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정리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 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비, 기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심사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월곡동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현황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을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실 게 결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건 여쭤보시되, 가급적이면 다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결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할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와 함께 질의하시면 집행부도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3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별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속추진단 세입이 19억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징수액이 19억에 수납액이 19억 제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19억이 어디에서 수입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대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 게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보조금 다 들어온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시비 보조금이 총 한 1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신속추진단이 수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징수할 게 있나 뭐 할 게 없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다음주 감사 기간에 할 얘기이지만, 작년에 처음 TF로 해서 1년 동안 쭉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들어가는 대비 어때요? 들어가는 액수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의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세입은 사실상 내부 예산이 아니라 거의 외부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용역 발주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은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감도 아니니까 간단히 하고.
  세입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1권 121쪽부터 122쪽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1에 12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행정 기본경비 1억 원 정도 잡혀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1억에서 3,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은 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닌지. 처음부터 예산을 적절히 잡는 게 적당한 거 같은데 그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 여비라든지 특식 배식비 이런 금액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다음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산정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3,000만 원은 좀 과하게 남은 것 같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모르는데 1억 중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하게 남긴 남았죠? 다음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기본경비잖아요,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쓰면 되는데 왜 아끼고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요즘에는 개략적으로 일정 규모, 작년과 비슷하게 해 놓긴 하는데 출장경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출장을 안 나가버리면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일부는 지금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부러가 아니라 자주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현장 어디에 가서 관리감독 할 의무도 직원분들한테 있거든요. 나가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남잖아, 줄여버리면 다음에 또 일도 많아져,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많이 쓰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21쪽 하단의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정비계획 수립용역 16억 7,270만 8,800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2쪽에 이어서 보시면 공모사업 지원이 1,806만 원인데 이게 무엇이죠, 1806만 원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모지원사업은 대부분 모아타운이나 신통이 전부 공모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박영섭위원   예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박영섭위원   지출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121쪽 하단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16억이나 되는 이게 뭐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도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신통 하월곡동하고 석관동 정비계획 수립.
박영섭위원   석관동, 하월곡동?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수립용역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금 564만 원, 모아타운 지원비가 8억 6,454만 2,000원 이거 설명은 금방 할 수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가로주택은 사실상 용역이 들어오지를 않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용역 없이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적게 산정되어 있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다 용역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용역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공모사업에서 모아타운 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출 2억 2,900만 원 하신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고이월이 약 2억 2,000 정도 됐고요. 명시이월 그리고 지출액은 약 2억 2,90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하반기 때 하는 거면 대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몇 년도로 이월된 거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022년도 것이 아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정비계획 수립용역 16억 7,270만 8,800원 이것만 자료가 준비되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생활SOC사업에 대한 빈집 수요자들의 미동의가 원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미동의가 계속 나오면 빈집이 그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빈집 관련 예산 잔액이 또 상당해도 어쩔 수 없는 계획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미동의로 인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봐도 계속 빈집이 나오면서 팬스를 쳐준 후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단장님. 그러면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대책은 없고, 동의는 또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법적인 한계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안전 위험에 노출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이 한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5년 단위로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들어가서 한국부동산정보원에서 25개 구청 전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등급별로 세분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안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할 것은 다시 일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안에 이번에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담아 가지고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의를 안 해 주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주변 환경 저해하는 것은 아는데 사유재산을 사실상 행정청에서 강행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주기적으로 공문도 유지관리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보내고 있고, SH 매입 관련 절차도 주기적으로 공문을 소유자 추적을 해서 보내고는 있는데 그게 저희들 뜻대로 100%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이게 실태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주위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위험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는 더 취약에,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성북구 자체만으로도 족집게처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임현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그럼 보충질의 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이인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1,185호가 현장조사 대상인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제가 116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했을 때 116호라고 말씀 주신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빈집이 늘어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관리 대상이 116호였고요. 이번 5개년계획 때 총 대상은 1,180호가 될 겁니다. 그 1,180호는 조사 대상 범위 안의 물량입니다, 그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니고.
  116호는 5년 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등급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물량이 116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1,180호는 이번에 새롭게 조사를 하고 있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5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자료는 수도사업소하고 한전하고 2개월, 1개월 이렇게 검침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해서 추출을 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180호에 대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몇 호가 빈집으로 돼 있는지는 최종적인 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문제는 다들 똑같겠지만 학교 앞의 빈집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숭곡중학교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거기 빈집이 문제가 있다고 학생들이 들락날락하기도 한다는 그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도 종암경찰서랑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순찰도 돌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워낙에 재개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외지인들 소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지인들, 살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럼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사실상 신속추진단에서 128개 중에 106개 정도를 맡아서 하시는 거 같고, 또 주거정비에서 22개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는 적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거정비과하고 저희 업무가, 저희들은 주로 계획부서다 보니까 단위별로 모든 계획이 저희 신속추진단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주거정비과로 가서 사실상 사업 시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가 지금 많을 수밖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각 구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것도 조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을 해서.
  그래서 굳이 주민들 신청이 아닌 구에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서 그런 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에 따라서 주택활성화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집행은 많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집행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한 13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은 반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활성화지원사업도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 준공 단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단계여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24년도, 25년도 그때 거의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집행을,
이관우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 정도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규모가 큰데 신속추진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거정비과보다도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는 씀씀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는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돈을 좀 많이 쓰세요,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일준   일이 있어야 돈을 쓰지요.
이관우위원   지금 이게 남아 있으니까. 사정에 의해서 명시가 됐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신속추진단답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명시이월 안 되고 그 해당연도에 전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늘 말씀드리지만 TF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TF 할 겁니까? 안 된다고 이게. 조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이야 일이 없어서 그렇지 봐 봐요. 신속통합 3개 돼 있어요. 석관동 하나 월곡동 하나 종암동 하나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많아지게 되면 감당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공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진위 조합까지는, 선정이 되면 구역지정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이 투입된다고, 왜냐하면 이제 용역을 줘야 되거든, 도시계획 설계해야 되니까.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지금은 뭐 3개 밖에 없고 구역지정 2개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동의서 받고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용역 줬는데 구역지정이 안 나오고 있지, 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지금 용역 발주가 대부분 됐고, 단지 돈 지출만 안 됐을 뿐이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 기간이 대부분 10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애로사항 참 많아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일은 많고.
  그러면 세출은 다 끝났죠? 세출은 할 것 없죠?
이관우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신속추진단은 전용이든 예비비든 다 한 줄 한 줄이니까 일괄로 할게요. 일괄로 해서 신속추진단 전용하고 예비비 그리고 이월사업비까지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313쪽과 286쪽 상단에 지역 및 도시 재건축사업비가 75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공모사업비 지원이 1,456만 원인데, 공모사업비 1,456만 원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만 원 책정한 예산 이것 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재건축사업에 관한 지원비 사무관리비 750만 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건축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간담회라든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감정평가 선정위원회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용도로 산정이 돼 있는데요.
박영섭위원   이 자금 용도가 주민설명회와 갈등조정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갈등조정위원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들을 모실 때 수당으로.
박영섭위원   몇 분으로 돼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갈등조정위원회가 40명 풀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하죠.
박영섭위원   40명에 관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풀 팀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수당이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회 참석할 때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몇 시간 소모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의 2시간 정도.
박영섭위원   2시간에 10만 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2시간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과보다는 2시간에 10만 원이면 책정이 잘 돼 있네요. 많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내부적으로 공통된 금액이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다른 분과보다는 많네요.
  그러면 밑에 1,456만 원에 관련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사업비입니까? 이게 보니까 예비비 전용으로 돼 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공모사업비입니다. 옛날에 2022년도에는 신속추진단이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공모사업비 비용들을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보면 자금의 사용처가 공청회와 위원회 개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해서 원활한 주택재개발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예비비 사용은 정당한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이 지금 석관동하고 종암동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출은 됐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지원 안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그리고 공람심사위원회, 각종 회의, 설명회,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 대한 석관동하고 종암 두 군데, 이 사업용역 발주까지의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소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1,456만 원에 대한,
박영섭위원   750만 원하고 두 건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니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잡아야지 사업이 좀 다른데 사무관리비가 목이 같다고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 잡을 때 면밀하게 좀 잡으시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목은 전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 잡을 때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신청할지 공모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서류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신통이 공모사업 아니에요. 올려 가지고 받으면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오니까 돈을 써야지, 전용을 해야지,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예산전용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사업예산을 잡기는 잡는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범위 내로 들어와 버리면 어딘가에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용사유에서 주민설명회하고 조정위원회 심의수당에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주택재개발하려면 주민설명회 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 심의수당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위원장 이일준   이게 선정이 되면 용역을 주면서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민설명회 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돈이 없어.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관리비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나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위원   단장님, 5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에 보조금이 반환이 됐어요. 2,000만 원 넘게 반환이 됐는데 이월되면서 반환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2,358만 원 그 금액은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임현주위원   사고이월된 것도 반납을 해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예산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금액도 최종적으로 준공 이후에는 정산을 하고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는 형식이죠.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 해야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도비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담당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1시 반에 오기로 했거든요.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세입은 일괄로 하고요. 세출은 부서별로 건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다다음주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쪽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46쪽부터 55쪽까지, 일반회계 255쪽부터 259쪽까지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48쪽 중간에 보시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세입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450만 원을 이행강제금 세입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 놨는데 이게 예측치거든요. 평균치 3개년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 11만 4,000원, 이행강제금 이게 장위15구역에 가설건축물 무단존치가 하나 있어서 하나 실제적으로 부과가 돼서 징수한 거고요. 징수율은 100%입니다.
이관우위원   한 건 된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한 건 된 겁니다, 작년에.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 매년 하는 것이지만 도시관리국 쪽의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하고 그 외에 들어온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 그런 부분이잖아요. 단지 징수율이 많냐 적냐 그 차이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세입 부분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세출 넘어갈까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부분 결산서 1권 149쪽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택정책과장님, 이게 지출하고 난 다음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14%고 2억 정도 남은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월도 안 됐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 과 전체적으로 주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지원사업이 한 6,6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관리사업 포기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게 한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차액이 좀 생겨 가지고 반환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200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지원사업에서만 한 6,600이 남아 있고,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 사업에서 인건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인건비가 플래너 2명을 채용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인건비가 얼마 남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인건비가 1,800 정도 남았습니다, 커뮤니티사업에.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중도에 퇴사를 해서 1명을 더 채용하려 했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00 정도 남아 있고요.
  기본경비에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급량비인데 우리 국 전체로 잡았습니다, 우리 국 전체 예산. 그래서 본래 여비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국 전체적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작년에도 불용이 좀 남아서 줄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갖고 기본경비에서 한 1억 7,2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세 군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남은 건 불용되는 건가요? 불용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불용되어 올해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넘어오면 추경 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주택정책과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김영욱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18억 8,800 중에서 7억 4,350이 주택관리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커뮤니티사업이 또 5억 800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무관리 단지가 121군데가 있죠?
  다 포함해서 121곳이네요, 연합, 임대 합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무관리 단지가 103개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의무는 103개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연합?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이 지원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 반납하는 상황 자료가 있죠? 예산 받아 갖고 반납.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반납은 내부 갈등으로 해 가지고 3개 단지가 길음 삼부아파트하고 길음뉴타운 2ㆍ3단지, 정릉스카이쌍용 거기 3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의 내부 사정 때문에 .
박영섭위원   반납된 데의 상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필요 없는 데 쓰는 예산도 많고 주민들이 먹튀도 있고 장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줘 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물 쓰고 뭐 쓰고 가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네 사람도 아니고 외부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인 관리지원사업은 노후주택에 대해서 공영 부문에 수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박영섭위원   이 부분부터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떤 거?
박영섭위원   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7억 3,358만 7,000원. 이 예산이 꼭 왜 필요하며, 어떻게 쓰이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하게 예산이 편성될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잡혀 있는 7억 4,000이 사무관리비가 업무추진비, 인건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경상보조까지 합쳐서 7억 4,300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심의회 운영이라든지 안전점검이나 그런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우수사례 사례집이라든지 활성화사업 할 때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건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하고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장 큰 게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임대사업, 작년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 해 갖고 3억 9,800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동체활성화사업하고 어르신보안관사업,
박영섭위원   거기 사업에 보면 공동체활성화사업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어르신보안관사업이 하나 있을 것이고 관리지원사업 세 가지로 분류한 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크게 3개로 분류됩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선정될 때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연초에 내부 방침을 해서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큰 단지, 작은 단지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단지는 세 가지 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단지는 관리지원 사업만 있는 데가 있고 두 가지는 없고.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거는 아파트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보안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공동체활성화사업만 하면 되면 그걸 신청하는 거고 관리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은 아파트에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아파트에서 1개 2개 3개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보안관사업이 없는 데는 신청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보안관사업 할 때 예산이 200만 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단지에 최대 200까지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최대 200?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관리지원사업은 최대 얼마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지원사업은 최대 1,500까지 단지 내에.
박영섭위원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 단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도 들어올 수 있고 5,000도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맥시멈이 1,500이기 때문에 1,500만큼 해 주는 거고. 그 이하는 사업이 저희가 50%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저희가 50% 주니까 5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
박영섭위원   5 대 5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50%까지 지원인데 맥시멈을 1,5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어느 곳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한진ㆍ한신아파트로.
박영섭위원   여기 돈암2동?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몇 세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3,900세대요.
이관우위원   그거 임대아파트 빼고 하신 겁니까?
박영섭위원   거기가 3,900이 더 될 건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이일준   임대아파트 빼고 이야기한 것일 거예요.
박영섭위원   빼고 했나 본데?
이관우위원   빼고 지금 아마 4,500세대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박영섭위원   다 포함해서 봐 봐요.
  그리고 커뮤니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억 819만 2,000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커뮤니티지원사업이 크게 인건비가 5,900만 원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공공주택 대표자 워크숍하고 공동주택 리더 양성 아카데미가 3,3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 행사운영비하고 시비지원금이 양쪽에 잡혀 있고요. 민간이전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아파트에서 화합을 위해 하는 사업 그게 3억 9,700이 잡혀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커뮤니티사업이 왜 필요한 사업이며, 왜 해야 되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은,
박영섭위원   우리가 관리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이용시설, 시설에 관한 거고 커뮤니티사업은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아파트 간의 단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아파트 단지에 봄이면, 가을이면 가겠지만 단지별로 지원사업이 어디에 들어 있는 거죠? 아파트 장터, 어느 항목에 들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커뮤니티사업에 들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하는 게 원예교실 탁구교실 같은 것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거든요.
박영섭위원   지금 몇 곳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다녀보면, 저희도 같이 다녀보는데 굉장히 필요성, 의구심이 들어요. 외부인들 와 가지고 장사해서 쓱 가 버리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게 모순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장점이 조금은 있겠지만. 단지별로 최하 5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여러 사업을 했을 적에 단지별로 맥시멈이 최고 큰 데가 800이고요, 조그만 건 200 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평균 500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체활성화사업이 한 86개 단지고요.
박영섭위원   86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어르신보안관사업이 51개 단지, 열린아파트는 아파트 외부에 개방하는 것까지 하면 거기가 3개 단지 그렇게 해 갖고 총 140개 단지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비용이 모자라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금년도도 서울시에서 모범단지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유 있게, 예산에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앞에 요거는 금액 많잖아요, 또 자가 비율도 있고 해서.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커뮤니티사업은 하려는 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1,500인데 타 구 같은 데는 3,000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한도액을 저희도 더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많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최대 맥시멈이 다른 데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타 구보다는.
○위원장 이일준   그런다고.
박영섭위원   우리 구의 자립도가 25개 구에서 몇 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19위인가 그 정도.
박영섭위원   19위가 맞고요. 끝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꼴찌나 다름없는데 타 구는 자립도가, 1, 2위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서로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체계적 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위법건축물 기본 정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위법건축물?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추가되는 것들은 다 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거기서 단속 예외사항이 조그만 것들로 해서 차양을 2m 이내로 한다든지, 빗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조금 봐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위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번에 제가 정릉1동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알 거예요. 일반주택을 일단 지어 놓고,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지어 놓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구나 시 땅을 침범을 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뭘 침범했다는 거죠?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을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그 주택이 구 땅을 침입을 해 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관우위원   모르고 했는데 구 땅을 침범했다?
이용진위원   예, 침범해서 지었어,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위법이지.
이용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거기 한 삼사십년 사신 분들이거든요. 모르고 살았으니. 그때는 왜 건축 뭐 하잖아요, 완공할 때 해 주는 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서 다툼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평온하게 점령해서 20년 이상 살았다면 점유 취득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용진위원   소급 적용을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허가가 그대로 났다면 그 건축물이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준공검사 할 때 그걸 다 확인하고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건축과에서 아마 다 허가 나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해 줬겠죠.
○위원장 이일준   그거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이용진위원   30년, 40년 됐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때는 무법천지인데 뭐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용진위원   그거를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때 허가 나서 준공한 상태로라면 물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는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이용진위원   재무과 소관인데 보니까 그게 지금 아주 많아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얼마나 침범한 거예요, 몇 평 정도? 그건 모르시나?
이용진위원   보통 많이 침범했지요.
이관우위원   많이? 많이 침범하면 문제가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논의해 보시고 지금 예산합시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제 주거정비과로 넘어갑니다, 주거정비과.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전체 기회 또 드릴게요. 주거정비과 하면 드릴게요.
  자, 주거정비과 갑니다.
  결산서 1권 150쪽입니다. 15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시관리계획 집행률이요? 도시계획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관우위원   아니, 원활한 주택개발사업 지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게 집행은 다 됐는데요. 1,000만 원,
이관우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000만 원 정도가 부서가 주거정비과에서 추진단으로,
이관우위원   그래도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그거 빼면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예산현액은 1,600만 원인데 이 중에 1,000만 원 정도가 추진단으로 이월했고요. 또 사무관리비 개념으로 심사수당, 공청회비 이런 거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이월을 했고 나머지가 주거정비과에서 쓰는 건데 그게 한 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출한 게 560만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지출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 표로 볼 때는 얘기하시는 거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세출예산이 지금 예산 현액이 1,600만 원인데 이 중에 1,000만 원은 추진단이고. 잔액이 600만 원인데 56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또 주거정비과 질의하실 분?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결산서1에 150페이지 하단에요. 재개발 반복 미선정구역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8,000만 원 그 예산 중 2억 5,000은 이월하고 2,5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처리한 사유가 어떤 건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초에 제가 왔을 때 재개발 반복 미선정구역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용역비를 3억으로 시 주거정비과랑 협의가 됐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해 가지고 3억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추경을 1억 5,000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게 예산이 없다고 1억 3,000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억 5,000은 그대로 추경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2억 8,000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걸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1억 3,000이니까 저희가 1억 5,000을 다 못 써 가지고 그래서 2억 6,000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은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한 6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사고이월로 올해 넘어간 겁니다.
이관우위원   용역은 두 군데 시행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삼선3구역, 정릉2구역 두 군데.
○위원장 이일준   됐고요.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에 관련해서 1억 4,364만 원에 대해 질문할게요. 장위재정비 범위가 어디이며, 길음재정비는 지원사업이 하도 명칭이 똑같아서, 장위재정비 하면 어디까지 범위가, 대상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뉴타운이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박영섭위원   다 묶어서 장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1,796만 원 가지고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거죠? .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이걸 가지고 쓰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위원회 수당도 쓰고 그렇게.
박영섭위원   세부적으로 지원한다 이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길음 재정비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길음은 올해 길음역세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5구역도 있고, 아직 완공이 다 안 됐거든요.
박영섭위원   길음 재정비를 하면 역세권도 들어가고 길음5구역도 들어가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길음뉴타운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1억이라는 큰 금액이 장위재정비인데 개발방향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이 1억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재정비촉진사업은 1에서 15구역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위13구역 개발방향은 이게 해제지역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별개로 해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장위동에 11구역하고 13구역 2개 구역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해제구역에 대해서 모아타운이든 다시 신통을 한다, 공공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 간에 추진 주체 간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방향을 정립을 해 보자 해서 시에서 1억, 저희 1억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장위13구역의 네 곳은 조합설립이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가로주택이,
박영섭위원   가로주택.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조합이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하나는 아직 덜 돼 있고 네 군데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군데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정확히 명칭은 안 나눠도 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2억 8,000에 대해서 재개발 반복 미선정구역 이거 설명 한번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을 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신통에서 탈락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는 높은데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 안 해 보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탈락한 데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개략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다시 물어보고 진짜로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박영섭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런 현상이 꼭 일어나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해년마다 신청은 하는데 요새는 또 안 그러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러면 다 탈락을 시켰거든요, 검토 없이.
박영섭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디로 발주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기술용역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정비계획도 얼추,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이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년.
박영섭위원   1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받고는 싶은데,
○위원장 이일준   자료 받으려면 다음 주에 행감 할 때 받으시고, 물어보시고 저도 지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자꾸 행감 식이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행감 할 때 그때 하시고 결산안만 다루시자고요.
  이제 다 끝나셨죠?
박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주거정비과는 끝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서 1권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
  없으시면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총괄로 드릴게요.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1권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 이인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이인순위원   153쪽 하단에 보시면 한옥발전 및 보존사업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데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옥발전보존사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옥아카데미강연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옥사업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지금 한옥지원금 2,000만 원을 다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한옥지원금을 2,000만 원 이상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금이 최대 1,00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률이, 한옥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했었어요. 지출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똑같다고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그리고 한옥발전 및 보존사업 3개 사업이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요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무료건축상담 운영, 한옥아카데미 성과지표 달성표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엑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잔액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셨을 건데 달성한 이 사업이 건축위원회 운영, 무료건축상담실 운영 이거하고 다 연관된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엑스라고 돼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가지고.
  여기 성과보고서 554쪽에 보면 사업은 하시긴 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연관된 건지 안 된 건지. 엑스, 엑스, 엑스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통한 도심건축물 경관개선 및 올바른 건축문화 확보”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달성성과에 보면 엑스, 엑스, 엑스가 돼 있어서, 전부 다 엑스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저희가 맨 처음에 잡을 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허가 건수가 20건 밖에 안 나갔는데 이 허가 건수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임현주위원   이게 다 위원회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임현주위원   그것은 건축위원회만 위원회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위원회 운영도 있고 또 무료상담소도 있고,
임현주위원   이게 다 위원회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위원회 건수가 적다 보니까 엑스로 해 놨는데요.
임현주위원   옆에다 사유를 써놓고 미달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엑스, 엑스, 엑스 해 놓으니까 이게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이유를 몰라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건축과장 고병연   목록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고병연   세부적인 건 뒤에….
임현주위원   세부적인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644페이지에 보시면.
임현주위원   644페이지요.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이유를 ‘20건 밑이라 이렇다’ 옆에다 좀 해놓으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긴 한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표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 질의 없으시면, 있습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결산검사의견서요?
이인순위원   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시냐고요. 30쪽 봐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30쪽.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건축위원회하고 마을건축운영회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건 감소로 인해서 두 건이 다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어떤 안건이, 건수가 있어야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다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 공공건축 이것은 다른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 할 때 건축자문위원회를 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인허가 심의라든지 건수가 없으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러면 3년 치 평균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3년 걸 평균치 해서 잡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또 왜냐하면 내년에도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재료비라든지 건축자재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착공을 막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굴토심의라든지 철거심의 그런 심의가 많이 부족해버리면 나중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해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과장 고병연   많이 바뀝니다.
이인순위원   증감이 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우리 고병연 과장님, 도심건축물 경관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구분이 세 가지로,  
○건축과장 고병연   몇 페이지?
박영섭위원   153쪽입니다. 경관개선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과 유지관리지원 그다음에 마을건축가 운영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 사업인가, 전체 1억 8,660 중에서.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심건축물 경관지원사업이라는 건 건축위원회는 우리가 건축허가 받기 전에 건축심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7층 이상이라든지 연면적 2,000㎡ 이상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물에 하는 것 있고요.
박영섭위원   4,494만 원 이 지원금이 심의위원 회의 때문에 된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굴토심의, 각종 심의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심의 때문에?
○건축과장 고병연   예.
박영섭위원   두 번째는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디를 유지관리한다는 거죠? 1억 3,175만 원.
○건축과장 고병연   유지관리 지원비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것을 신문광고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장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라는 건 정보통신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 그리고 건축지도원들 무료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담하는 비용을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지원, 건축가는 뭘 어떻게 우리가 992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지원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건축과장 고병연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심의처럼 위원회인데 각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면 공공건축물 입찰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 위원을 저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의뢰부서에서도 건축 리모델링이라든지 용도변경 같은 것 할 때 건축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공공건축가 위원들한테 이 설계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할 때 증개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가 위원들한테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그 위원의 지원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질문, 그 위촉 대상자가 마을건축가도 있고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는 뭘 의미합니까? 위촉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분류해서 있는가 본데.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시에서, 공공건축가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공공건축가라는 명칭입니다. 그 속에 보면 위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들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어디?
○건축과장 고병연   아까 말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증개축 대수선 같은 것 할 경우에 그분들이 설계 같은 것 못하지 않습니까? 설계비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이거하고 아까 유지관리 지원대상자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원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5쪽, 1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2에 5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그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 비목을 저희들이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료비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편성하고 인건비도 편성하고 이러는데 그때 아마 저희들이 일할 때 인건비가 조금 남았던 사항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가 남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임현주위원   어쨌든 남지 않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운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이일준   하셔도 돼요.
임현주위원   158페이지에 공원녹지과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서 1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출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서 1권 555페이지에 성과지표 보면 도시농업실천 인구육성이 엑스로 표시돼 있어요, 똑같이. 돈은 다 썼는데 성과달성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농부학교 가용인원을 5개년 계획으로 인원을 편성을 합니다. 인원을 편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도시농부학교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원 책정을 우리가 1,000명을 확보를 하겠다,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평균 잡아서 운영해오다가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학교가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엑스로 돼 있는데 서서히 회복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표가 엑스라고 돼 있는 부분이 도시농부학교의 인원수 확보로 목표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인원이 수치에 미달하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산은 썼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활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자텃밭도 있고요, 옥상텃밭 조성, 도시농부 수강생, 도시꼬마농부 그런 것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데 지금 여기에 목표가 엑스로 돼 있는 부분은 교육시행을 단지 그 부분을 도달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엑스표가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간단한 것 좀 질문해 볼게요.
  여기 157쪽 맨 위에 유해야생동물 관리비라고 나와 있네요. 예산이 400되는데, 유해동물 야생동물 관리를 무슨 동물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요즘은 비둘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류 기피제 그런 걸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기피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러니까 조류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게 날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조류가 못 날아오도록 하는 조류 기피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배부를 해가지고 비둘기가 못 날아오게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용도로 활용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정릉천 같은 데 보면 오리가 새끼를 낳아서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고 막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다른 구호단체나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아파트단지에 쓰레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둘기가 집을 틀어서 구구구 막 소리나 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기피제는 좀 얻을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요청을 하면 조류 기피제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 잠자리 앞에 와서 아침만 되면 비둘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몇 집이 그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류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릉2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천변 옆에. 그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그 비둘기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주민들이 비둘기를 보면 먹이를 많이 줍니다. 먹이를 많이 주니까 비둘기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편이죠.
임현주위원   보니까 이동성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먹이를 줄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아예 먹이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성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예산에서 44억이 이월이 됐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은 한 번 기회가 있지만 사고이월은 올해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고이월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 끝내야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사고이월 사업은 오동숲속도서관 BF인증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12월까지 다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생육환경 보문로 가로정원조성사업은 거의 99.9% 완료돼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도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명시이월 사업비에서도 이것은 올해 교부 받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최고 예산이 많은 게 공원등산로 범죄예방 CCTV 확보가 24억 6,000인데요, 그것도 현재 현장조사가 다 끝나서 설계발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끝날,
○위원장 이일준   올해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사고이월로 갈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다 끝났습니다. 정비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이제 전반기에 그만두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고생만 잔뜩 하시고 가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일괄로 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있고요. 그거 간단하니까 그거하고 뒤에 전용, 이월사업 짤막짤막 하니까 같이 해서 질의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하고 이월사업비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거의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 해버렸는데.
  전용, 이월사업비가 없으시면 포함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주택정책과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해 보시죠.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가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요.
  539페이지 안암동 캠퍼스타운 반납액 3억, 서경대 캠퍼스타운 반환액 2억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건 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인데요,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을 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학교에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창업할 때 홍보비 이런 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비나 그런 것을 어쨌든간 캠퍼스타운 예산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임현주위원   이렇게 많이 3억씩이나 반납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글쎄 그것은 저희가 잘….
임현주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용진위원   사업을 안 했구먼.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경대 캠퍼스타운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학교에서 반납한 겁니다, 저희가 반납한 게 아니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납한 건 알죠, 당연히 아는데, 서경대도 2억을 반납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안 해서, 반납한 이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 채용이 어려워 가지고 7,2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단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거의 여기가 한 2억 정도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맞습니다. 2억 1,200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억 단위로 반납한다는 것은 캠퍼스타운 예산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나 이런 걸로 내려와서, 받기 어려운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대학교에서는 사업집행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되지 않으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쪽에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융통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그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거기에 타당한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우리 임현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뭐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를 통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OK 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확정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전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요.
임현주위원   다른 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생예산이나 이런 것은 돈이 없어서 사실 못 받아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경대 같은 데 2억이나 이렇게 반납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해 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가 솔직히 감축을 하고 중간에서 예산을 살피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하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살피셔서 이것은 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관리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하세요.
박영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안암동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이 21년도는 6억 1,500만 원, 22년도는 11억 3,270만 원, 23년도는 22억 8,161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암 캠퍼스타운만 21년도, 22년도, 23년도인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안암 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은 처음에 선정될 때 사업이 연차적으로 교부된 금액이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유, 이유가 있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전년도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여기 151쪽에 보시면 안암동 캠퍼스타운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6억 9,500만 원이 이월되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작년 6월 28일까지라서 용역기간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설계용역도 지연되고 그 용역이 설계가 끝나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올해 다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년도 3년도 묶어 가지고, 설득력있는 답변 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올해 예산액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힌
박영섭위원   이월액으로. 그러면 두 건은 이월액이고 22억 8,161만 원은 이월액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고 나머지 두 건은 이월금?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22억 8,000만 원은 예산액으로 편성돼 있는 거고요. 아까 6억 9,5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박영섭위원   11억 3,270만 원도 전년도 이월액?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밑에 11억 3,200만 원 그것도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거정비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월액이 명시이월 된 거예요, 사고이월 된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11억 3,200만 원 된 것도 이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소요가 남아 가지고 집행이 안 돼서 순연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된 겁니다. 9억 5,400만 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2021년, 22년, 23년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이월됐잖아요. 자, 그러면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면 22년도에 넘어가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23년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24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되는 판국인데 제가 절차를 몰라서요. 명시, 사고로 또 넘어가서 3년 동안 있던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전년도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21년도에 안암동 캠퍼스타운 6억 9,500만 원은 23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된.
○위원장 이일준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게 끝나야 맞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끝나고 나머지 것만 넘어와 있구나.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끝난 나머지가 695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패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되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다음에 써야 되거든, 1년도면 3년 차라서 물어보니까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왜 올라와?
박영섭위원   썼는데 올라왔네. 659만 6,000원이야 뭐야?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잠시만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일준   1시간이 넘어서 3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게 낫겠죠?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텐데요,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는 물론이고 각 과에 해당되는 전용, 사고이월 다 통틀어서 특별안전회계까지 다 해서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주택정책과?
임현주위원   5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반납액이 있어요. 2억 넘게 남은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22년 5월에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23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시에서 긴급반납하라고 해 가지고 22년 5월  달에 16억 9,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비 4억 8,000만 원도 같이 21억 7,600만 원을 반납한 금액인데, 이게 전산상에 감추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럼 여태까지 정리 안 하고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그게 아니라 2022년도에 서울시에 반납하고
임현주위원   2022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반납하고 그때 집행액으로 해 가지고 털어버렸어야 됐는데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위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눈에 띄니까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장위 도시재생이 계속 올라오니까 저도 눈에 거슬려서 어쨌든 여쭤봤습니다. 털 거는 빨리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녹지과장님. 약수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열두 군데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번에 2,400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름철 우기가 되고 또 장마철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 합격 판정, 불합격 판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거의 대부분 불합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존재 부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도 저희의 딜레마인데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청 약수터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약수터가 한번 개방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이 된다면 그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관우위원   열두 군데 중에 열한 군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배낭에다가 물병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라고 하고 약수터는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무슨 불합격이냐, 저희들이 불합격을 계속 붙여 놓고 있습니다. 붙여 놓고 있는데, “무슨 불합격이냐. 나는 이거 먹어도 이때까지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표시하면 “절대 가만 안 두겠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음료를 마시고 나서 그분들한테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그걸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한 번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럼 불합격을 잘못 낸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약수터 물의 불합격의 대부분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약수터 물을 채수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 같은 데, 채수하는 사람의 손에서 입구 부분에 채수할 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약수터 물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정갈하게 정리를 안 했을 때도 대장균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관우위원   그럼 검사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검사 방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방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정비를 하다가도 초창기만 음용수 적합이 나오고 또 조금 지나면 부적합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몇 군데를 폐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도 그런데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더 안 좋은 상태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약수터라는 게 어떤 약발이 있어서 성분이 있어서 약수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수터 제가 볼 때는 샘터예요, 샘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샘터가 맞는 거지 어떻게 약수터가 됩니까? 그게 말이 좋아 약수터지. 약수터라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약수터는 저기 가면 있어요. 밥을 지으면 파란 색깔이 되고 노란 색깔이 되고, 철분이 들어간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기에 여기는 약수터가 아니라 샘터란 말이에요. 이 물이 산수냐,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 달라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성분들 수질검사 할 거 아니에요. 대장균이 당연히 발견되겠죠. 우리 대장균 다 먹어요. 그러나 몇 마리 이하,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오는 게 대부분 산수가 맞을 거예요. 비 오면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 물 좋은 물이거든요, 영양가 많은 것도 많아요,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해서 대장균 몇 마리 이하다 하면 먹어도 되는 건데, 관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막는 게 맞아요. 만에 하나 잘못했다가 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명만 문제 생겨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폐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25개 구청 공통된 사항입니다. 폐쇄를 시키면 주민들이 공통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폐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옆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이 있는 데, 그런 게 있다면 민원 100%죠. 약수터를 그런 데 해놓으니까. 사람 있는 곳에 만들어 놓지 없는 데 만드는 건 아니거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공원 밑에 만들어 놓으니까 아쉽거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더운 여름에 공원에다 물 갖다 놨잖아요. 그것 비치해 놓으면 되지, 먹으라고. 그게 낫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대체를 세워놓으면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닫아버리니까 말이 많은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약수터가 보면 국립공원 이런 데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산 안에 저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체 생수 부분, 그런 부분을 그 안에 갖다 놓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전기도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기가 먹는 물은 자기가 가방에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면 되는 것 같고.
○위원장 이일준   그게 가장 좋지.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건데 건강을 위해서는 없애는 게 맞아요.
이관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위원   우리 안암 유치원 범바위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안암 어린이집이요.
이관우위원   거기 어린이집이 새로 개원을 해서 지금 이쪽 건물은 철거가 들어가서 다시 조성을 하잖아요, 공원 조성을. 그런데 지금 한 5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공원은 어떤 형태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그 부분은 조성계획이 통과가 돼서 조성의 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기존 안암어린이집, 구 안암어린이집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상 부분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 철거가 좀 더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지하가 나타나 가지고.
이관우위원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설계를 할 때는 지하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7,000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5억 4,000 잡혀 있는 게 그 철거까지 포함돼서 잡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철거비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7,000이 오버가 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지하부까지 하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요, 추경에 확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왕 거기 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억 4,000이라는 돈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더 주시면 좋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더 주게끔 설계를 해서 거기에 어떤 형태로 어떤 공원을 만들건 가를 안을 주셔야 10억이 들어가든 뭐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을 드리는 거지, 안도 없이 더 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조성계획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한 번 하면 10년은 가잖아요, 대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5억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10억으로 5억을 더 투자해서 10년 앞을 보는 게 맞느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셔서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어린이들도 잘 놀 수 있고.
○위원장 이일준   네, 그 계획 도면을 갖다 보여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가 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이일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주민대표 뽑는 것 때문에 늘 민원을 접하고 있어요, 공공개발 주민대표 뽑는 거.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주민대표 뽑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주민대표 말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장위8구역, 9구역 공공재개발.
○위원장 이일준   공공재개발 장위8구역, 9구역?
박영섭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시행자는 LH, SH가 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운영기준이라고 LH에서 작성한 거 정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구역 9구역을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얘기하듯이 조합처럼, 주민대표회의 회장 그분 자격이 조합장처럼 엄격하지가 않거든요. 5년 이상 소유를 한다든가 3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를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박영섭위원   지금 0.3% 지분 가진 사람이 주민대표에 뽑혔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0.3%든 0.1%든 조합에서 뽑혔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박영섭위원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은 관계법령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박영섭위원   3장 제47조를 읽어 드릴게.
  주민대표회의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대표 위원장이란 사람 권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시공사 선정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폐단이 뭐냐 하면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검사에서 아웃 돼야 또 다음 사람이 됩니까? 그게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3명 다 모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권이,
이관우위원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위원장 이일준   자, 지금 우리 결산검사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신통기획이 되는 절차 과정하고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절차를 안내해 달라 했더니 찾아보니까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음주에 시간 충분하니까 결산 마감하시고, 좀 참으시고.
박영섭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일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왜냐하면 모든 심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야. 우리가 접수를 하면 3명을 갖다 놓고 심사하잖아,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 주민대표회의는 우선순위가 먼저 동의서를 갖다 제출하면 그만이야. 줄 서 있어. 예를 들면 1번 그 사람이 밀려나야 다음에 2번이 또 하는 거야.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런 경우가 여기만 그래요. 관계법령을 제가 공부는 못 하지만 다 찾아봤거든. 3장 47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법령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공공재개발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알았으니까요, 박영섭 위원님 질의 충분히 알았고.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처음에 추진위도 동의서 제출할 때 추진위원장하고 딱 절차에 의해 동의받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예.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개발들은. 한 번 위원장이 영원한 위원장은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셔 가지고, 아마 주민대표회의도 선출을 할 거예요. 나중에 선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재개발 또 도시복합 뭐 재개발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절차 과정들을,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들을 알려주시면 되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제해 주시고 이제 결산에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