. 희망하는 부서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성북구에 문제가 있느냐, 서울시에 문제가 있느냐, 심의과정이 문제가 있느냐, 결정권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매번 신통기가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는 거기 심의위원들을 저희 성북구 관계자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향후에 신통기나 공공개발이나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급적 모셔다가 소위 말해서 예선을 치르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서 예선을 먼저 정량평가를 할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서울시에 나중에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사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통기가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성북구는 한 20여 군데가 신청을 하죠. 다른 구는 한 군데 두 군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20여 군데 돼서 저희가 항상 서울시에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한 10개는 올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몇 개라도 더 하겠다, 다른 데와 견주어서 우선순위만 정해서 줘라,”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전에 올리기도 전에 “성북구 몇 개까지만 해”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주민들이 희망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려서, 그분들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주고 한 게 이보다 더한 데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리면 나중에 가서 성북구는 선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중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상하고 애석해요. 혹시 의원님들이 다른 전문가나 다른 경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신속추진단도 아까 이관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신속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지금까지는 15년, 20년 걸려왔잖아요. 당연히 재개발 하면 한 20년 돼, 몇 년 정도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지금까지 있어왔죠.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받아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 또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컨설팅을 해서 우리 코디네이터가 현장에서 그분들의 상담소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신속추진단이 그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신속추진단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방식,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에서 꼭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주민참여 관련 사업비 등에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451억 원 대비 1,736억 원 증가한 1조 1,187억 원으로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우리 구 주민들의 민생과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경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오중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성북문화재단과 돈암2동ㆍ월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삼선동ㆍ종암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동선동ㆍ장위1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박영섭ㆍ오중균ㆍ경수현ㆍ임현주ㆍ정해숙ㆍ소형준ㆍ이용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강수진ㆍ김경이 의원 발의)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오중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지방의회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기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정기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복지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과 시설 이용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 어린이집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 추진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인해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완화 용적률 적용 그리고 구역경계 변경, 공공청사 신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의견청취 대상은 총 8건, 의회 보고 대상은 총 6건으로 14건 모두 도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경수현ㆍ박영섭ㆍ정기혁ㆍ정해숙ㆍ임현주ㆍ소형준ㆍ이용진ㆍ권영애ㆍ고영옥ㆍ강수진ㆍ정윤주ㆍ정병기ㆍ이관우ㆍ김경이 의원 발의)
13.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장 오중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건립에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변경 문구 오탈자 수정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되었던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9월 9일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성북구민과 가족들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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