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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 기능 및 소관사무
    •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심사 및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특정사안의 조사,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하기도 한다.
  • 성격
    •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기간이 정하여지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 한다.
  • 구성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있다.
    •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