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2차 2018.04.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이신 이미영의원님께서 4월 12일자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의거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19분이십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존경하는 의장 직무대리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은영 부위원장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게 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 검사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하고, 의회가 휴회 중 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3조 제4항 본문 중 ‘검사위원’을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으로, 제9조제3항을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오중균ㆍ이미영ㆍ이은영ㆍ임태근의원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영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릉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월곡1구역의 정비계획을 심의할 때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른 성북제2구역의 정비유형을 변경하도록 수정가결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성북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3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수복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을 축소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확대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합법적인 정비개량을 위해 자연경관지구와 도시자연공원 일부 면적을 폐지․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성 및 주변도로와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진입도로부지 편입으로 정비구역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시설계획 및 주택공급 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를 변경하는 등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장애인체육기금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체육활동의 접근성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의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되었으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공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체육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