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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진정인이 성북구의회 의장 또는 의원에게 제출한 모든 진정서(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는 불수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무국장이 접수하고 의장이 처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한다.

청원

  • 구비요건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후 청원인의 서명날인
    • 지방의원(시 · 구)의원 1인이 서명날인한 청원소개서를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서면 방문제출
  • 처리절차
    • 의회의 조사·의결을 거쳐 구청으로 이송
    • 구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리결과는 구의회에서 청원인에게 통보
  • 청원제외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 모독사항
    • 법령위배 사항 등

진정

  •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 서식 :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서식을 필요하지 않음
  • 처리절차
    • 의회직원이 처리후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
    •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구청으로 이송
  • 진정제외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지방의회의원이나 국가기관(국가원수) 모독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 진정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