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소집과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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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기일수 | 정례회 |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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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이내 (법정일수) |
연2회 개회, 50일 이내 실시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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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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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구성 : 전체의원으로 구성(의장 포함 22명)
- 개의 :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예외: 의원의 자격심사에 따른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 회의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다만,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 회기계속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음(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 일사부재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상임위원회
- 설치 및 구성 : 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
- 개회요구 : 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 구청장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개회
- 상임위원회 : 성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
특별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 · 운영하는 한시적 위원회로서 명시된 활동기간 동안 존속함.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