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성북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 절차
- 발의
구청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발의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성북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