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2차 2019.09.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3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양순임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정기혁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4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노원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안향자 의원님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임현주의원, 정혜영의원)
(10시08분)
○의장 임태근 안건상정에 앞서 임현주의원님과 정혜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 2, 3, 4동 지역의원 임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정릉 보국문로 거리의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우리 구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서울 북쪽의 대부분 지역에 걸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여러 구에 걸쳐 등산로 입구가 있으나 우리 구의 정릉 등산로 입구가 접근성 등에서 뛰어난 장점이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였고, 거리와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입구 주변에 쉼터나 특색 있는 거리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상점이나 식당들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점점 등산객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이 운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접근성이라는 장점도 잃게 되고, 더욱 많은 등산객들이 정비가 잘되어 있는 우이동 입구 쪽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로, 지금 정릉 북한산국립공원 입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급격히 감소하여 주말에도 등산객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보다는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주변 상권은 더욱 황폐화되고, 등산객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문하는 등산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개선과 다양한 대책 마련을 통해 소중한 관광자원인 북한산국립공원 방문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지 정릉동에 국한되는 문제만 아니라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성북구 전체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정비와 특색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우이동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경전철 보국문역은 북한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전철역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북한산국립공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솔샘사거리 정릉4동 주민센터부터 정릉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까지 보국문로 거리를 정비하고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이 거리는 차만 다니고 있는 도로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만 옆으로 흐르고 있는 정릉천변이 정비가 끝나가고 있고, 솔샘사거리 공원조성이 끝나면 만남의 장소와 쉼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국문로 거리의 정비와 기반만 조성된다면 충분히 특화된 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로수 정비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만든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릉입구부터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도 솔샘 사거리 이후로는 간헐적으로 심어져 있을 뿐이며, 보국문로 거리는 왕벚꽃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종류의 가로수가 혼재되어 심어져 있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식재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이며,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로수들도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면서 배롱나무 등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로수 정비와 병행하여 가로등 정비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조명과 형태를 갖춘 가로등으로 정비된다면 새로 정비된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어 이 거리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인회, 주변 대학교 등과 협조하여 상가나 상점 등의 간판을 특색 있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산입구는 사진처럼 한적한 외곽의 쓸쓸한 거리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정비작업과 함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한다면 성북구의 새로운 관광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우리 구에게 선물한 북한산국립공원과 연계된 진입로를 정비,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을 것이며, 이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구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국문로 거리의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제안에 대해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혜영의원입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관한 서울시 예산을 보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여 지역주민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상자로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을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1,180원을 소득보장 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일수로는 연 11일로 건강검진은 하루, 입원은 최대 10일 한도 내로 지원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서울시는 총 예산 62억 4,000만원에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으로 약 56억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도 7,208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심의 안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던 중 화가 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6월부터 실시하였다고 하는 이 사업은 수혜대상자만 14만명이라고 하는데 6월부터 8월말 기준 3개월간 신청자는 275명 고작 대상자의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신청자 중 10.5%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대비 1%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소양의원은 올해 말까지 앞으로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책정된 예산 56억원을 다 못쓰고 엄청난 불용액을 발생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박원순 시장 치적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되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되어 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예산을 못 쓰고 불용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구민은 없으며, 심사 중인 사람만 2명이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 받으려면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잘 쓰여 1원도 불용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성북구에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생계 때문에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구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45만 성북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탁상 행정이 아닌 청장님 방침에 걸맞게 현장에서 답을 찾듯 현장에서 대상자를 찾는 성북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정혜영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양순임의원)
(10시20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순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성북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2,3,4동 지역구를 둔 보건복지위원회 양순임 의원입니다.
먼저 제26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릉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는 1978년 대지 397㎡ (120평), 연면적 557.48㎡(169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어 41년이 지난 노후화된 청사로 안전문제 및 협소한 공간으로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릉2동은 정릉지역의 중심 관문이며,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인 정릉을 품고 있는 동임에도 위상에 걸맞지 않게 성북구에서 가장 낙후된 주민센터입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화면의 성북구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현황을 보시면 성북구 20개 주민센터 중 정릉2동 청사가 가장 오래되고, 소유주인 기획재정부에 연 6,10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릉 1,3,4동은 엘리베이터 설치로 노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릉2동은 2층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설치도 어렵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은 부족하며 주차장도 미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신청사가 신속히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1년 리모델링으로 안전진단 결과 C급에서 B급으로 상향이 되었고, 부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100억의 건립예산이 소요되지만 서울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구의 공용청사건립기금 50억을 사용하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전ㆍ출입 등 단순한 민원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지-문화-교육-건강 등 복합행정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가장 가깝고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정릉2동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정릉2동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인사드립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268회 임시회 회기 내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특히 업무보고청취 그리고 현장방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어젯밤에도 새벽 늦게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양순임의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지역방문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주셨죠. 또 다른 지역보다 정릉2동 주민센터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시급하다는 것도 인식을 공감합니다.
지금 아마 유사한 주민센터 청사가 저희 관내에 몇 개 동이 계속 상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부터 공공청사관리기금을 일부 매년 연간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청사관리기금만이 아니고 주민센터 청사 하나 새로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면 적게는 약 육칠십억 원, 많게는 한 1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용청사 하나 공사, 그러니까 시설비만 약 100억원 전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특별교부금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하고 분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저희가 있지요.
그런데 정릉2동은 현재 공사 건축비만이 아니고 부지도 거기가 기재부 땅이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하는데 제약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방향, 대책을 못 찾고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저희가 기재부에 연부납으로 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1,000만원 정도를 현재 일부 연부납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 5억 5,800만원 이 정도 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기간을 정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가 부담스러워서 5년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의 부지를 매입하는 2024년도 매입시점 지나고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제일 오래된 청사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2011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었죠.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20년 이전에는 신축비를 원래 서울시에서 지출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 관계자하고 교감을 가져봤는데 정 시급한 데는 20년이 안 되더라도 10년 이상 되면 같이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도 저희 부서에 얻고 왔습니다. 따라서 기재부의 부지매입은 2024년도 5년 분납으로 완료되지만 저희가 10년이 지나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지 매입비가 약 삼십이삼억 소요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축비가 120평 그러면 약 팔구십억 이렇게 계산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출하기가 너무 상당히 출혈이 크다, 라고 봐서 적어도 10년 이상 경과되는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제약을 벗어나고자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청사에 가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열악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거니와 또 주민자치회가 전환된다면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현재는 그래서 동장님하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자치 사무실은 공간은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2층을 배려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뿐만 아니라 먼저 공공청사관리기금 대상자인 돈암1동도 있고 몇 개 동이 더 추가로 있기는 한데, 우선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는 일단 노후가 됐고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따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도 공공청사관리기금을 소홀하지 않고 가급적 저희가 잉여금이나 이런 예산을 파격적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해 보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몇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더 많은 주민센터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불가피 빠른 시일 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구는 장위2동이라든가 장위3동이라든가 또는 길음2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그쪽에 철거하면서 새로운 청사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오히려 늦게 후순위로 쳐졌던 다른 주민센터도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가 지금 준주거지역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주거지역 맞죠? 그래서 그쪽 지역이 부지는 다른 주민센터 지역보다는 부지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쪽이 그래도 다행히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그쪽 지역이 준주거지역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의원님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본 질문을 하신 양순임의원님 외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미리 의장에게 의사를 밝히고 발언허가를 받은 후 앞에 있는 단상에 나오셔서 하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순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순임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양순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정릉2동주민센터인 것은 구청장님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제가 구의원 시작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었지만 제가 할 때부터 그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왜? 우리 회의할 때마다 가면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런 부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정릉2동은 열악한 상황이고 또 하나,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작됐는데 “그거 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공간, 장소,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모든 게 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떠나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 5년 안에 주민들이 추진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을 여셔서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떠신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임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순임의원님,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말씀 드릴게요.)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여기서도 괜찮을까요? 양순임의원님 확인하시려고, 제가 2021년이라고 딱 못 박기는 그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추석 지나고 바로 동별 현장구청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되겠죠?)
(●양순임의원 의석에서-네.)
양순임의원님 충분하십니까?
(●양순임의원 의석에서-네.)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4일부터 9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6억 5,000만원 증액된 7,711억원으로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의 계수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교재 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중 8,000만원과 2,000만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강화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지원담당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성북여성회관 운영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4.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정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2.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신설하며, 안 부칙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장위제5구역으로 이전 예정인 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동일 건물 내 (가칭)장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 여가와 요양이 합쳐진 복합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련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원정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중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시의 신규위탁 및 기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과「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기능, 운영위원회, 운영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혜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도서관이 신규 개관됨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이 표기된 별표1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공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2019년 장애인체육기금을 신설 운용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활발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호건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 추진함에 있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립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립 장위 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립 장위 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립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성북구립 장위 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장애인 체육기금 운용 계획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의장 임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남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우섭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임현주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안향자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해당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재원을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 그리고 운영 관련 경비와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 사항과 특별회계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와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 안전보험의 가입과 체계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하고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보험금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와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유활동을 위한 우수 공유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 내용을 보강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유경제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공유단체, 공유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와 기업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 확산을 위하여 우수 공유참여자가 지역의 민간 공유영역에서 유휴자원의 활용성을 촉진하는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성북구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미디어에 대한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의 강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총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문의 어휘를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불필요하고 모호한 어휘를 삭제하고, 또한 마을미디어 사업의 성과와 소요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무위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 외 1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세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9.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임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위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치법규임을 명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운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ㆍ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어순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추가 확보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의 범위를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 대상자를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 관련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조제14항에서 명시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 중인 장월로 89-6에 위치한 건물의 신축을 통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문사길 45 부지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패션섬유 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춘 도시형 소공인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 면제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오중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신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대명절인 추석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의회와 성북구청은 45만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합시다!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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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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